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토지와 그 지상 신축건물을 715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921 선고일 2013.09.12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을 715백만원에 매도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양수인이 2003.2월경 양도인의 계좌로 215백만원을 이체하고 2003.3.25.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날 우리은행에서 500백만원을 대출받아 양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인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715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신OOO은 OOO 도로 36㎡, 353-13 전 767㎡, 353-15 임야 1,547㎡(이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12.17. 취득하여 2003.3.12. 민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0년경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신OOO의 배우자이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양수인 민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한 결과, 신OOO이 민OOO에게 쟁점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을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2013.1.1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민OOO에게 양도(2003.3.12. 등기)한 이후에야 쟁점토지 지상 건물에 대하여 민OOO를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2003.3.25.)가 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민OOO가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계약일, 대금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거래당사자의 인장이 아닌 서명이 날인되어 있고 중개인도 없이 작성된 것이어서 그 진정성이 의심되며, 민OOO는 신OOO에게 2003.3.25. 잔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야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일자에 신OOO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된 흔적도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여 민OOO가 주장하는 대로 신OOO에게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민OOO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토대로 신OOO이 쟁점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는 양도인 신OOO과 양수인 민OOO 모두가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양수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며, 민OOO가 2003년 2월경 신OOO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고 2003.3.25.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 우리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계약서 및 매매대금 지급내역을 토대로 신OOO이 쟁점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건물을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 결정결의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민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신OOO이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민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신OOO의 사망으로 신OOO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가) 신OOO이 쟁점토지를 2002.12.17. OOO원에 취득하여 2003.1.8. 그 지상에 건물신축공사를 착공(건축물대장 기준, 도급가액 OOO원)한 후, 2003.2.4.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민OOO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민OOO로부터 당일 OOO원, 2003.3.25. OOO원, 2003.3.26. OOO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민OOO는 2003.3.14.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2003.3.25. 쟁점토지 지상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한 후, 쟁점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OOO지점)으로부터 OOO원의 대출을 받았다. (다) 민OOO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신OOO이 쟁점토지에 공장을 준공하여 민OOO에게 이전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은 OOO원, 잔금은 OOO원으로 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일, 대금지급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매도인란에 신OOO의 인장이 매수인란에 민OOO의 서명이 각 날인 되어 있다. (라) 민OOO가 2003.3.25. 쟁점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하여 OOO원을 대출받은 경위에 대하여 그 당시 주식회사 우리은행 OOO지점장으로 재직하였다는 박OOO은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신OOO이 신축중인 공장을 민OOO에게 소개하여 매수하게 하고, 2003.3.25. 동 공장을 담보로 민OOO에게 OOO원을 대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신OOO은 이를 받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2012.4.18.)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마) 한편, 쟁점토지 중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신O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OOO원(2003.1.1.기준)이 취득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OO,OOO,OOO원(2002.1.1.기준)의 422%에 달한다.

(2) 청구인은 신OOO이 민OOO로부터 잔금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민OOO가 쟁점토지 지상 건물의 건축주의 지위를 인수하여 건물을 준공하였다면서 신OOO의 우리은행 계좌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2003.3.25. 민OOO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와 건물신축변경계약서(쟁점토지 지상 건물신축공사의 도급인을 신OOO에서 민OOO로 변경한다는 취지)를 제출하였다.

(3)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신OOO과 민OOO 모두가 소지하고 있던 매매계약서에 신OOO이 쟁점토지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민OOO에게 토지와 건물을 OOO원에 매도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신OOO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추이로 보아 신O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는 지가가 급등하던 시기였으므로 신OOO의 쟁점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양도가액은 최소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OOO원)과 건물신축공사의 도급가액(OOO)을 합한 금액은 상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민OOO가 2003년 2월경 신OOO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고 2003.3.25. 쟁점토지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한 날 쟁점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이에 대하여 당시 우리은행 OOO지점장이었다는 박인석은 신규 대출거래를 유치하기 위하여 자신이 이 건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면서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매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매도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양수인이 주장하는 잔금일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이기는 하나 양수인이 위 잔금일에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아 편의상 매수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절차 이행과 잔금 지급을 동시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OOO이 쟁점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