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3.1.1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조사관서의 OOO대리점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대리점 대표이사 정OOO이 2008년 7월 사망하여 상속세 조사시 매출누락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OOO대리점은 OOO주식회사로부터 총 매입의 98% 가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화장지 및 생리대 등을 슈퍼마켓 등에 본인 및 직원이 배달하고 현장에서 현금 등을 수령하거나 가계수표 등을 받는 거래형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 대표이사 정OOO의 배우자인 이OOO는 사업과 관련하여 아는 바가 없고, 폐업 후 7~8명에 이르렀던 직원들이 모두 흩어져 당시 사업관련내역을 소명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OOO대리점은 현금 및 어음 등을 받는 등 대금지급 관계상 실거래처 전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실제 상품판매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아니고, 실판매처가 아닌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 아래 <표1>과 같이 2005.8.30.부터 2008.4.30.까지 정OOO 명의의 계좌에 총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동 금액은 거래대금으로 판단된다. <표1> 청구인의 입금내역 OOO
(2) 처분청은 2007년 제1기 및 제2기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입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우리 원에서 청구인이 OOO대리점에서 함께 근무를 하였다는 윤OOO, 권OOO과 통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윤OOO(2013.10.2. 통화, 무선전화번호 017-362-**)은 “OOO대리점에서 2005년부터 2007년경까지 근무하면서 내부관리(창고장)를 하였고, 이후 양말 도매상을 하다가 현재 OOO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과 같이 근무를 하였고, 청구인이 물건을 배달하고 거래처로부터 현금, 어음,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금하여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급여는 어떻게 받았는지는 알지 못한다. 퇴직 후에는 청구인과 연락하지는 않는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 권OOO(2013.10.2. 통화, 무선전화번호 010-3888-**)은 “OOO대리점에서 2006년부터 2007년말까지 근무하면서 슈퍼납품 영업 및 직원관리를 하였고, 현재는 슈퍼를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과 같이 근무를 한 바가 있어 알고 있으며, 청구인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배송업무(납품 및 수금)만 하였고, 실제 영업활동은 하지 않았다. 청구인과는 3년 넘게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부가가치세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대리점에서 같이 근무하였다는 윤OOO과 권OOO이 청구인은 배송업무만 하였을 뿐으로 사업자가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조사관서도 OOO대리점이 현금, 어음 및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금하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럴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영업사원이 수금하여 OOO대리점에 입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은 도매업종, 기간 등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적은 금액인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대리점의 대표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