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910 선고일 2013.04.22

자료상으로 조사된 000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온도, 일련번호 등의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고, 오랫동안 주유소를 운영한 청구인이 일반 단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구입하면서도 000를 방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000와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2.26.부터 OOO OOO OOO 79-2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의 석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11.8.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OOO,OOO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유류를 매입하려고 쟁점매입처(OOO에너지)와 거래를 하게 되었고, 출하전표 및 유류 운송기사의 운송확인서(인감증명서, 화물운송자격증, 자등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에서 정상거래임을 알 수 있는데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최초 거래시 통장사본,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증명, 석유판매업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류탱크 임대차계약서 등을 요구․확인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출하전표에 유류운반의 중요한 내용인 온도, 일련번호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운반기사의 운반일지 등에 의한 운행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4대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면 실지 출하내용을 알아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없이 되돌려준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4대 정유사의 고시가격보다 저렴하게 석유류를 매입하면서도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쟁점매입처를 방문한 적이 없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거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동일업종의 운영이력이 없는 청구인은 2004.12.26. OOO 79-2에 대지를 매입하여 OOO주유소를 개업하였고, OOO주유소는 OOO출장소에서 OOOIC방향 4차선도로변에 위치하여 일반, 화물통행차량이 많은 곳이고 OOO 일반주유소에서 셀프주유소로 바뀌어 주변주유소보다 매출액이 높으며, 매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카드매출이 95%이상인바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매입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OO: OOO)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OOO 875-5에서 2007년 1월 개업하였다가 2009.9.30. OOO세무서에 의하여 직권 폐업된 업체로, 유류 관련 종사이력이 없던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한OOO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김OOO 실장이 4대정유사 판매가격보다 리터당 10~15원 싸게 공급해준다는 약속을 받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사업장에는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이 없으며, 매출과 관련하여 주유소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매입처인 OOO에 전화주문을 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다시 OOO에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모든 거래가 전화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되어 있다. 특히, 결제대금은 OOO법인계좌를 통하여 주유소로부터 입금 받아 수수료 및 경비 2% 정도 공제 후 OOO 등에 이체하는 금융거래를 반복하여 자금흐름의 추적을 차단하는 자료상의 행위를 하였다고 조사되어 있고, 쟁점매입처와 대표자 한OOO를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 에 의거하여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유류를 매입하려고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게 되었고,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유류 운송기사의 운송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화물운송자격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운송기사의 확인서와 수송차량번호 및 출하량이 일치하는 출하전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한OOO 및 영업이사 이OOO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설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최초 거래시 쟁점매입처의 통장사본(OOO, 242-01-051 및 OOO은행 140-008-563), 쟁점매입처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에너지 주식회사와 쟁점매입처 간 유류탱크 임대차계약서 및 쟁점매입처의 영업이사 이OOO의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명함 등을 확인하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이다.

(3)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OOO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OOO에너지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상 도착지가 OOO주유소로 되어있으나 4대 정유사 저장소에서 동일차량으로 OOO주유소를 도착지로 하여 출하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출하전표에 유류운반의 중요한 내용인 온도, 일련번호가 누락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2004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한 청구인이 유류의 유통형태 및 단가 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일반 단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구입하면서 쟁점매입처를 방문한 사실 등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하지 못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실질적 주의조치는 소홀히 한 채 외양적 증빙만을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