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909 선고일 2014.04.14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9.18. OOO호(공장용지 35.52㎡, 건물 142.38㎡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이OOO으로부터 취득하고, 이OOO이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자인 ‘OOO금속열처리’(업태는 제조업, 주종목은 금속열처리업이고, 사업자등록번호는 107-71-*임)를 공급자로 하는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고정자산 취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조기환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여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고, 쟁점세금세산서의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가 양도인의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번호(130-41-)가 아닌 제조업 사업자등록번호(107-71-)로 되어 있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11.26. 청구인에게 환급 거분처분 통지를 하였다(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환급경정하였음).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OOO은 2006년 3월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2006년 12월에 쟁점부동산에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열처리 설비의 특성상 아파트형공장으로 이전이 불가능하여 조립 및 생산관리 사업장으로 매도시까지 사용하였다. 이는 관리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OOO 경비료의 지출현황과 이OOO의 확인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OOO은 경기의 급작스런 변동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2009년 9월부터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OOO 안OOO에게 임대하기 시작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에는 본인 직접 사용과 일부 임대 상태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잔금과 함께 지급하였다. 쟁점부동산은 이OOO이 취득시부터 전부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OOO금속열처리로 환급받았고,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과 매도시까지 본인 직접사용과 일부는 임대를 준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매매시 이OOO이 자가사용한 부분과 임차인 안OOO을 전부 승계하여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쟁점세금세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계속적으로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내용이 일부 변경된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에는 변동이 없다고 보이므로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OOO금속열처리’(107-71-*)로 공급자가 잘못 표기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포괄양수로 취득하였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도 세금계산서에 잘못기재되었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이OOO간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에서 이OOO의 쟁점부동산 선수관리비 OOO원, 건물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더하고, 임차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2012.9.12.과 2012.9.18.에 이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라) 청구인은 2012.9.18. 쟁점부동산의 일부(건물 92.38㎡)를 임차하고 있던 안OOO과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전소유자 이OOO과는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에 임차)하였고, 같은 날짜에 홍OOO(대리인 전소유자 이OOO)에게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면적(건물 면적 50㎡)을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OOO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무납부하였다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오류를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OOO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환급세액 OOO원은 체납에 충당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며, 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증빙, ②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③ 쟁점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매, ④ 이OOO의 확인서(2013.2.15.), ⑤ 이OOO의 쟁점부동산 관리비 수납, 세금계산서 수취 및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OOO 거래명세표, ⑥ 쟁점부동산 내․외부 사진 12매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 증빙,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및 쟁점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매의 주요내용은 사실관계 조사 (1)의 내용과 같다. (나) 이OOO의 확인서(2013.2.15.)에는 “본인은 1987년 5월경부터 OOO금속열처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중 열처리공장 검사설비 강화와 금형부품을 취급 및 문서용 세단기 날 조립공장으로 활용할 생각으로 2005년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2006년 3월 OOO은행 대출로 잔금납부를 함과 아울러 그 해 12월에 입주를 완료하여 열처리 검사와 금형부품 및 문서용 세단기 날을 생산하여 준비했다. 당시 사업자등록 이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열처리 설비의 특성이 아파트형 공장으로의 이전이 불가능(전기, 배관)하다는 것을 몰라 이전을 못하였다. 그 후 경기의 급작스런 변동으로 OOO금속열처리 사업도 전체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됨과 아울러 위 계획했던 사업일부가 취소됨에 따라 공장 일부를 2009년 하반기에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로도 가계수표 사용으로 인한 이자와 채무의 증가로 2012년 하반기에 공장을 매각처분하게 되었으며 매각당시 임차인의 승계와 본인이 사용했던 사무실 등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임대를 맞추어 주기로 하였으며 융자금은 잔금처리시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다. (다) 이OOO의 쟁점부동산 관리비 수납, 세금계산서 수취 및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OOO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면, 이OOO은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하면서 관리비 등을 납부하여 OOO금속열처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안OOO에게 월임대료 OOO원에 임대하고 청구인의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부동산 내․외부 사진 12매에는 이OOO이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자인 ‘OOO금속열처리’가 쟁점부동산에 입주하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외부사진 상의 ‘OOO금속열처리’의 연락처(02-2677-****)에 대하여 유선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OOO이 운영하였던 ‘OOO금속열처리’의 OOO 소재 사업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4)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제6항 제2호에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제2항에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 제1호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2호에는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OOO이 제조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존의 임차인과도 종전 임대차계약과 달리 계약을 체결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6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이OOO이 OOO에서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OOO금속열처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공급자가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부동산임대업(쟁점부동산 중 이OOO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부분) 또는 제조업(쟁점부동산 중 이OOO이 제조업을 영위한 부분)의 사업자 내역이 아니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