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감액경정을 한 경우에도,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이상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감액경정을 한 경우에도,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이상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2.11.1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OO,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동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에서 ① 청구인이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과 ②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른 가산세(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경청청구시 청구금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였으나 2011년 제2기에 오류(OOO원 → OOO원)가 있어 올바른 환급 청구금액은 OOO원(2011.1기 OOO원, 2011.2기 OOO원, 2012.1기 OOO원)이다.
(1) 가공거래로 인하여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된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는 것이고 (국세청 법규과-1234, 2010.7.28. 참조), 쟁점매출처들 중 일부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이나 경비처리한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나 추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면 국고손실이 발생하여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올바른 환급 청구금액이 OOO원이라고 하나, 쟁 점세금계산서 금액은 가공거래로 사업자 여부와 관계 없이 공급가액 2%의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경정청구서에는 환급세액에 매입세액도 포함되어 있는데 매입세액 환급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과 같은 전부자료상은 해당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를 감안하면 환급되어야 할 세액은 OOO원 (2011.1기 OOO원, 2011.2기 OOO원, 2012.1기 OOO원)이다.
① 가공매출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기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환급대상으로 볼 경우 매입세액도 전액 환급세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금액과 심판청구한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2011년 제2기분 차이 금액 OOO원은 예정 고지세액 OOO원을 경정청구시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심판청구시에 반영하여 발생하였다. (OO: O) (3) 쟁점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처분청이 경정결의(환급은 하지 아니함)한 세액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심판청구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 내역 (OO: O) <표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심판청구 내역 (OO: O)
(4)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OO: O) (5)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전부자료상으로 판단되어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 (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OOO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매출처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의 공급 없이 쟁점매출처들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전부자료상에 해당한다 하여 국세청 예규(국세청 법규과-1234, 2010.7.28.)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없다는 의견인바, 이는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으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 세기본법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 하겠으므로(조심 2013중978, 2013.5.2., 조심 2011서1151, 2011.5.24.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 (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의 환급세액에 매출세액 외에 매입세액도 전액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매입세액이 실질매입에 따른 경우에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그 매입세액이 실질매입에 따른 것인지, 가공매입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차감하여 환급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른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청구인의 매입에 대한 재조사 결과 청구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