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0885 선고일 2013.10.15

단말기 사용료, 거래처에 제공되는 장비구입비, 차량수리비 및 유류대, 할부금 등 각종 경비가 영업사원의 영업이익에서 차감되어 비용의 실제 귀속자는 영업사원으로 보이고, 영업사원이 소속회사를 옮기면 차량 및 거래처를 가지고 이동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닌 무면허 중간도매상(지입차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8.20.부터 2012.11.23.까지 (유)OOO종합주류, OOO주류(유)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OOO종합주류의 2010년 제1기분 OOO원(공급가액), 2010년 제2기분 OOO원을 무면허 중간도매상인 지입차주 김OOO외 23인에게 주류를 무자료 판매하였으며, 김OOO 외23인의 지입차주는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만 청구법인 명의로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총 OOO원(공급가액) 상당을 허위교부 하였다고 OOO세무서장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OO 주류(유)도 (유)OOO종합주류 소속 무면허 중간도매상 20명이 2011년 7월 전입하여 (유)OOO종합주류에서의 형태와 동일한 무면허 중간도매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하여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하도록 동안양세무서장에게 조사내용을 통보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유)OOO종합주류에게 세금계산서 위장발행에 대한 벌과금을 통고처분하고, 2013.1.7.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주세법 제54조 (청문) 제3호 및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여 2013.1.17.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통지(취소일:2013.3.11.) 하였으며, OOO세무서장도 OOO주류(유)에게 2013.2.7.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통지(취소일:2013.3.11.) 하였
  • 다. 다. OOO주류(유)는 이에 불복하여 201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유)OOO종합주류는 2013.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했다고 하는 속칭 ‘비밀전산자료“내용은 청구법인의 영업수당 산정방식 일환으로 청구법인의 내부 전산문서에 불과하며, 주류 도매업은 유통회사 특성상 매출신장과 거래처 유지 관리가 영업의 관건이므로 청구법인은 영업활성화와 이익창출을 위해 영업사원별로 원가 계산을 통한 위 영업수당 (인센티브)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차량은 청구법인 소유이며 지입차와는 달리 영업사원과 청구법인 간 차량 ‘양수도계약’ 체결 사실 없으며, 차량 구입시 청구법인이 계약금 및 등록비용 등을 지급하고 차량 할부금은 청구법인이 납부하고, 차량매각대금 또한 청구법인으로 입금되고 청구법인의 대표OOO가 연대보증하여 할부금 미지급시 책임을 부담하며, 영업사원은 할부금 및 유지비 등 어떠한 경우에도 차량대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 외상매출금 등 거래처 채권은 영업사원별(code)로 청구법인이 관리하며, 매출채권은 실시간 청구법인이 파악, 관리하고 있고, 거래처의 외상매출금 증가, 회수지연 내지 장기미수금 발생시 출고정지, 선결재요구, 압류 등 법적조치로 매출채권은 청구법인이 관리하며, 거래처 매출채권 불이행시 청구법인이 가압류, 최고통지를 하고, 영업사원 (박OOO)의 주류판매대금 횡령 시 청구법인이 지급청구한 사례가 있다. 거래처에 대여금 등 회사자금을 투입하는바, 매출 신장 목적으로 영업직원 요청 시 기존거래처는 매출액과 수금상황을, 신규거래처는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회사자금을 대출하고 거래처 부도로 대여금 미회수시 청구법인이 전액 손실을 부담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냉장고, 제빙기 등의 장비를 제공하는바, 청구법인과 거래처간 장비제공 약정(거래 약정서) 하에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장비대금 또한 청구법인이 부담하는바, 일부 거래처가 청구법인이 지원하지 않는 장비 등을 요청 시 그 대금을 받아 자신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일부의 사례로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영업사원에게 기본급OOO 및 상여금 등 지급하는데, 실적이 부진하여 영업수당(인센티브)이 없는 사원의 경우에도 기본급여를 지급하고, 상여금(구정, 추석, 하계휴가시)도 OOO원씩 지급한다. 영업사원이 이동할 경우에는 담당 거래처도 함께 이동하는데, 이는 주류 유통업의 특성상 영업사원과 거래처와의 긴밀한 관계, 거래처 혜택 등으로 영업사원 이동시 거래처도 동시 이동하며 모든 주류업계의 오랜 관행이다. 영업사원 입사 시 기존 거래처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존 주류회사와 외상대금 등에 대한 채권 양수도계약 체결하고 흡수하여 운영하는 것이 서린주류(2012년 5월), OOO(2012년 1월) 인수 거래처 원장 및 계좌이체 확인증에 나타난다. 영업사원(박OOO) 이직 시 채권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거래처 채권, 대여금, 장비 등을 청구법인과 (유)OOO간에 양도․양수한 것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나타나고, 차량OOO의 경우에 차량 할부미지급금OOO을 (유)OOO에 인계함과 동시에 (유)OOO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인수 시 주류 구입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으며, 영업사원 모두 지입차주임을 부인하고 있고,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본인들이 지입차주라고 주장하는 OOO은 공금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 상태로서 진술의 신빙성이 없으며, OOO주류(유) 직원 140여명은 월급여 150~30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한 세대주가 대부분으로 면허취소를 하면 생활터전을 잃어버리게 되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청구법인 소속 영업사원들을 단지 영업수당산정을 위한 자료를 근거로 지입차주로 보아 면허취소 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영업직원들은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였지만, 청구법인의 영업직원들은 독립적인 인적 물적시설을 갖춘 별도의 사업자가 아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는 영업사원이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판매주류의 매출가격을 결정하고, 청구법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며, 청구법인이 주류판매 대금회수 및 채권 관리를 하고 거래처 매출신장을 위하여 회사자금(대여금)을 거래처에 투입하고, 부도시 손실을 부담하고 있으며, 거래처 영업, 주문, 배송 및 비용부담 등 모든 행위를 회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운영하고 있어 영업사원이 독립적으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영업수당 산정방식으로서 영업사원별 원가계산의 각 거래처 발생한 비용 등을 감안한 영업수당산정 자료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을 지입차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 및 세무조사결과통보를 수령할 때까지도 세무조사통보서의 내용과 같은 결정의 근거자료에 대하여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자료의 제시나 설명도 없었고, 세무조사결과통보를 수령한 이후에도 수십차례의 전화통화와 방문을 통하여 근거 자료의 제시를 요청하며,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하였지만 처분청은 어떠한 근거자료도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2013.1.29. 청문회에서 처분청은 “처분의 증빙서류 내지 처분의 법적근거에서 지정조건 위반하였다는 지입차주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정보 및 근거자료” 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세무조사결과통지에서도 < 주세법 제9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면허의 지정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함>이라고 통지하였을 뿐이며, 또한 청문통지서에서도 법적근거로서 < 주세법 제9조 [면허의 조건] 주류 판매면허 지정조건위반(지정조건: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라고만 적시하고 있는바, 지정조건 중 무엇을 위반하였다는 것인지(청구인은 청문통지서에서 지정 조건 중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직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라는 사유를 알게 됨), 위 지정조건 위반사유에서 해당 지입차주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시 및 설명이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조사대상기간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 사이에 <어느 누구(지입차주)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입차량을 청구인 명의의 소유차량으로 등록하였다는 것인지 내지 어느 누구인 지입차량 기사를 청구인의 소속직원으로 위장하였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없고, 결국 청구인의 어떠한 행위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청구법인의 비밀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류제조사로부터 구입한 주류의 매입단가에 주종별로 1∼9%의 마진을 취한 후, 무면허중간도매상인 김OOO 외23인(이하 “지입차주들”이라 한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지입차주들은 거래처에 별도 마진을 붙여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2010년 3∼10월 기간 동안 아래의 <표1>에서 나타난다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주류는 지입차주들의 책임하에 본인의 거래처인 유흥업소 등에 공급하고 있으나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 명의로 교부하고 주류대금도 전부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게하였으며, 주류 판매에 따른 냉장고, 제빙기 등 장비대와 차량할부금 등을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선지급한 후에 지입차주들의 판매마진에서 차감하여 잔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비용정산서 및 급여대장’에 확인되고, 이 중 김OOO 외 일부 지입차주가 2010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OOO원의 장비대금을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있다. 한편, 지입차주 급여체계 성격상 기본급보다는 수당 비중이 월등히 큰 것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수당산출 근거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과거 자료는 보관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며 2012년 6월, 7월분만 자료 제출하여 검토한바, 청구인이 작성한 급여대장상의 금액과도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제출한 수당산정 방식에 의하여 과거(과세대상기간)의 수당산정 근거 등 관련자료 요구하였으나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진 자료로 판단된다. ‘(유)OOO종합주류 직원별년도별 근무지’에 의하면, 지입차주 정철은 2007년 제1기의 OOO에서부터 현재 OOOOOO주류까지 정OOO이 도매점을 옮길 때마다 OOO외 81개의 거래처가 이동하였으며, 위 정철을 포함하여 OOO 등의 거래처 총 258개업소도 동일한바, 청구법인이 지입차주를 고용하여 영업한 것이다. OOOOO주류에 근무하는 000의 제보서 및 문답서에서 의왕OOO주류와 청구법인은 지입차주들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2012.4.6.자 국민신문고에 게제한 000의 제보내용에서 청구법인이 지입차주를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2013년 2월말까지 의왕OOO주류에서 지입차주로 있다가 퇴사한 OOO은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회유로 지입차주임을 부인하였지만, 추가 진술 문답서 및 탈세제보서에서 청구법인의 지입차주 운영을 진술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주류판매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

(2) OO 종합주(유) 및 (유)OOO종합주류, (주)OOO의 회장 강OO (OOOOOO-OOOOOOO)은 OOO종합주(유) 지분 50%, (주)OOO의 지분 35%를 소유하고 있고, (주)OOO은 (유)OOO종합주류의 지분을 50% 소유하며, (유)OOO종합주류는 강OOO의 여동생인 강OOO이 대표로 재직 중에 있는 등 강OOO은 편의에 따라서 이들 지입차주들을 형식상 2011년 7월 (유)OOO종합주류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직시켰으며, 이들 지입차주들은 소속 법인명만 바뀌었을 뿐 (유)OOO종합주류에서 지입차주 관련하여 작성했던 “비용정산내역”을 청구법인에서도 계속 작성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등 (유)OOO종합주류와 같은 행태로 계속적으로 지입행위를 한 것이다. 지입차주 급여체계 성격상 기본급보다는 수당 비중이 월등히 크고 월간 수당이 큰폭으로 차이가 남을 감안(지입차주 정OOO에 대한 예: 기본급 OOO원, 2011년 10월 영업수당 OOO원, 2011년 11월 영업수당 OOO원) 하여 청구법인에게 수당산출 근거 요구하였으나 구두로만 제시할 뿐 정확히 소명하지 못하며, 지입차주 중 박OOO(현재 OOO 재직)의 차량원부에서 지입차주가 회사를 옮기는 경우 차량도 같이 이전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OOOOOOO OOOOOOO), 지입차주 정OOO이 도매점을 옮길 때마다 거래처가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위 정OOO을 포함하여 OOO 등의 거래처 총 112업소도 마찬가지인 바, 이러한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법인이 지입차주들을 고용하여 영업한 것은 명백하며, 지입차주들을 고용한 불법 주류거래로 인한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진행 중 및 조사 종결 후에 처분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행정절차법상 규정된 통지의 의무를 다하였다. 지입차주 정OOO외 19명의 심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이 OO 대표의 문답서에도 비밀장부, 비용정산서, 급여 대장을 보여 주면서 지입차주들의 영업수당 산출내역을 설명한 점이 나타나고, 조사종결 후 이OOO의 방문 시 조사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주류면허취소 사유와 과세 근거 등을 자 세히 설명을 하였으며, 담당 세무사에게도 조사와 관련한 동 내용을 설명하고 나서 2012.11.29.자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발송하였다. OOO세무서장은 2013.1.29. 실시한 OOO주류(유)의 면허취소 청문시 주류면허취소와 관련하여주세법제54조(청문) 제3호 및 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청취) 제1항 제1호에 의거, 청문에 관 한 사항을 적법하게 통지하였고, 청문 시 청구법인에게 취소사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납세자의 소명 기회 를 부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해당 주류면허취소 건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할 뿐, 불복청구 준비 중이라며 입증 서류를제시하지 않아 서 20 13.2.7.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통지 (취소일: 20 13.3.11.)를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②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 등의 이행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2)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9조【면허의 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기한, 제조범위 또는 판매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주류판매 정지처분 등】관할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위반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이상인 경우 제40조【주세보전 명령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3)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2012.11.)를 살펴본다. (가) (유)OOO종합주류는 각종 정보자료 및 심층분석 결과 지입차주 운영등 주류거래질서 문란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2012.8.20.~2012.11.23.까지 실시하여, 지입제 운영혐의에 대하여 조사 착수일 전에 회사가 삭제한 전산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당 전산자료는 조사처의 소속 직원으로 위장한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이 자기의 거래처(유흥주점 등)에 판매한 별도 판매마진에서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부담한 영업에 사용한 비용 및 형식상의 기본급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입차주의 영업수당 명목으로 하여 정산하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나타나고, 무면허 중간도매상 김OOO외 23명의 매출누락액 OOO원에 대하여 제세 추징도록 자료통보하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고부의무 등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판매금액의 1,000분의 100이상이고 주세법 제9조 개별면허 지정조건위반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고, 벌과금은 (유)OOO종합주류에 OOO원, 실행위자 성OOO에 OOO원과 무면허 중간도매상 김OOO외 23명에게 벌과금을 통고처분 하도록 자료통보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유)OOO종합주류의 종결보고서 첨부서류는 전산파일 각1부, (유)OOO종합주류 관련인 김OOO외 13명의 심문조서 각1부, (유)OOO종합주류 관련인 김OOO외 6명의 문답서 각1부, (유)OOO종합주류 확인서 각1부로 나타난다. (다) OOO주류(유)는 주류불법거래 혐의 등 유통과정 문란 혐의에 대하여 유통과정추적조사를 2012.8.20.~2012.11.23.까지 실시하여, (유)OOO종합주류의 무면허 중간도매상 20명이 2011년 7월에 OOO주류(유)로 옮겼지만 (유)OOO종합주류의 전산자료(판매기록 및 비용정산기록)에 의하여 지입거래가 확인되고, 비용전산기록(2011년 8월~2011년 11월)의 일부를 확보하여 지입행위를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20명의 차주 중 박OOO(현재 OOO 재직)의 차량원부 (OOOOOOO) 를 확인한바, 지입차주가 회사를 옮기는 경우 함께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유)OOO종합주류의 지입행위 실행위자인 성OOO은 OOO주류(유)의 조직도 상에 대표로 기재되어 있고 급여는 성OOO의 처인 이OOO에게 지급된 내역 확인되어 주세법 제9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의 주류판매면허 지정조건 위반에 해당하여 종합주류판매면허취소 대상이며, 근거자료로 전산파일, 김OOO외 12명의 심문조서, 김OOO외 6명의 문답서, 확인서, OOO주류 연락망을 첨부하였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13.7.9., 2013.10.8.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들은 물적․인적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면서 재고부담과 회수불능채권, 물품반품, 차량구입 주체 및 대금부담관리를 청구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영업수당 산정 시 매출처에서 발생한 비용, 영업비용 등을 감안한 것은 거래처에 대한 영업실적 뿐만 아니라 비용도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의 일환으로 그 위험이나 책임을 영업사원에게 부담하게 한 것이 아니고, 판매관리비용은 영업사원과 무관하게 회사의 관리직이 주류 구매업무와 일반 관리업무에 지출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나) 처분청이 무면허주류도매상으로 본 한, 환, **환은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본인들은 영업사원이 아닌 무면허주류도매상 이고, 무면허주류도매상 이 청구법인과 같은 도매상들을 옮길 때마 다 소속 거래처들이 무면허주류도매상과 함께 이동되고, 납품 후 거래대금을 외상 처리했다가 ① 회사를 옮길 때 본인들이 대금을 정산(거래처 매각에 따른 권리금에서 외상대 상계)하거나, ② 악성채권은 매월 정산시 정산금에서 OOO원 정도 차감하고, 청구법인이 임의로 기본급이라 정하였지만 실제 기본급은 없으며 주류를 판 것에 대한 정산금을 받고, 거래처 명절선물이나 명함 인쇄비용 및 채권팀 의뢰 비용도 영업사원들이 부담하는 등 자신들은 영업사원이 아닌 무면허주류도매상이다”고 의견진술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3.10.8. 심판관회의에서, 청구법인은 외견상으로 영업사원을 채용․운영하지만, 청구법인이 제조사로부터 매입하는 주류의 매출원가에 마진율을 적용하여 영업사원의 매출원가까지 관리되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매출총이익에서 급여 등 판매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이 영업이익을 구성하는데 청구법인은 마진율이 고정되어 비용차감 전에 영업이익이 이미 확정되어 있지만, 영업사원은 직원별 매출총이익에서 각종 개별 비용이 공제되어 영업사원별 영업이익이 산정되고 영업수당으로 지급되며, 급여는 매월 변동되지만 그 이유에 대한 근거 및 합리적 사유가 없다. 한편, 급여, 단말기 사용료, 거래처에 제공되는 장비구입비, 차량수리비 및 유류대, 할부금 등 각종 경비가 영업사원의 영업이익에서 차감되어 비용의 실제 귀속자는 영업사원이며, 개인카드로 결제한 장비대금 등이 회사에 별도로 비용 청구되지 않고, 영업사원이 소속회사를 옮기면 차량 및 거래처를 가지고 이동하고, 미수채권의 회수비용도 영업수당에서 차감되며, 장기미수채권은 영업수당에서 수개월에 나누어 차감되는 등 사실상 영업사원이 아닌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컴퓨터에서 징취한 내부자료에서 청구법인의 마진율이 고정되어 있으며, 마진율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원가외에 영업사원의 매출원가 또한 관리되는 점, 일반적으로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매출총이익에서 급여 등 판매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이지만, 청구법인은 마진율이 고정되어 비용차감 전에 영업이익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점, 영업사원은 직원별 매출총이익에서 각종 개별 비용이 공제되어 영업사원별 영업이익이 산정되고 영업수당으로 지급되는 점, 청구법인의 정산서에서 단말기 사용료, 거래처에 제공되는 장비구입비, 차량수리비 및 유류대, 할부금 등 각종 경비가 영업사원의 영업이익에서 차감되어 비용의 실제 귀속자는 영업사원으로 보이는 점, 영업사원이 소속회사를 옮기면 차량 및 거래처를 가지고 이동하는 점, 미수채권의 회수비용도 영업수당에서 차감되고, 장기미수채권은 영업수당에서 수개월에 나누어 차감되는 점, 처분청이 무면허주류도매상으로 본 일부는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 본인들은 영업사원이 아닌 무면허주류도매상 이고, 무면허주류도매상 들이 청구법인과 같은 도매상들을 옮길 때마 다 소속 거래처들이 무면허주류도매상과 함께 이동되고, 납품 후 거래대금을 외상 처리했다가 ① 회사를 옮길 때 본인들이 대금을 정산(거래처 매각에 따른 권리금에서 외상대 상계)하거나, ② 악성채권은 매월 정산시 정산금에서 OOO원 정도 차감하고, 청구법인이 임의로 기본급이라 정하였지만 실제 기본급은 없으며 주류를 판 것에 대한 정산금을 받고, 거래처 명절선물이나 명함 인쇄비용 및 채권팀 의뢰 비용도 영업사원들이 부담하는 등 자신들은 영업사원이 아닌 무면허주류도매상이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미 세무조사 과정에서 각 회사의 대표자, 경리차장, 무면허중간도매상에게 관련 자료 및 처분근거를 설명했음이 심문조서에서 확인되며 청문절차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행정구제절차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의 권리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