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는 조특령의 개정시기가 상속인이 농지를 양도한 이후 시행된 것이므로 상속인에게는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는 조특령의 개정시기가 상속인이 농지를 양도한 이후 시행된 것이므로 상속인에게는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감면 받은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 OOO OO OO
(2) 청구인이 2012.5.24. 쟁점농지에 대한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쟁점농지 중 1종일반주거지역 해당분은 제외하고 경정청구하였다. OOOOOOOOOO OOOOO OO OOOO OO
(3)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지목이 전이며 청구인의 부친이 취득하여 1986.7.2. 모친에게 상속되었다가, 1992.7.29. 모친에서 다시 청구인에게 재 상속되었음이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 OO
(4) 처분청의 2012.7. 경정청구 검토조서에 의하면, 검토내용으로서 대법원의 판례는 해당 소송 건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며 “피상속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으로 본다”라고 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10.2.1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본 건은 적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청구주장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은 합산할 수 있다. 쟁점농지는 ‘OOO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부지로서 2006.7.11.에 택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이는 조특법 시행령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 제17조에 의하여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농지인 경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상속인이 자경하였다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합산하여야 한다. (나) 자경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은 합산하여야 한다.
1. 쟁점농지는 1986.7.2. 부친으로부터 모친에게 상속되었다가 다시 1992.7.29. 모친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재 상속된 농지이며, 자경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직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만을 합산할 것인지 전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쟁점농지에 대한 모친의 자경기간은 6년 정도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더라도 8년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경우 자경기간은 8년 이상이 된다.
2. 대법원 판례(2009두22218, 2010.3.25.)에 따르면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한 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하는 이유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처분한 경우와 동일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직전 피상속인, 전전 피상속인 사이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 같은 일관된 판례의 결정을 반영하여 2010.2.18.에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2호는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으로 본다”라고 개정되었다. 동 규정은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기존 판례에 의해 해석되어진 피상속인의 의미를 법문에 반영한 획인적 규정이라 보아야 하나, 처분청이 동 규정은 법률 개정 이후의 사안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전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되었다. 따라서 전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쟁점농지에 대한 부친의 자경기간은 44년)을 청구인의 자경기간 계산에 합산하여야 한다. (다) 전전 피상속인인 부친은 쟁점농지를 보유기간 동안 실제 자경하였다.
1. 청구인의 부친은 1942.7.13.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과 공동 상속인인 이OOO이 상속받은 OOO동 330-1의 농지는 1958.8.25.에 농지개혁법 제11조 에 의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자는 정부에 농지를 매수당하였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자경하는 자는 매수당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에 의하면 매수한 국유농지를 자경할 농가에게 분배 소유하게 하였다. 청구인의 부친이 1942년에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쟁점농지가 정부에 매수당하지 않았고, “OOO동 330-1”을 1958년에 정부로부터 분배받아 상환완료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보면 당시 자경한 농민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2008.12.11. 양도분의 농지에 대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자경 감면을 적용 받았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데 자경감면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쟁점농지는 자경감면 대상 토지이며, 감면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부친의 보유기간동안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조특법 규정에 의한 자경에따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11항에 의하면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부칙(제22037호, 2010.2.18.) 제1조(시행일)에 의하면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전전 피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부모로서 서로 간에는 배우자가 된다. 따라서 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직전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에 합산하여 조특법 제69조의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8.10.24.과 2009.9.8. 양도하였으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의 규정은 2010.2.18. 개정·시행되었다. (다) 따라서, 전전 피상속인인 부친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