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제시된 민사판결문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0879 선고일 2013.09.23

청구인은 민사판결문상 사실상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양도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임한 자가 쟁점토지의 양도를 대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4. (생략)

  •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1990.5.21. OOO동 490-6 대지 92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9.29. 양도하고, 2007.5.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관련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처분청의 고지에 의하여 2007.10.1.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11.4.15. ‘쟁점토지를 정OOO에게 자의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정OOO에게 사기를 당하여 양도대금도 편취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형사판결문OOO을 첨부하여 처분청에게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동 경정청구는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2010.5.31.)이 경과된 후에 하였고, 위 형사판결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보기 어려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도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 및 조세심판원에서 각각 “각하” 결정되었다.
  • 다. 이에 청구인은 2012.4.10. 다시 쟁점토지의 양수인 정OOO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민사소송)를 제기하여 2012.10.18.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다음, 동 판결문OOO을 근거로 2012.10.19.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 민사판결문을 상세히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정OOO의 배임행위에 의하여 정OOO에게 이전된 사실, 법원이 정OOO을 선의취득자로 보아 양도를 취소하지 않는 바람에 청구인이 민사소송에서 패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사실상 해제되거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OOO은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양도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민사판결문 또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