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제로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 유류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결제대금을 이체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기에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실제로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 유류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결제대금을 이체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기에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11.1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국세청장은 OOO의 자료상 혐의를 조사하던 중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이 OOO 외 14개 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OOO에 대해서는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가공비율 96.3%)하고,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가공비율 96.2%)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하고, OOO의 대표이사 오OOO, 영업부장 윤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OOO검찰청 OOO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출하전표의 회사명은 OOO가 아닌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로 표시되어 있고, 인도지는 청구인이 아닌 OOO 주식회사로 기록되어 있는 점,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 결과, 2009년 제2기 OOO에 공급한 거래 중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2009년 제2기에 OOO로부터 구입한 매입액 상당의 유류는 실제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한 유류이므로 정당한 매입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래상대방 거래처 OOO는 2011년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임이 확인되어 기 고발된 업체인 점, 세무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매입처들이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증빙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들이 실제 매입한 것은 조사업체가 공급한 것이 아닌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 거래분으로 실제 유류 매입시 정유사 발행 실제 출하전표와는 다르다고 되어 있고, 실제 OOO의 유류로 보려면 실제 유류보관 및 소유여부, 출하전표상 4개의 정유사의 유류출하내역 등이 존재해야 할 것이나 OOO는 정유탱크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인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에 대하여 위장거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O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실물거래가 있었음에도 이를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통보한 가격을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되어 OOO에 대금 송금 및 차량번호(운송기사)를 통보하고, 당해 운송기사가 OOO터미널 등에서 물량을 인수하고 정유사 직원으로부터 출하전표 사본을 받은 후 청구인 주유소의 주유탱크로 운송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OOO와 실제로 거래를 하였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서 아래 <표1>․<표2>․<표3>과 같이 세금계산서, OOO이 발행한 대금이체처리결과, 출하전표, 운송자의 확인서, OOO검찰청 OOO지청의 불기소결정서,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1> 세금계산서 내역 O OOOOO OOO OOOOO OOO OOO,OOOOO, OOO OOO,OOOOO <표2> 대금지급 내역 <표3> 출하전표의 주요내용 (나) 청구인은 직접 유류를 수송하는 등 OOO와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운송자의 확인서, 운송자 정OOO의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정OOO의 운송사실확인서(2011.12.5.)에는 ‘본인(정OOO)은 출하전표에 기재된 4건의 유류를 OOO 주유소에 배송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에 따르면, 정OOO은 OOO 주유소와 청구인 조카의 남편 조OOO이 운영하는 OOO주유소 등에서 2007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일용근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불기소결정서(2011년 형제8864호, 2011.10.7.)에 따르면, OOO은 증거불충분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가 없는 것으로 하여 불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실제 유류매입이 있었음에도 당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다른 심판청구사건(조심 2012중4148, 2012.12.28.)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실제로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 실물을 운반한 정OOO이 유류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결제대금을 OOO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OOO로부터 동 금액을 회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