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소득내역, 항공사진상 쟁점농지 이용현황, 인근주민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할 때,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의 소득내역, 항공사진상 쟁점농지 이용현황, 인근주민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할 때,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3.10.25. 취득하여 보유하다 2011.8.5. 매매를 원인으로 신OOO 외 4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제외한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9년)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년 2월 쟁점농지에 현지 출장을 다녀온 후 작성한 자경농지 감면 현지확인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출장당시 토지가 정지되어 농지로의 사용여부가 불분명하나 항공사진을 보면 주말농장식으로 구분되어 자경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자경여부와 관련한 현지확인 내용으로 동네주민이며 이전 농지소유자인 유OOO에게 탐문한바, 쟁점농지는 2002년까지 동네주민인 정OOO 등이 돌아가면서 콩, 고추 등의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2002년 OOO아파트 입주후에는 OOO 주민들이 주말농장으로 이용하였고, 일부 자연늪지는 경작이 불가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96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OOO에서 약국을 운영한 사실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조사전환하고 현지확인을 종결한다고 하고 있다.
(4)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후 작성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신고시인하였고, 8년 이상 재촌자경 여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농지는 양도당시에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는 않았지만 동네 주민들이 전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출장당시(2012년 5월)에 토지가 정리되어 있고 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 항공사진에 의하면 주말농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보이며,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에 의하면 농지(전)로 확인된다. (나) 거주요건(재촌여부)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2.1.18. OOO C단지 212-OO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경작요건(자경여부)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2.1.18.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1983.10.27. 취득일 이후 2002년까지 정OOO(현재 OOO아파트 거주) 등 동네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콩, 고추 등의 농사를 지었으며, 2002년 OOO아파트 입주후에는 OOO 주민들이 주말농장으로 이용하였다는 인근 농민 유OOO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여러필지로 쪼개어 여러명이 경작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 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
(6) 한편, 청구인은 2013.3.27. 제출한 보충의견서에서 인근 농민 유OOO이 진술한 녹취록은 청구인의 반대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처분청이 정황증거로 인정한 것이고, 유OOO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유OOO의 진술을 배제한 상태에서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추가로 지역주민(안OOO 외 5인)들이 자필 작성한 경작확인서(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를 제시하고 있다.
(7) OO청 국세통합전산망상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0.8.부터 2011.7.11.까지 OOO 179에서 OOO약국을 운영하였고, 같은 동 OO에서 2004.6.20.부터 2009.6.5.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약국 수입금액은 2008년 OO천원, 2009년 OO천원, 2010년 OO천원, 2011년 OO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8)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제공한 양도당시 쟁점농지 지번에 대한 위성촬영사진(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수십개의 소단위로 구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살피건대, 인근 농민인 유OOO이 일관되게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쟁점농지를 구분하여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OOO에서 약국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소득자인 점, 영농자재구입확인서 등에 나타난 영농자재 등의 규모가 미미하여 청구인이 상시 농작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