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음은 납세자가 입증해야하며 유상증자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주시평가 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848 선고일 2013.11.13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유상증자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야 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3.1.11. 청구인에게 한 OOO의 2003.6.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와 OOO세무서장이 2013.1.11. 청구인에게 한 OOO의 2003.6.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OOOO주식회사의 2003.6.26. 유상증자시 OOO․OOO가 인수한 주식의 1주당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 하여 산정․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납부통지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실사주로서, 1988.8.18. OOO을 설립하면서 상법상 필요한 7인 이상의 발기인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원인 OOO․OOO에게 각각 750주(지분율 15%)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2003.6.26. OOO의 유상증자시OOO에도 균등배정에 따라 OOO ․OOO에게 각각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배정되었다.
  • 나. 2012년 12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OO OO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 ․ OOO(이하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에게 각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증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1주당 OOO원) OOO․OOO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OO 세무서장, OO 세무서장)에서는 OOO․OO (명의수탁자)에게 각각 2003.6.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2013.1.11. 증여자(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주위적 청구) 이 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다. (가)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타법률인 당시 상법에서 규정한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발기인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유사한 사례로 대법원 2004두7733(2006.5.12.)에서는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전후와 소득세액의 차이가 없는 점, 과거 체납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이라 결정하였다. (나) 또한, 명의신탁 당시 배당소득세,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며, 명의신탁 이후 실제로도 회피된 조세가 없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상증법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 조사관청은 이 건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재배정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균등증자한 것은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회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입법취지, 제3자간 자본거래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명의신탁 유상증자시 실권주가 발생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회피한 사실이 없다.

(2)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순손익가치 평가시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가) 명의신탁의 경우 실질적인 주식증여와 달리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바, 명의신탁 주식에 근거하여 유상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과세되는 점, 유상증자시 순자산 가치는 증자 후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면서 순손익 가치는 증자 전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이 서로 달라지는 점, 유상 증자시 불균등증자로 인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신주발행 후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가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주식에 근거한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신주의 경우에도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하다 할 것이며 이미 상당수의 판례가 이와 같이 판결하였다.(국심 2006서111, 2007. 5. 1, 국심 2004서3011, 2005. 12. 7. 다수 같은 뜻). (나) 즉,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이 OOO원이 되고 여기서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에 의해 30%의 할증평가를 하여도 1주당 평가가액은 OOO원이 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 OOO원은 과대하게 잘못 평가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이고, 조세회피목적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주관에 속하는 문제로서 과점주주 및 제2차 납세의무 성립,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지방세법상 과세여부 등을 포함하고, 현재까지 발생한 사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개연성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가) 청구인이 1988.8.18. OOO을 설립하면서 당시 상법상 요구 되는 7인 이상의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가족과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주식을 발행하여 명의수탁자인 OOO명의로 750주(지분15%), OOO 명의로 750주(지분15%)를 인수하였으나, 1996.12.31전에 명의신탁으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12.31까지의 기간(유예기간)에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할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은 이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전환하지 않았고, 또한, 명의수탁자들의 주식보유비율은 각각 15%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보유비율 10%보다 많은 것은 청구인이 단지 발기인수만 충족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했다고 보기 어려다. (나) 청구인은 OOO을 설립시부터 배당의 의도가 없었으며 실제로도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설립시부터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익잉여금이 나질 않았기 때문이며, 실제 2003년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배당을 할 경우 명의수탁자들에게 돌아갈 금액(1인당 약 OOO원)이 크기 때문에 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OOO은 이익잉여금이 아래 <표1>과 같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유상증자를 하여 자본의 증식을 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균등유상증자를 한 것은 불균등 증자에 따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실상 명의수탁자에 대한 명의신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배당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며, 이익잉여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명의수탁자들이 실질적 권리의 주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7년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실명전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주주권 확인을 받은 것이고, 청구인은 소송에 의하여 주주권 확인을 받았으나, 지금까지도 명의신탁환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의신탁 환원시 발생할 수 있는 조세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다) OOO이 2007년 유상증자를 하고자 검토한 내부서류에서는 유상증자에 따른 세법검토를 통하여 실권처리에 따른 주주의 이익 등을 계산하는 등 조세회피를 위한 검토를 하였고, 검토한 서류의 내용에 의하면, 유상증자시 명의수탁자들에게는 주식을 배정하지 않고 명의신탁자와 그 가족에게만 주식을 배정하는 이른바 불균등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명의수탁자의 보유지분을 적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였고, 또한 명의수탁자들의 주식보유를 배제한 불균등유상증자를 통해 청구인 외의 자녀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순손익가치)평가시 희석효과 반영여부 (가) 처분청에서는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OOO으로 결정하였는데,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고,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산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환산규정이 없는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의 경우에도 위 단서규정을 적용할 근거가 없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 의함은 정당하다. (나)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사업연도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되는 것으로서, 유상증자, 유상감자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증감되기 때문에 직전사업 연도의 발행주식총수를 단순히 증감시킬 수 없어 법령에서도 유상증자, 유상감자에 따른 주식수 환산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증자로 인한 희석효과를 감안하여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를 환산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액 계산시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2012년 12월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6.6.26. 유상증자 전후의 OOO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1988.8.18. OOO이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청구인은 OOO, OOO에게 지분 15%를 각각 명의신탁하였고, 2003.6.26. 유상증자시 균등배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에게 쟁점주식(각 OOO주)이 각각 배정되었으며, 2008.3.21. 청구인이 OOO․OOO을 상대로 하여 주식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제기하여 2008.3.21. 수원지방법원(수원지법2007가합OOO, 2008.3.21.)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판결하였다. (다) 쟁점주식과 관련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요건에 대한 검토내역은 아래와 같다.

1.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국세통합시스템의 법인별 주주현황조회에서도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된다.

2. 명의수탁자인 OOO와 OOO은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이 OOO의 주식명의절차 소송관련 서류(2007가합OOO 주식명의절차 이행)에서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이 1997.1.1. 이전에 명의신탁으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12.31.까지의 기간(유예기간)에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할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이 유예기간에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전환하지 아니한 점, 유상증자형식은 저가 실권주 재배정, 저가 실권처리, 고가 실권주 재배정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증자형식이 있어 균등증자가 아닌 실권주 재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점, 2003사업연도 OOO의 이익잉여금이 OOO원이 발생한 상황에서 굳이 유상증자를 하여 자본의 증식을 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균등증자를 한 것은 불균등증자에 따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인 점, 2007년 주식명의신탁해지 소송을 한 것도 OOO의 늘어나는 이익잉여금에 따른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배당문제․증자시의 세금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OOO이 2007년 유상증자를 하고자 검토한 내부서류 에도 유상증자에 따른 세법검토를 통하여 실권처리에 따른 주주의 이익 등을 계산한 점 등으로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는 2003.6.26. 유상증자 후의 발행주식OOO을 기준으로 하였고,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 시에는 2003.6.26. 유상증자 전의 발행주식OOO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보면,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명의자가 해야 하는 것인데(국심2005서4138, 2007.7.12.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은 명의신탁 당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며 명의신탁 이후 실제로도 회피된 조세가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당초 청구인이 OOO 발행주식을 OOO․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발기인 수의 충족과 관련이 있기는 하나 동 명의신탁이 실명전환 유예기간이후에도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지분율(10%)로 볼 때 명의신탁된 주식의 지분율(30%)이 높아 명의신탁이 상법상의 발기인 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도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OOO의 내부서류에서도 유상증자에 따른 세법검토를 통하여 실권처리에 따른 주주의 이익 등을 계산하는 등 조세회피를 위한 검토작업이 있었던 점,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분산증여에 따르는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명의신탁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에 의한 조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건 명의신탁 당시뿐만이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된다.

(5)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 처분청은 2003.6.26.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 증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인 OOO원과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 가액인 OOO원을 비교하여 큰 가액인 OOO원에 최대주주 할증률 30%를 적용한 가액인 OOO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하였다. (나)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환산규정이 없어 순손익가치는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또한 이는 증자후 주식수로 평가하는 순자산가치와 비교할 때 기준이 서로 달라지고,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수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으로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며,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지는 것임에도 관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고, 주식을 물납으로 받을 경우 그 물납가액은 신주발행후의 주가인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하고 있는 점, 유상증자시 불균등증자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신주발행후의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증자효과를 반영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이 합리적 이라 할 것이다.(국심 2006서111, 2007.5.1., 조심 2008서4078, 2009.12.28. 합동회의 등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