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청구인이 父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날 쟁점주식의 매입은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며 주식매입은 실제 거래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父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날 쟁점주식의 매입은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며 주식매입은 실제 거래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의 매수자금 지급이 없으므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인 2010.1.4.부터 2010.5.31.까지 아버지가 연구소장 으로 있는 OOO에서 인턴경력을 위해 근무한 것 외에 직접적인 경영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더구나 2012.6.25. 처분청에서 발송한 ‘주식 등 변동에 관한 해명 안내문’을 받고서야 2010.12.27. 아버지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2010.12.27. 당시 청구인은 군복무(2010.10.4. ~ 2012.7.12)를 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에 대해서 어떠한 동의라든지 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전역 이후에도 아버지에게 어떠한 설명을 들은 적도 없어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렇듯 아버지 박OOO은 사전에 협의나 동의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이 주식등변동명세서상에 청구인의 명의로 기재되었을 뿐 청구인의 판단에 의한 어떤 합의나 동의를 한 부분은 전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사전합의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자가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명의자로 등록 등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조심 2012전2347, 2012.9.25. 외 다수)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는 주주총회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도장과 제반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도 청구인에게 자료를 요청한 적이 없고, 청구인도 보유기간 동안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주주 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아래 <표1>과 같이 2010년 말과 2011년 말 기준으로 OOO에는 각각 약 OOO원과 OOO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존재하는 등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배당요청을 한 적도 없을 뿐더러 지급된 사실이 없는데, 이는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어떠한 권리가 있었는지도 알 수 없어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고, 더구나 쟁점주식 양도계약서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고는 하지만 당시에는 청구인은 군대에 있었으므로, 이는 아버지 박OOO이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명백하다.
(3)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주식회사 OOO(구 주식회사 OOO)에게 보낸 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서에는 ‘해명에 대한 검토결과 연구소장 박OOO은 당해 법인의 지분 31%를 보유한 주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에 의거 공제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당시 연구소장이었던 박OOO은 주식에 대한 지분율을 특수 관계자들의 지분을 모두 합쳐서 판단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단순히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식을 보유하면 된다고만 생각하여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이전해 놓은 것이다. 이렇듯 아버지 박OOO은 세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일반인으로,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는 통지를 받고 단지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단순히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법리를 오해하여 2010.12.27. 아들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해 놓은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10년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을뿐더러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주식을 양수받은 날(2010.12.27.)에 그 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인 최OOO으로부터도 주식 OOO주를 취득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대표자 이자 청구인의 아버지 박OOO과 이러한 아버지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아들인 청구인 사이에서 거래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회장인 아버지가 아들인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전혀 없고, 오히려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편법으로 증여하였다는 혐의가 농후하다.
(2) 쟁점주식 발행법인은 박OOO이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실질 적인 1인 주주회사로 박OOO의 아들이 주주권 행사를 할 사유가 없었던 것이고, 더구나 법인설립 이후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배당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은 지극히 주관적인 주장일 뿐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
(3) 또한, 박OOO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서를 잘못 이해하여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목적 으로 단순히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이전해 놓은 것이라는 주장은 박OOO이 지분의 편법적인 증여를 통하여 연구․인력개발비를 공제받으려고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아들인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한 것이어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10.12.27. 아버지 박OOO과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양도일 2010.10.27., 양도금액 OOO원)을 체결하였고, 이후 박OOO은 2011.2.10. 쟁점주식 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지만,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수에 따른 대금을 박OOO에게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는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OOO 대표이사 최OOO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일과 같은 날에 당시 소유하고 있던 주식 OOO주를 양도하고 2011.2.10.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이후 2012.7.5. 처분청에 당해 주식매매대금 OOO원을 2010.1.29.과 2010.2.25. 및 2011.3.15. 세 차례에 걸쳐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2011.3.15. 전자금융방식으로 OOO원을 입금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OOO을 제출하였다.
(2) OOO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내용과 201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용은 각각 아래 <표2>, <표3>과 같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1.부터 2009.8.31.까지는 ‘주식회사 OOO’라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총 OOO원의 급여를, 2010.1.4.부터 2010.5.31.까지는 ‘OOO’에 근무하면서 총 OOO원의 급여를, 2010.6.1.부터 2010.9.30.까지는 ‘주식회사 OOO’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총 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2010년 10월 중부지방국세청이 주식회사 OOO에게 송부한 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서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연구소장 박OOO은 당해 법인의 지분 31%를 보유한 주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규정(지분 10% 초과 임원)에 해당되고, 연구소 전담요원이 아닌 겸직으로 활동하고 있어 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업부설연구소 최초인정일이 2008.3.26.로 이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10.10.4.부터 2012.7.12.까지 군복무를 하였음을 증명한다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발급일 2013.3.25.)와 2010.1.4.부터 2010.5.31.까지 OOO(관리팀 대리)에서 근무하였다는 근무기간 확인서(발급일 2013.3.25.) 및 ‘OOO’라는 회사에서 청구인에게 보낸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 제5호는 해당 재산이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1호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다만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아버지 박OOO이 사전에 협의나 동의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인 처분청에 있는 것이지만, 실제 재산을 증여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이러한 사실관계 대부분이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명의도용에 의해 청구인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청구인이 같은 날 최OOO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소명, 확인되고 있는바, 같은 날 쟁점주식의 매입은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며 최OOO으로부터의 주식매입은 실제 거래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중부지방국세청이 주식회사 OOO에 송부한 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서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내용 등을 보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은 박영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그 아들인 청구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있었다 하여 이를 근거로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수를 증여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