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창고 부수토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사건번호 조심-2013-중-0803 선고일 2013.06.25

쟁점토지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구분되는 창고의 부수토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유OOO, 윤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O동 348-2 외 3필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OOO동 348-2․4․8의 토지를 OOO동 348-4 지상의 주택 및 같은 동 348-2․8 지상의 주택과 창고 건물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의 부수토지로 신고한 OOO동 348-8의 토지 4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12.9.26. 청구인들에게 각각 OOO원, OOO원의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적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쟁점토지는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OOO동 348-4와 창고건물이 있는 같은 동 348-2의 사이에 있는 토지이고, 창고건물과 주택을 건축하면서 건물들 사이에 기형적으로 남아 있는 쟁점토지와 같은 경우에 창고와 주택에서 겸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지적도, 현장도면, 과거에 찍은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거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여러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정밀 측정 없이 추정만으로 토지의 경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주택과 건축물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12.4.30. 현장을 확인한 결과, 주택은 OOO동 348-4 지상에 있고, 같은 동 348-6 한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 부수토지로 확인되었으며, 옹벽은 지적도에서와 같이 같은 동 348-4와 동일한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장대로 옹벽이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구축물이었다면 창고건물에 인접해서만 구축물이 설치되었을 것이나 창고건물 정착면적 이외의 토지와 주택이 인접한 부근까지 길게 옹벽이 설치된 점으로 보아, 유실방지를 구축물을 설치하면서 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여고, 건축물대장상 주택의 지번은 같은 동 348-4, 창고의 지번은 같은 동 348-2 외 1번지로써 관련지번이 같은 동 348-8번지이고, 대지면적 867㎡(같은 동 348-2 면적과 같은 동 348-8 면적의 합)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확인할 수 없는 도면을 제시하며, 사실상 존재하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쟁점주택과 텃밭사이에 주택의 울타리로 볼 수 있는 담장(합판과 블록으로 구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택부수토지로 신고한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수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및 처분청이 제출한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1.8.16.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OOO동 348-2, 348-4 및 쟁점토지를 같은 동 348-4 지상의 주택면적과 같은 동 348-2 및 같은 동 348-8 지상의 창고건물 면적으로 안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계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OOO공사에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공사로부터 보상받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현장확인 한 결과 주택은 OOO동 348-4 지상에 있으며, 같은 동 348-6는 한 울타리 안에 있어 주택의 부수로로 확인되나, 주택의 부수토지로 신고한 쟁점토지는 창고 건물 부수토지로서 주택과는 관련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동 348-4 토지와 쟁점토지는 울타리와 담으로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주택의 양도자인 유OOO도 OOO동 348-4와 쟁점토지의 사이의 담까지가 주택부수토지라고 진술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OOO동 348-4와 창고건물이 있는 같은 동 348-2의 사이에 있는 토지이고, 창고건물과 주택을 건축하면서 건물들 사이에 기형적으로 남아 있는 쟁점토지와 같은 경우에 창고와 주택에서 겸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지적도, 현장도면, 과거에 찍은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거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여러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정밀 측정 없이 추정만으로 토지의 경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주택과 건축물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1주택”이라 함은 한 울타리안에 있거나 같은 경계내에 있는 겸용주택(2필지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포함)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규정한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2필지 이상인 경우 포함)를 말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주택의 한 울타리 안에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결과 주택이 소재한 토지와 쟁점토지는 울타리와 담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창고건물의 부수토지로 주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볼 때,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