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지급받은 공사수입금액을 횡령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고 실질대표자의 차명계좌인 직원 계좌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된 부외노무비인지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지급받은 공사수입금액을 횡령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고 실질대표자의 차명계좌인 직원 계좌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된 부외노무비인지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 신OOO의 차명계좌인 직원 김OOO의 계좌에서 강OOO에게 지급된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은 당해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현장노무비로 지출된 금액이므로 손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전자 공사현장에서 2009년부터 근무한 강OOO에게 노무비 OOO원을 법인계좌에서 출금하여 강OOO의 계좌로 인터넷 이체하였으며, 쟁점1금액은 신OOO의 차명계좌인 청구법인 직원 김OOO(김OOO) 계좌에서 강OOO 계좌로 이체되었다. 처분청은 강OOO에게 송금된 금액 중 2009년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노무비는 인정하였으나, 쟁점1금액이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자 신OOO의 차명계좌인 직원 김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강OOO에게 지급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금액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그러나, 강OOO은 2009년도에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인 OOO기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2010년도에는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인 OOO디스플레이 ㈜OOO테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강OOO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신OOO의 차명계좌인 직원 김OOO의 계좌에서 강OOO에게 이체하였는데도 이를 부인하였으나, 2009년 지급액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고 근거도 없이 사인간의 자금거래라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더구나 대표자 신OOO의 차명계좌인 김OOO의 계좌에서 강OOO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 대표자 신OOO에게 지급한 OOO만원(2009년 OOO만원, 2010년 OOO만원으로 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은 신OOO에게 실제 귀속된 금원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본 신OOO에게 귀속된 금액이 아니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쟁점2금액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 대표자 신OOO에게 귀속된 금액임에도 처분청은 사외유출된 자금이 신OOO에게 최종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자금거래 사유가 개인간 사적거래인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나, 법인세법상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어 대표자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귀속이 분명한데도 근거도 없이 무조건 대표자의 사적거래라고 단정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근거과세원칙에도 벗어난 과세처분이며, 설령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여도 이는 손금산입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따질 문제이지 소득의 귀속자를 판단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의 주주인 조OOO에게 지급한 OOO만원(2009년 OOO만원, 2010년 OOO만원으로 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은 급여 성격으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조OOO과 신OOO은 2009.3.9. 청구법인(당시 법인명 OOO설비(주)이었다)을 OOO만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인수 후 법인명을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고, 주주 역시 조OOO(46.5%), 신OOO(46.5%), 신OOO(7%)으로 나누어 보유하였으며, 조OOO과 신OOO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명의상 대표자는 정OOO이다. 청구법인은 주주이면서 영업과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조OOO에게 쟁점3금액을 급여로 지급하였고, 이 사실은 조OOO이 작성하여 2012.6.21. 공증한 확인서에 의하여도 입증되고 있다. 처분청은 조OOO이 담당한 영업활동 중 가공거래 알선 범칙행위가 있다고 하여 근로소득이 아닌 자료상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손금산입대상이 아니며, 가공원가를 조성하여 유출된 자금이 대표자 신OOO에게 귀속된 이후 최종적으로 조OOO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조OOO이 일부 가공거래에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가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부인하는 것은 몰라도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를 모두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쟁점3금액은 급여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와 자료상 중개수수료라는 이유로 손금부인하였으나 아무런 근거없는 임의 단정이므로 부당하며, 처분청이 조OOO에게 최종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신OOO에게 귀속된 이후 지출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납득하기 어렵고 사리에도 맞지 아니한 무리한 주장이며, 신OOO이 개인적으로 귀속된 자금을 조OOO에게 주었다면 무슨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언급없이 무조건 신OOO에게 귀속된 이후 조OOO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직원 김OOO의 계좌는 신OOO이 법인의 자금을 유출할 용도로 사용한 차명계좌로 해당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은 법인의 비용과 무관한 비용이다. 청구법인이 근거자료로 제출한 직원 김OOO의 계좌는 실지 대표이사 신OOO의 차명계좌로 김OOO의 계좌에서 2009.12.15∼2010.6.18 기간 동안 강OOO에게 출금된 금액인 OOO원이 강OOO에게 노무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김OOO과 강OOO 개인 간의 자금거래인지 신OOO과 강OOO 개인 간의 자금거래인지 알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장부상 노무비를 과다하게 비용처리하고 이를 차명계좌를 통해 반환받는 방법으로 가공노무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지급한 노무비를 당초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2009년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강OOO에게 출금된 내역을 장부에 보통예금 인출과목으로 입금 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강OOO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이미 청구법인의 장부에 보통예금 인출로 기표되고 이후 현금으로 지출된 일용근로자 노무비 지급 등으로 이미 비용처리된 사항으로 조사청은 금융조사를 통해 일부 일용노무자에게 지급했던 2009사업연도 노무비 OOO만원 중 반환되어 사외유출된 금액인 OOO만원을 손금불산입 및 신OOO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법인의 계좌를 통해 정상적인 비용을 지출할 때에도 보통예금 인출 과목으로 기표한 후 현금으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장부를 작성하였는 바, 가공노무비를 계상하여 이를 반환받는 방법을 사용한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급된 노무비가 있음에도 이를 당초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므로 쟁점1금액이 추가로 인정받아야 할 노무비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2) 청구법인이 가공원가로 계상하고 유출한 자금 중 쟁점2금액이 신OOO에게 귀속된 금액인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이사는 신OOO이며, 청구법인을 인수할 당시 신OOO의 동서 정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조OOO(46.5%), 신OOO(7%), 신OOO(46.5%)의 비율로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OOO은 2012.1.16. 문답내용에서 “청구법인은 제가 운영하는 법인인데 저의 명의로 할 수 없어서 손윗동서인 정OOO의 명의로 설립한 법인입니다.”라고 하여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 운영자라고 진술하고 있고, 조OOO의 2012.3.6. 문답내용에서 “제가 낸 지분인수 자금은 없고 신OOO이 자금을 대었고 나는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구두로 50대 50 지분으로 하자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하여 주금납입이 모두 신OOO의 자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의 지분과 관련한 계약서류는 작성되지 않았음을 진술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조OOO과 신OOO이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에서 가공원가를 통해 유출된 자금은 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운용되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계좌 등에서 신OOO의 계좌로 출금되었거나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신OOO의 인정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될 금액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그 실지 대표이사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런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이사 신OOO은 ㈜OOO를 통해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자금을 가공매입처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처럼 하는 등 가공원가를 장부상에 허위로 기표한 후 수시로 현금 출금하거나 직원 신OOO, 김OOO, 장모 윤OOO 등의 차명계좌를 통해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그 귀속을 명확하게 밝힐 수 없으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가공원가를 통해 유출된 자금의 일부가 신OOO에게 최종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금거래의 사유가 개인 간 사적 거래인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가공원가 등으로 손금불산입되어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처를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실지 대표이사 신OOO에게 인정상여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OOO은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사적 사용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고발되었으며 2013.1.18 해당 혐의 및 횡령죄로 기소되었으므로 가공원가를 통해 유출된 자금 중 쟁점2금액이 신OOO에게 귀속된 자금으로 신OOO의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3)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 신OOO의 차명계좌를 통해 조OOO에게 지급된 금액이 조OOO의 급여로 손금산입 대상인지를 살펴보면, 조OOO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중개한 자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조OOO이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자료상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또한 가공원가를 통해 유출된 자금이 최종적으로 조OOO의 차명 계좌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대표이사 신OOO에게 귀속된 이후 조OOO에게 지출된 것으로 신OOO의 인정상여 처분에서 공제할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① 2010년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 신OOO의 차명계좌인 직원 김OOO의 계좌에서 강OOO에게 출금된 쟁점1금액(OO,OOO,OOOO)을 부외노무비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가공원가를 통해 유출된 자금 중 쟁점2금액OOO이 신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③ 가공원가를 통해 유출된 자금 중 신OOO의 차명계좌에서 조OOO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쟁점3금액OOO을 청구법인의 주주 및 이사인 조OOO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처분청의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복명서(2012.4.)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신OOO은 OOO디스플레이 공사현장 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현장 엔지니어인 신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2008.2.26. 건설/전문건설하도급업을 영위하는 ㈜OOO를 설립하여, ㈜OOO이엔지로부터 공사금액을 부풀려 지급받은 공사수입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을 통해 가공원가를 계상하고 자금을 유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던 중, 2009년 4월 신OOO의 손위동서 정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청구법인을 인수하였다. 청구법인은 신OOO이 ㈜OOO를 통해 ㈜OOO이엔지로부터 횡령한 자금의 최종 수취법인으로 해당자금을 수취하기 위하여 ㈜OOO와 실지 하도급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거래를 조작하여 실지 거래사실 없이 2009∼2010년 기간 동안 총 OOO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이엔지 등의 법인 자금을 횡령하여 지급받은 수익을 정상적인 매출로 위장하고 법인소득금액을 탈루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OOO건설 외 8개 업체로부터 2009.1.1.∼2010.12.31. 기간 동안 아래 <표>와 같이 총 OOO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 (OO: OO) 처분청은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원은 공사매출 익금불산입 △유보처분, 동 금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익금산입 유보처분, 대가지급 없이 공사원가를 계상하기 위하여 허위로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OOO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실지 대표이사 신OOO에게 인정상여 처분OOO하였으며, 2009년 및 2010년에 실지 근무한 사실이 없는 김OOO(830120-22*) 등 19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계상한 OOO원 손금불산입, 실질 대표이사 신OOO에게 인정상여 처분하고, 2009년 실지 일용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자에게 일용노무비를 지급한 것처럼 하거나 실지 일용노무를 제공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지급하여 차명계좌로 반환받은 가공노무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실질 대표이사 신OOO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였다. (나) ㈜OOO는 ㈜OOO이엔지와 인력공급업체인 OOOENG, OOO엔지니어링, OOO이엔지, OOO테크간의 조작된 거래를 통해 ㈜OOO이엔지가 인력공급업체에 과다하게 지급한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해당 금액의 지급이 ㈜OOO와 OOOENG 등 인력공급업체와의 하도급계약으로 인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실제 용역공급 없이 해당 인력공급업체에 2008.7.1.~2010.12.31. 기간 동안 총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OO는 ㈜OOO테크로부터 수가습공사를 재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추가 공사계약을 하고 ㈜OOO테크에게 2010.1.1.~2010.6.30. 기간 동안 총 OOO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OOO는 정상적인 사업의 영위를 통해 지급받은 수익이 아닌 ㈜OOO이엔지 등의 법인 자금을 횡령하여 지급받은 수익을 정상적인 매출거래로 위장하고 법인소득금액을 탈루할 목적으로 실제거래 사실이 없는 OOO산업건설 등 7개업체로부터 OOO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가공거래의 위험을 줄일 목적으로 2009.4.9. 손윗동서 정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인수한 청구법인에 최종적으로 자금을 내려주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하도급계약에 의한 정상거래인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실지 거래사실이 없는 청구법인으로부터 2009.1.1.∼2010.12.31. 기간 동안 OOO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조OOO은 ㈜OOO 및 청구법인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처를 알선해 준 자이며, 실행위자인 신OOO의 지인으로 신OOO이 2009년 4월 인수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을 담당한 자로, 지인 최OOO[(주)OOO의 가공매입처 OOO산업 대표 홍OOO의 남편] 및 김OOO로부터 가공매입처를 소개받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수수료 10%를 각 가공매입처에 지급하고 지인 최OOO에게는 통상 수수료 10% 이상을 지급하였으며, ㈜OOO와 청구법인이 OOO산업건설 등의 업체에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1금액을 강OOO에게 노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좌이체 내역, 내용증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1.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이체한 금액과 청구법인 대표자 신OOO의 차명계좌에서 이체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강OOO이 2009년에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인 OOO디스플레이 OOO기건 드라이코일배관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2010년도에는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인 OOO디스플레이 ㈜OOO테크 수가습배관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쟁점1금액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2012.6.21. 내용증명을 보내어 노무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강OOO인의 계좌로 출금된 내역을 장부상에는 아래와 같이 보통예금 인출과목으로 입금 처리하였고, 처분청은 2009년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출금하여 보유하다가 그 중 OOO만원을 복리후생비, 직원급여, 일용근로자임금(강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노무비 OOO만원 포함)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 OOO OOO OOO OOOO OOOOOO (OO) (다) 처분청은 2009년 청구법인이 신고한 일용노무비 OOOOO만원 중 금융조사를 통해 반환되어 사외 유출된 금액인 O,OOO만원만을 손금불산입 및 신OOO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 청구법인이 일용노무비로 계상한 금액은 2009년 OOO만원, 2010년 OOO만원으로 나타나며, 2009년 강OOO 계좌로 이체된 금액 OOO만원 중 강OOO에게는 OOO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1금액에 대하여 강OOO이 2010년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노무비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아닌 ㈜OOO가 ㈜OOO테크로부터 수가습공사를 재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OOO테크에 OOO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신OOO이 ㈜OOO이엔지로부터 부풀려 지급받은 공사수입금액을 횡령할 목적으로 ㈜OOO 및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고 신OOO의 차명계좌인 신OOO 및 김OOO 계좌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2010년 일용노무비로 신고한 금액은 전부 인정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가공원가 계상에 따라 신OOO의 차명계좌로 입금되어 사외유출된 상태에서 강OOO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1금액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된 부외노무비인지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신OOO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는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쟁점2금액이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 대표자 신OOO에서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 내용증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는 2009년 신OOO의 차명계좌에서 신OOO 계좌로 입금되었거나 신OOO 계좌에서 출금되어 신OOO에게 귀속된 금액을 제외하면 신OOO 계좌에 OOO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 OO)
2. 청구법인은 쟁점2금액 중 2010년 귀속 OOO만원에 대하여 ㈜OOO의 실질 운영자인 신OOO이 ㈜OOO테크로부터 공사비 OOO만원을 중간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신OOO과 청구법인 직원 김OOO의 계좌에서 계좌이체 등으로 신OOO에게 OOO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OOO만원은 신OOO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 신OOO은 2012.6.19. 신OOO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2012.3.27. 신OOO의 전말서에 의하면, 신OOO이 2012.3.14. 진술한 전말서는 사실과 다르며, 2012.1.12. 및 1.20. 문답서 내용과 같이 저는 ㈜OOO에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질주주는 신OOO이며, 당시 주금 OOO만원은 2008.2.19. 신OOO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신OOO이 운영하던 OOO이엔씨 계좌에 입금한 후 출금하여 주금으로 납부하였고, 같이 근무한 직원 이OOO, 박OOO, 이OOO가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게 신OOO과 신OOO이 5: 5로 보유한 것으로 진술한 이유는 세금을 줄이고 특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해야 한다고 들었으며, 그렇게 진술하면 신OOO이 세금과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고 수차례 약속하여 진술하였으나 2012.3.20. 마지막 문답서를 작성한 후 신OOO이 태도를 바꾸어 세금도 해결 못해준다고 하여 마음을 바꾼 것이며, 거짓진술로 마음이 편지 않아 다시 진술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2.1.12. 신OOO의 전말서에 의하면, 신OOO이 ㈜OOO의 100% 주주이나 실제로는 명의만 신OOO에게 대여한 것이며 신OOO이 실지 주주이고, 신OOO은 ㈜OOO에서 신OOO이 발주받아 오는 공사를 진행하고 신OOO이 시키는대로 자금관련 심부름을 하였으며, 2008년~2011년까지 OOO만원 정도 급여를 받았고, 청구법인의 인수경위에 대하여 ㈜OOO가 신OOO의 운영에 의해 가공으로 거래되는 세금계산서가 너무 많아지고 이와 관련하여 자금이 현금출금되어 사용되는 사실에 부담이 있어 신OOO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 청구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OOO 및 신OOO 계좌에서 현금출금된 것에 대하여 신OOO의 지시에 의해 신OOO이 은행에 가서 현금출금하여 신OOO에게 전달하였고, 출금된 자금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2.1.20. 신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OOO는 조OOO이 2008년 초에 설립한 법인으로 조OOO이 ㈜OOO이엔지와 관계가 멀어져서 수주가 어려워지자 그 때부터 신OOO이 신OOO의 이름으로 ㈜OOO를 운영하게 되었고,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인바.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두23822, 2013.02.28.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2금액이 ㈜OOO의 대표이사 신OOO 계좌에 입금되어 신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2금액을 신OOO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 신OOO이 ㈜OOO이엔지로부터 부풀려 지급받은 공사수입금액을 횡령할 목적으로 ㈜OOO 및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고 신OOO의 차명계좌인 신OOO 및 김OOO 계좌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 신OOO 및 신OOO의 문답서에서 ㈜OOO의 실질대표자는 신OOO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OOO의 대표자 신OOO 명의 계좌는 실질 대표자 신OOO이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이용한 계좌에 불과하여 최종적으로 신OOO에게 귀속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2중4801, 2012.12.31. 같은 뜻임).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주인 조OOO에게 급여성격으로 쟁점3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 양수도계약서, 조OOO의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1. 신OOO과 조OOO이 2009.3.9. 청구법인[구 OOO설비(주)]을 인수하는 계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양수도물건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발행주식 전체(31,000주, 1주의 금액 OOO원), 건설업에 관한 보유면허, 공제조합 출자금 및 공제조합 융자금이며, 양수도가액은 OOO만원이고, 양수인은 조OOO으로 되어 있으나 대리인 박OOO이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신OOO과 조OOO이 OOO설비(주)를 인수하여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실질주주는 조OOO(46.5%), 신OOO(46.5%), 신OOO(7.0%)로 나누어 보유하되, 조OOO과 신OOO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정OOO 명의로 하였으므로 대표이사는 정OOO이다.
3. 청구법인은 주주이면서 영업과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조OOO에게 쟁점3금액을 급여로 지급하였으며, 2012.6.21. 공증(법무법인 OOO)한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확인서 확인자: 조OOO 본인은 OOO설비(청구법인)을 인수하여 신OOO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일정한 급여 및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또한 상기 금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정히 영수하고 후일에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본 확인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합니다.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2009년 OOO원(쟁점3금액) 2010년 OOO원(쟁점3금액)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합계 OOO원 첨부: 계좌내역서, 법인인수계약서 2012.6.21. 확인자 조OOO
4. 첨부한 계좌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직원 김OOO의 계좌에서 조OOO의 차명계좌로 쟁점3금액(2009년 및 2010년)을 지급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 O) (나)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9~2010사업연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김OOO(830120-22*) 등 20명에게 OOO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중 OOO만원을 가공급여로 보았으며, 조OOO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의 2009~2010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정OOO(93%). 신OOO(7%)으로 되어 있으나, 신OOO이 청구법인의 출자금 전액을 부담하여 정OOO 및 신OOO의 명의를 빌려 청구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사실이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2.3.6. 조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조OOO은 청구법인 인수당시 조OOO의 지분인수 자금없이 신OOO이 자금을 대었고, 구두로 5: 5 지분으로 하자고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고, 수익금은 정산한 사실 없이 돈이 필요할 때마다 신OOO에게 요청하여 받아쓰고 있으며, OOO 계좌는 미국시민권을 가진 누나한테 부탁하여 계좌를 받아 차명으로 사용한 계좌이고,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신OOO에게 받은 금액과 세금계산서 자료를 발행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혼재되어 있으며, 조OOO은 신OOO 및 OOO 계좌로 송금받아 가공세금계산서 자료를 받고 그 대가로 해당업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 10% 정도 지급하였고, OOO금속 대표자 홍OOO의 남편 최OOO에게는 10%보다 조금 더 많이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2.3.13. 최OOO의 문답서에 의하면,OOO산업을 운영하는 최OOO은 조OOO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알고 있고, 조OOO이 부탁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거나 업체를 소개해 주었으며, 조OOO의 차명계좌인 OOO 계좌에서 배우자 홍OOO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며 송금한 것도 있고 개인적인 채권 채무로 주고받은 것도 있으며,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급업체에 대한 대가는 10%를 조OOO으로부터 받아 현금으로 주거나 계좌 송금했고 따로 본인이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신OOO은 2012.1.16.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은 신OOO이 실제 운영하는 법인인데 신OOO의 명의로 할 수 없어서 손윗동서인 정OOO의 명의로 설립한 법인이며, 법인의 회계처리는 김OOO이 하였고, 신OOO은 공사를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신OOO이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3금액을 영업이사인 조OOO의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근무하지 아니한 직원의 급여를 가공으로 계상하였음에도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업이사인 조OOO의 급여는 계상하지 아니한 점, 쟁점3금액은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신OOO의 차명계좌에서 불규칙적으로 지급된 점, 조OOO은 문답서에서 청구법인 인수자금을 신OOO이 지급하였고, 수익금은 정산한 사실이 없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신OOO에게 요청하여 받아쓰고 있으며, 쟁점3금액은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신OOO에게 받은 금액과 가공세금계산서 자료를 발행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혼재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 조OOO의 급여확인서는 처분청의 문답서 작성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신OOO이 ㈜OOO이엔지로부터 부풀려 지급받은 공사수입금액을 횡령할 목적으로 ㈜OOO 및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고 신OOO의 차명계좌인 신OOO 및 김OOO 계좌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가공원가 계상에 따라 신OOO의 차명계좌로 입금되어 사외유출된 상태에서 조OOO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쟁점3금액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성격인지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3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신OOO에게 한 상여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