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사실이 아니라는 등의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사실이 아니라는 등의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8.5.21. 전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08.6.13.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2008.7.13. OOO리 400-1 답 664㎡(이하 “매입토지”라 한다)를 대토로 매입하였다.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인 송OOO에게 쟁점토지의 매도를 의뢰하여 2008.6.13. 전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이 때 송OOO는 ‘쟁점토지를 2년 간 더 소유하다가 8년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한 후 명의를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매매금액인 OOO원보다 더 큰 금액인 OOO원을 받고 여기에 세금을 내면 큰 차이가 없으니 먼저 양도하고, 명의는 2년 후에 하기로 하자’고 하여 쟁점토지를 2011.5.6. 양도한 것으로 가장하고, 8년 자경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것이다.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지급일인 2008.6.13. 부동산중개인 송OOO와 매수인 전OOO이 ‘지금 등기이전하지 않는 대신 채권 확보용으로 OOO원의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여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다. 이후 청구인은 2011.6.30. 쟁점토지를 전OOO에게 명의이전하고, 부동산중개인 송OOO의 사무실에서 전OOO, 송OOO, 세무사 박OOO과 함께 모였으며, 그 자리에서 박OOO이 청구인의 OOO 조합원 명부, 농지원부, OOO의 농자재 구매 영수내역, 인근 주민의 영농확인서 등의 서류를 검토한 후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하여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 OOO원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하여 신고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금액인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기재한 사실과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더 많은 세금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송OOO 및 박OOO에게 항의하였으나, 송OOO가 2008년 쟁점토지의 당초 매매거래 계약시 이야기했던 내용과 달리 모든 책임을 회피함에 따라 대화내용을 수차례 녹취하였다. 청구인은 잘못된 판단에 따라 쟁점토지를 사실과 다르게 8년 자경한 것으로 주장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2008.6.13. 쟁점토지를 전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음이 당초 매매계약서, 영수증, 중개인과 전OOO의 내용증명, 대화내용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배제하고, 사실과 다른 거래금액을 토대로 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실제 거래금액인 OOO원을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다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과 전OOO 간에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한 계약이 취소되었다가 이후 OOO원에 매매되었다고 하나, 청구인과 전OOO 간에 다툼은 있었으나, 당초 계약대로 매매가 성립되었고, 등기를 8년의 보유기간 경과 후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담보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수석 등을 전시하는 대가로 박OOO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OOO만원을 2009년 전OOO 명의의 OOO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중개인이 이OOO로 기재되어 있고, 녹취록에는 송OOO로 되어 있어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나, 이OOO와 송OOO는 부부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은 이OOO에게 있어 송OOO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도 매매계약서에는 이OOO를 중개인으로 기재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에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 OOO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쟁점토지를 2011년 5월 소유권이전하는 과정에서 박OOO 세무사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하면 비과세되므로 거래가액은 의미가 없다 하여 기존에 채권 담보를 위해 정OOO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권 설정금액인 OOO원을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녹취록 및 내용증명이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나, 그 녹취록 및 내용증명을 보면, 사전에 모의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으며, 비과세 등과 관련하여 박OOO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2011.7.4. OOO만원, 2011.7.29. OOO만원, 2012.7.10. OOO만원을 박OOO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였고, 이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청구인이 박OOO에게 항의하자 박OOO이 2012.9.28. OOO만원, 2012.10.5. OOO만원을 반환한 점 및 송OOO가 배우자 이OOO 명의로 2012.9.27. 청구인에게 OOO만원을 반환한 점에서도 이러한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즉시 주소지와 인접한 매입토지를 매입하여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는바, 이는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 대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2008.5.21. 작성된 계약서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녹취록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청구인과 전OOO은 2008.5.21.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 전(2008.6.13.)에 계약이 취소되었으며, 계약취소를 원인으로 2008.6.13. 정OOO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바, 2008.5.21.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8.5.21.자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이OOO로 표기되어 있고, 양도소득세 감면받기 위해 사전 모의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인중개사는 청구서 및 녹취록상 송OOO로 되어 있는바,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토지를 근저당설정금액보다 OOO원 낮은 OOO원에 거래하였다는 매매계약서는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시 실지거래가액이 OOO원이었다고 주장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결과, ‘기각’되자,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OOO원이라고 청구주장을 번복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제출된 증빙서류인 녹취록(2012.12.11.) 및 내용증명(2012.12.24.)은 이의신청(2012.10.8.) 이후 작성되었으며, 이는 사인 간의 계약 등에 의해 작성될 수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법원에 소유권이전시 제출한 매매거래가액) 및 국토해양부에 신고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가 모두 동일하게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녹취록상에도 쟁점토지는 2011.6.30. OOO원에 거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양도소득세 경정시 실지거래가액은 소유권이전시 거래가액으로 결정되므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2008.6.13.이라 주장하나, 과세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2011.6.30. 양도직전까지 미등록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하였으며,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2011.6.30. 소유권이전되었다.
(2)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일은 2011.6.30.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보유기간 8년 9개월 중 8년 이상 수석판매점으로 사용되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대토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 양도일은 2008.6.13.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매입토지를 취득함으로써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농지매매계약서(2011.5.6.)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02.9.10. 매매를 원인(등기원인일은 2002.8.28.임)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2008.6.13. 채무자를 청구인, 근저당권자를 정OOO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11.6.30. 매매를 원인(등기원인일은 2011.5.6.임)으로 거래가액 OOO원에 전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부과처분의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OO O OOOO OO OO (OO: O)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전OOO이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2008.5.21.)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전OOO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시 계약금 OOO원, 2008.5.28. 중도금 OOO원, 2008.6.13. 잔금 OOO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중개업자는 이OOO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3매)에는 청구인이 전OOO으로부터 OOO원(중도금, 잔금)을 영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이 건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시에는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인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위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이라 주장하면서 동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과 유OOO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8.7.13.)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입토지를 유OOO으로부터 OOO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시 계약금 OOO원, 2008.7.31. 잔금 OOO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08.8.5.)에 따르면, 유OOO은 2008.8.5. 매입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유OOO이 작성한 영수증(2008.8.5.)에는 유OOO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잔금)을 영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매입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8.5.(등기일자) 유OOO으로부터 매입토지를 OOO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전OOO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내용증명(2012.12.24.)에 따르면, 전OOO은 2008.5.21.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날(2008.6.13.) 동 토지를 매도할 수 없다고 하여 계약을 해지하였고, 채권 확보를 위해 쟁점토지에 배우자인 정OOO 명의로 근저당권(OOO원)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2011.6.17. 근저당권 설정액인 OOO원을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기로 청구인과 합의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자신(전OOO)에게 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송OOO가 청구인에게 송부한 내용증명(2012.12.24.)에 따르면, 송OOO는 청구인이 자신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를 의뢰하여 전OOO과 OOO원에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중도금을 수령한 후 잔금을 지급하는 날(2008.6.13.) 개인적 사정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할 수 없다 하여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고, 매수인은 채권 확보를 위해 배우자 정OOO 명의로 쟁점토지에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2011.6.17. 청구인이 데리고 온 박OOO 세무사가 세금이 나오지 않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자 청구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에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받아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농지임대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7.4.1.~2009.4.5.의 기간 동안 박OOO에게 임대하고, 박OOO은 연임대료 OOO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 계좌(221087-52-, 명의인이 누구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의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에 따르면, 2009.4.20. 박OOO으로부터 OOO만원이 입금되었다가, 2009.4.22. 전OOO에게 동 금액이 이체되었고, 2009.6.5. 박OOO으로부터 OOO만원이 입금되었다가 2009.6.10. 전OOO에게 동 금액이 이체되었으며, 2011.7.6. OOO만원, 2011.7.29. OOO만원, 2012.7.10. OOO만원이 박OOO에게 각 이체되었고, 2012.9.27. 이OOO로부터 OOO만원, 2012.9.28. 박OOO으로부터 OOO만원, 2012.10.5. 박OOO으로부터 OOO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이OOO의 사실증명서(2013.3.17.)에 따르면, 이OOO는 송OOO의 지인으로서, 2011년말경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처분하였는데 박OOO 세무사가 동 토지의 매매금액은 OOO원이나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로 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OOO원을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으로 하자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청구인이 박OOO 세무사에게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요구하자 박OOO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그밖에 청구인은 녹취록(청구인, 세무사 박OOO, 중개인 송OOO), OOO 조합원 명부,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OOO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비료 구입 관련 영수증,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2012.11.2.) 및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2012.8.22.)에서 나타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한 언급 없이, 쟁점토지에서 비닐하우스를 짓고 채소 등을 재배하였으므로, 임차인 OOO상사, 박OOO(상호는 OOO)이 동 토지를 수석․전원석을 판매하는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2. 쟁점토지는 2004.7.15. OOO리 49-7 전 1,482㎡(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었으며, 전체토지에서 쟁점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2006.9.13., 쟁점토지는 2011.6.30. 각 양도되었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른 쟁점토지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O
4.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쟁점토지상 사업자별 연간 수입금액은 다음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OOOO (OO: OO)
5.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상사의 임대차내용 변경이력은 다음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
6. 박OOO의 주민등록이력에 따르면, 박OOO은 2010.8.18.~2010.10.28.의 기간 동안 쟁점토지에 주민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로드뷰에 따르면, 2008년 10월 및 2009년 8월 쟁점토지상 비닐하우스에는 OOO이라는 상호와 함께 ‘수석’, ‘정원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8. OOO면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2010.8.16.)상 소유농지 현황은 다음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 OO
9.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리 651에서 1989.8.1.부터 현재까지 OOO농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2~2011년의 연간 수입금액은 다음 <표6>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OOOO (OO: OO) (나)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2.5.18.)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7>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OO OOOO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 양도일이 2008.6.13.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 양도일은 2011.6.30.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실제양도가액이 OOO원임에도 세무사 박OOO 등이 세금문제가 없다는 말에 등기부등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기재되도록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시에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불복하지 않다가,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결과, 쟁점토지가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결정되자, 이 건 심판청구시 양도가액이 OOO원, 양도일이 2008.6.13.로 기재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기존에 신고한 내역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양도일을 2011.6.30.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쟁점토지의 사업자등록 이력, 임차인 OOO상사의 임대차내용 변경이력,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로드뷰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보유기간인 8년 9개월(2002.9.10.~2011.6.30.) 중 8년 2개월(2003.4.5.~2011.6.30.) 동안 OOO상사, 박OOO의 수석판매점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토지는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른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매입토지를 취득함으로써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2011.6.30. 양도되었고, 청구인의 보유기간인 8년 9개월 중 8년 2개월 동안 수석판매점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따른 감면대상 대토농지의 요건(3년 이상 직접경작)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괄호 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및 표2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