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하여 이를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들의 개인적인 가족사까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하여 이를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들의 개인적인 가족사까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구. OOO교통(주), 대표자 임OOO]은 1957년 4월 설립되어 OOO 지역에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 2009.1.16. 임OOO 대표의 사망 이후 김OOO(임OOO․임OOO의 계모), 임OOO․임OOO[친모 김OOO(법정대리인)]가 승계받았고, 김OOO은 김OOO과 상호협력하면서 청구법인을 운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았으며, 이에 본인이 보유하던 쟁점자기주식을 기존 주주들에게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존 개인주주들의 경제능력상 주식매수대금 OOO원의 조달능력이 없어 개인주주들에게 양도할 수 없게 되자 청구법인에게 쟁점자기주식의 매수를 요청함에 따라 2010.1.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얻어 2010.1.18.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법인세과에서는 쟁점자기주식의 거래가 무효이므로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가지급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처분청의 재산세과에서는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김OOO이 쟁점자기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후 김OOO에게 2012년 12월 수시분 양도소득세 OOO원[1주당 평가액 OOO원×5,000주= OOO원(경정 양도가액)]을 추가로 경정․고지(조사관서는 처분청이고 실제 고지관서는 OOO세무서장임) 하였음이 쟁점자기주식 거래를 유효로 보고 결정한 김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자 변경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4) 청구법인의 쟁점자기주식 취득 전과 취득 후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이와 관련한 주식변동에 대하여 반대한 주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5) 청구법인의 2008~2011사업연도 손익계약서 및 대차대조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 OOO)
(6)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 거래는 특수상황에서 주식매수청구를 받아들여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사주를 매입함으로써 주주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주식매수요청서, 주주총회 의사록 등의 증빙과 함께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가) 임OOO 대표는 1986년 김OOO(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임)과 혼인하였으나 2001년 성격차이로 이혼하게 되었고, 임OOO은 2003년 김OOO과 재혼하였고 슬하에 자식은 없었으며, 재혼 후에도 임OOO과 임OOO는 임OOO과 계모인 김OOO이 양육하다가, 2009.1.16. 임OOO의 사망으로 임OOO, 임OOO는 친모인 김OOO의 자녀로 다시 등재(2009.8.17.)되었고, 이때부터 김OOO이 두자녀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9년 8월 회사 사옥부지OOO를 OOO원에 매각하였고, 2009.9.21. 본점을 OOO(김OOO 대표의 주거지)로 이전하면서 상호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고 김OOO 대표는 사임하는 한편 김OOO 대표이사가 취임하게 되었는바, 김OOO과 김OOO은 어차피 회사운영을 같이 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서로 연락하고 살아가는 것이 불편한 상황이었으며, 청구법인의 주주로 계속 존재한다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야 하고 회사경영에도 관여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서로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2009.10.27.과 2009.12.22. 김OOO은 임OOO, 임OOO 및 김OOO에게 쟁점자기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래 <표4>와 같이 이들은 쟁점자기주식을 매수할 여력이 없었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 OOO OO OOO OO (다) 그 후 청구법인은 2010년 1월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전원 찬성)를 통하여 김OOO의 쟁점자기주식을 매입하게 되었고, 쟁점자기주식에 대한 매입대금으로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받아 총 OOO원(1주당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 매입시 이해관계인과 채권자는 없었다. 한편, 김OOO은 쟁점자기주식 양도에 대하여 2010년 3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7) 개정 전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에 의하면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로 규정되어 있었고, 그 후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일부개정된 것, 2012.4.15. 시행) 제341조 제1항이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라고 개정되었다.
(8)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제341조, 제342조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사가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재산세과에서 쟁점자기주식 거래가 유효임을 전제로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이에 대한 직권취소 등의 처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하여 이를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들의 개인적인 가족사까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후 과세한 이 건 법인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상법(2011.5.23. 법률 제10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