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776 선고일 2013.12.30

쟁점금액이 재무제표 등에 기재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또한 동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 여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소재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바, OOO는 2009.12.5. OOO와 세라믹도료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해당 거래의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OOO원)과 신고된 공급가액(OOO원)의 차액(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6.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경리담당 직원의 실수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이는 단순오류로 인한 매출과소신고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수정신고 대상이고, 관련 예규(심사법인 2007-0100, 2008.9.17.) 등에서도 금액 등 단순오류분과 정상매출로 확인되는 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등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단순 착오로 매출과소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재무제표 등 장부상 기입이 누락된 점,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매출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 금액이 사외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면 장부상 현금 또는 예금의 잔액이 더 증가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어 결산시 매출 등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제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OOO는 2009.12.5. OOO에게 세라믹도료 기술이전료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는 2009사업연도 장부상 위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가 2010.3.31.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쟁점금액)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2010.1.3.부터 2 012.1.13.까지 총 20회의 출국횟수 기재), OOO의 법인통장사본 (OOO 등으로부터 2009.7.2. OOO원, 2010.1.22. OOO원, 합계 OOO원 입금) 및 기술이전계약서(2009.12.10. OOO는 OOO에게 2 009.12.10.부터 2019.12.10.까지 공급가액 OOO원에 기술이전 등을 제공하기로 약정)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4)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1전2631, 2011.12.21. 같은 뜻임), 쟁점금액의 경우 OOO가 재무제표 등에 기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또한 동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 여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