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가액은 그 평가기준일에 부합하는 매매사례가액이 아니고 그 기준시가가 잘못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기준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가액은 그 평가기준일에 부합하는 매매사례가액이 아니고 그 기준시가가 잘못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기준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2011년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함은 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은 2009.9.21. OOO유한회사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 취득 후 부동산 경기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취득시점(2009.9.21.)의 기준시가가 OOO원으로 취득가액 OOO원과 상당한 차이(OOO원이상)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년 9개월전의 실제취득가액인 장부가액을 시가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와 장부가액 차이가 현저하므로 쟁점주식 평가에 있어 쟁점부동산을 장부가액(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양도일 기준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2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부동산 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없어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장부가액(취득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평가의 원칙 등 】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유가증권 등의 평가 】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비상장주식의 평가 】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경정
○○○
○○○
○○○
○○○ 차액
○○○
○○○
○○○
○○○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신고금액 OOO원(1주당 OOO원)과의 차액 OOO원에서 OOO원(시가의 30%와 OOO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한 증여세 OOO원 을 경정․결정하였다.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거래 양도자 양수자 특수관계여부 주식수 주당가액 거래가액 차액 증여 가액 신고 평가 신고 평가
○○○
○○○
○○○ 여
○○○
○○○
○○○
○○○
○○○
○○○
○○○ ※ 증여재산가액 OOO (시가의 30%)
(3) 청구인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시에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시가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 나타나는 부당함보다는 1년 9개월전의 실제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인터넷상의 호가가 2013.1.28. 현재 OOO원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부동산 계약이나 거래로 인한 시세가 아닌 중개기관이나 중개사들을 통한 인터넷상의 호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가격과는 거리가 먼 가격으로 판단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준일 3개월이내의 거래가액은 아니지만 부동산 경기의 하락과 쟁점부동산은 특이하게 기준시가가 거래가액과 크게 괴리되고 있으므로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시가로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없어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장부가액(취득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와 장부가액(취득가액) 차이가 현저하므로 기준시가가 잘못 산정된 것으로 보아 1년 9개월전의 실제취득가액인 장부가액을 시가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하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은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각각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은 평가기준일에 부합한 매매사례가액이 아닌점, 쟁점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기준시가)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