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중0761 선고일 2014-10-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신주인수권 양수도거래의 실질은 관계회사간 사전약정에 의해 ㅇㅇ인베스트먼트를 매개로 하여 ㅇㅇㅇ에서 ㅇㅇㅇㅇ로 양도되어 우회거래로 보이는바, 쟁점신주인수권 거래로 얻은 이익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계산하여 시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3서3274 / 조심2012중40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지분 100%를 보유한 자이자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대주주 OOO의 아들로, OOO과 OOO 주식회사(사모펀드인 OOO의2 업무집행회사로, 이하 “OOO”이라 한다)는 2011년 1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사전합의한 후, OOO는 OOO이 2011.2.28. 발행한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표면이자율 0%, 만기 보장수익률 연 1%, 행사가1주당 OOO)과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속된 권면금액OOO의 신주인수권(OOO,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가능함. 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인수한 다음OOO쟁점신주인수권을청구인이출자한 OOO에 OOO에 양도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인수권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해 OOO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인수한 금액OOO과의 차액 OOO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신주인수권은 미래의 일정기간에 미리 정해진행사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일종의 call option)로서그 가치는 그 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주식의 시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소지인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지만,주식의 시가가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오히려손해를 보게 되므로 아무런 재산적가치가 없으므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간에는 신주인수권의 가치는 불확실한 미래의 주가에 좌우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인하여 OOO와 사모펀드회사인 OOO가 쟁점신수인수권증권의 거래가액에 대한 협의당시 당사자 간에 적정하다고 생각 되는 가격이 달라 거래가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OOO와 OOO는 독립된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은후에 그 가격을 참고로 하여 가격을 결정하기로 하고, 2011년 3월 OOO가 2개의 회계법인에 쟁점신주인수권의 평가를 의뢰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의견을 받은 후 그 가격을 기초로 하여 협상한 결과 최종적으로 거래가액을 OOO으로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가액이 OOO과 OOO간에 미리 약정된 것으로 보고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가액이 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OOO이 발행하고자 하는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인수하기로 약정할 때에 그 중 OOO에 상당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을 OOO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할 것을 미리 합의한 바 있지만, 그거래가액에 대하여는 결정하지아니한 것으로, 쟁점신주인수권의거래가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OOO와 사모투자전문회사 간의 자유로운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또한 상증법 제61조 이하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등). 따라서, OOO가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OOO의 대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 하려면 처분청은 OOO가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상증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증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고,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은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에 있는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액은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 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뺀 가액’으로 하되,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는 “처분예상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 등의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은 “영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영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외의 국채 등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신주인수권증권의 처분예상금액 즉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납세자나 과세관청은 선택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증권의 평가방법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는바, OOO와 사모 투자전문회사는 2개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쟁점신수 인수권증권의 거래가액을 정한 것이므로 그 거래가액(일반적 의미에서의)은 시가이기도 하지만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기도 하므로 쟁점신주인수권 거래가액 OOO은 상증법상 시가로인정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상증법 제2조는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증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증여를 통하여 얻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증여재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상증법 제3장 제1절의 증여재산이라는 제목 아래 제31조 제1항이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증법 제3장 제2절의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이라는 제목 아래 제33조 내지 제42조가 증여유형별로 증여세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제35조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OOO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으며, 그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OOO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규정하고 있는 것 으로, 상증법 제33조 내지 제42조가 증여 유형별로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 동 규정들이 규정하는 증여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들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곧바로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OOO는 2011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으로서 상증법 제41조 제1항 및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OOO의 대주주이며, OOO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쟁점신주인수권의 시가로 보는 경우 쟁점거래는 상증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유형과 동일하다.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그 법인의 주주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법인의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결손법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출자ㆍ감자, 합병ㆍ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도 아니고 사업양도·양수,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도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을 별론으로 하되,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2.7.26. 선고 2012구합4722판결, 2012.8.17.선고 2012구합4753판결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쟁점신주인수권의 시가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거래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OOO의 2011사업연도의 결손금 OOO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OOO과 OOO과의 차액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법령적용을 그르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4.1.1. 이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입법취지는 기존의증여세 과세요건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과세방식이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으나 모든 거래유형을 예측하여 열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의한계점이 나타나서 기존에 과세유형으로 열거된 거래 이외의 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도 과세함으로써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든 형태의 사실상 부의 무상이전 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세부담 없는 부의 세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여 헌법이 추구하는 조세평등 주의를 실현하고, 공정과세 실현 및 부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계층간 갈등해소를 위한 것인 바,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신설취지는 조세법률주의 위배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별 예시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실질적인 증여가 발생하였고, 특히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 하고자 실질적으로 1건인 거래를 수회의 거래로 나누어 거래하는 경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41조에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란 특정법인에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비상장법인으로 한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개정전의 유형별 포괄주의와 다를 바 없게 되어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므로 위 예시규정과는 관계없이 상증법 제2조 제3항의완전포괄주의의 증여개념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청구인의 부친이 대주주로 있는 청구외법인의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취득 하여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해 과세될 수 있는 것이다. OOO가 OOO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양수한 것이 청구인의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는 동 거래의 경위, 내용, 정황,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 측에서는 사전 법무법인에 질의(붙임 참조)하여OOO의 시가, 예상 과세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고, OOO가 사전 약정대로 OOO를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100% 지분을 보유한 청구인의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동 조항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O의 시가를 적정하게 평가하였기에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시가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OOO는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사전약정에 따른 거래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법률자문시 회신받은 평가방법과 처분청의 평가방법이 동일(다만 표면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의 인식 차이에 따른 현재가치 평가액 일부 차이 발생)한 점 등 상증법 시행령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처분청의 시가평가는 적정하다. 따라서, OOO가 OOO이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을저가양수 하였고, OOO 주식을 100% 보유한 청구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를 취득한 사모펀드로부터 청구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액이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인수권 거래내역 OOO과 OOO는 2011년 1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사전합의한 후, OOO는 OOO이 2011.2.28. 발행한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표면이자율 0%, 만기 보장수익률 연 1%, 행사가1주당 OOO)과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속된 쟁점신주 인수권을 인수한 다음OOO청구인이출자한 OOO에 OOO에 양도하였는 바,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인수권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해 OOO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인수한 금액OOO과의 차액 OOO을청구인이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심리자료와 국세청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주)OOO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써 2011년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OOO은 OOO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다. <표2> OOO 주주현황 (나) OOO의 2011년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이 대표이사이자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표3> OOO 주주현황

(3)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6월)에 의하면,사모투자전문회사인OOO는2011년 1월 OOO 발행과 관련하여OOO발행후 사모투자전문회사는OOO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OOO에 양도하기로OOO과 사전합의한 후,2011.2.28. OOO은 제1회 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사모 BW(표면이자율 0%, 만기보장수익률 연 1%,행사가 OOO) OOO과, 제2회기명식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OOO을 발행하여OOO가 전량 인수한 다음,OOO과OOO는 사전합의대로OOO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의 출자법인 OOO에 OOO에 양도하였는바,쟁점신주인수권의시가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서류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못하고,신주인수권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사전약정에 따른 거래가액에 대하여상증법에 의한평가방법과 청구인이 법률자문시 회신받은신주인수권 평가방법이 동일(다만 표면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의인식 차이에 따른 현재가치 평가액 일부 차이 발생)한 점등쟁점거래의 평가금액 OOO은 적정하며, 청구인의 출자법인이 사전약정대로 청구인의 부친이 대주주로 있는 OOO(주)의 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출자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청구인에게 재산이무상으로 증여OOO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4)OOO의 사채 인수계약서와신주인수권 양수도 계약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OOO의 사채 인수계약서(2011.2.11.)를 보면, “투자자는 ‘OOO의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회사 ‘OOO(주)’, 대주주 ‘OOO’, 사채의 인수에 관한 사항~회사는 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결의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배정하고 투자자는 이를 인수하며 OOO의 인수대금은 OOO이고,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발행을 결의하고 인수대금 OOO으로 하며, 거래완결일 2011.2.28., 사채의 이율, 표면이율 0%, 만기보장수익률 연복리 1%, 청약일 2011.02.11., 발행일 2011.02.28., 만기일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투자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중 권면액 기준 OOO에 해당하는 사채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OOO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신주인수권 양수도 계약서 내용(2011.4.1.)를 보면, “OOO(주) ‘갑’하고 OOO의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을’은 2011.04.01. 신주인수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2011.2.11. 체결된 사채인수계약서에 의거 OOO(주) OOO에 부속된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 OOO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OOO에서 분리하여 갑에게 OOO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OOO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과 OOO OOO 과장과의 문답서(2012.6.8.)에 의하면, OOO 과장은 ‘사전에 OOO을 OOO에 관계회사(OOO 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지방국세청 직원과 사모투자전문회사인 OOO OOO부장과의 문답서(2012.6.8.)에 의하면, OOO부장은 ‘2011년 1월경 OOO에 대하여는 OOO에서 지정하는 자에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건에 대하여 검토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이 도입되면서 상증법상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들이 제33조 내지 제42조의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 규정으로 바뀌어 증여재산가액의 계산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증자에게 귀속되고 환가가 가능한 경우라면 합리적인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한 것(조심 2013서3274, 2013.12.30. 외 같은 뜻)이라 할 것이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거래는 우회거래가 아니고,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가액은 인수기관인 OOO가 2개의 회계법인에 쟁점신주인수권의 평가를 의뢰하여 받은 가격을 기초로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 거래가격이므로 저가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관련 거래가 외관상으로는 OOO에서 OOO로, OOO에서 OOO로 이루어지는 거래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은 관계회사간 사전 약정에 의해 OOO를 매개로 하여 OOO에서 OOO로 양도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우회거래로서 쟁점신주인수권 거래에 의해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조심 2012중4071, 2013.11.5. 같은 뜻임),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거래가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전 1주당 주식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 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라 발행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이라 할 것이다. (나) 쟁점신주인수권의 가액을 위 (가)의 방식과 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할 경우 청구인이 OOO를 통해 증여받은 가액은 OOO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 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 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 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2 [전환사채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 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 나. 가목외의 전환사채등: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