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일반분양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대신 조합원의 공동사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각자의 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된 수입금액은 조합원들의 과세대상 수입금액에 해당함
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일반분양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대신 조합원의 공동사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각자의 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된 수입금액은 조합원들의 과세대상 수입금액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 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그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남은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3조 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법 제104조의7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조합은주택건설촉진법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2.8.27.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 규정에 의하여 2003.7.10.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2005.12.21.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2009.11.26.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조합원에게 1,887세대, 일반인에게 185세대의 아파트를 각각 분양하였다. (나) 쟁점조합의 2010년도 손익계산서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0년도 쟁점조합의 손익계산서 내역 (OO: O) (다) 쟁점조합은 2010년도 일반분양 수입금액(OOO원)에 대한 소득금액(OOO원) 을 법인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사업소득으로 배분하였고, 청구인은 2011.5.24. 쟁점조합으로부터 분배받은 쟁점금액을 아래 <표2>와 같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표2> 청구인의 사업소득 신고내역 (OO: O)
(2)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1항은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하고 있고, 소득세법제43조 제1항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의2에 의하면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분으로 전환하여 분양함에 따라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이 재조정된 결과 과납부된 분담금을 환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조합원들의 사업소득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나, 정비사업조합 이 조합원으로부터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 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세 대 주택 및 상가분양대금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에 해당하는 점, 쟁점금액은 쟁점조합에서 2010사업연도에 일반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을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사업소득으로 배분하였고, 조합원들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전환정비사업조합인 쟁점조합에서 일반분양으로 발생한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에서 쟁점조합이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배분한 쟁점금액을 조합원들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