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대토농지가 취득일 이전에 국토해양부고시에 의하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던 토지이고, 그 중 1필지는 취득 후 1년도 되지 않아 양도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이 건 대토농지의 경우 취득 전에 이미 경작 등 사용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취득한 대토농지가 취득일 이전에 국토해양부고시에 의하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던 토지이고, 그 중 1필지는 취득 후 1년도 되지 않아 양도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이 건 대토농지의 경우 취득 전에 이미 경작 등 사용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양도농지에는 묘지6기(191㎡)가 있고, 대토농지는 청구인이 경락으로 취득(2011.7.18.) 하기 전인 2010.3.4. 고시된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29)에 의거 OOO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던 토지이고, 1필지(OOO의 582㎡)는 2012.6.19. 양도(2012.6.15. 수용)되었고, 나머지 1필지도 편입토지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양도농지가 멀고, 자금이 필요하여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양도농지의 경우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19㎞ 떨어져 있으며, 채소 등을 재배하였는데, 대토농지는 25.3㎞의 거리에 있고, 대토농지에는 비교적 경작이 용이한 소나무 묘목을 식재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양도농지에 묘지로 사용되는 191㎡를 제외하면, 양도농지의 면적이 3,012㎡로 대토농지 면적 1,584㎡의 1/2 이상이고,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수용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감면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거주지와 원거리에 있는 관계로 비교적 경작이 용이한 소나무 묘목을 심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득한 대토농지의 경우 취득일(2011.7.18.) 이전인 2010.3.4. 국토해양부고시에 의하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던 토지이고, 그 중 1필지는 취득 후 1년도 되지 아니한 2012.6.19. 양도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이 건 대토농지의 경우 취득전에 이미 경작 등 사용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취지상 그 자격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는 바,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