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755 선고일 2013.04.04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을 입금 즉시 타계좌로 출금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6.11.1. 레미콘 제조업을 주업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자로,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대표자 정OOO)로부터 공급가액OOO원 및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찬들 및 OOO을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2.10.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OOO원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과의 거래는 서OOO이라는 사람이 OOO에 소재하는 골재를 청구법인에게 소개하여 청구법인은 사업장과 근접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의 차량으로 운반해 왔고,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국세청에 인터넷으로 폐업 여부를 확인한 후 송장에 따라 금융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OOO과의 거래는 서OOO이라는 사람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인근에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채취한 골재가 있다고 하여 현장확인을 하고 역시 청구법인의 차량으로 운반해왔으며 판매자의 사업자등록을 받아 국세청의 인터넷으로 폐업 여부를 확인한 후, 송장에 따라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송장, 운반차량 내역 등 일반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수취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때는 통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취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한 바,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의 강OOO 이사와 서OOO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법인은 골재채취 허가업체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고, 모래를 싣고 온 OOO 소재 골재장의 채취허가 업체는 지자체에서도 확인이 불가하며, 따라서 찬들과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은 2009년 4월부터 6월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OOO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모래를 공급받은 것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는바, 쟁점매입처 등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의 찬들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관리과 강OOO 차장)에게 거래내역에 대해 확인한 바, 골재매입 관련 운송비 부담이 커 최대한 사업장과 가까운 곳에서 매입을 하고, 서OOO 전무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OOO의 골재장과는 전혀 무관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인근인 위치한 OOO의 골재장에서 골재를 상차하여 왔다고 관련 송장을 제출하였다.

2. OOO의 대표 정OOO과 OOO의 사업내역을 자세히 알고 있는 정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실물 거래한 사실이 없고, 관련 매입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동업자 서OOO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사실이라고 정OOO 및 정OOO과 상반된 의견을 진술하고 있고, 서OOO은 OOO과 본인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에 골재를 납품하고 있던 중 OOO에게 받아야할 유류대 등을 정산할 목적으로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OOO 통장을 OOO에서 보관) 원가를 차감한 차익 OOO원과 거래처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정OOO에게 지급하지 않고 밀린 유류대 등을 정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본 거래와 관련하여 OOO로 입급된 거래내역에 대하여 금융거래 확인한 바, 청구법인으로부터 2008.4.10. 정OOO 계좌로 OOO원이 각각 입금되었다가, 1시간 이내에 곧바로 OOO를 통해 OOO의 OOO은행 계좌(734-092594-13-)로 바로 대체 입금됨이 확인되고, 마찬가지로 관련 부가가치세OOO원을 정OOO 계좌로 2008.5.9. 입금하였으나 동 금액이 동 일자에 수표로 출금되어, OOO의 계좌(1005-500-473)로 2009.5.13. 입금되었다.

4. OOO에 위치한 도매․골재업체로 서OOO은 찬들의 정OOO과 동업하기 전 ‘OOO의 사업을 도와주는 관계’ 라고 진술하였고, 서OOO이 제출한 OOO과의 (동업)계약서를 검토한바, 계약당사자란에 OOO 대리인 서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홍OOO의 OOO은행 계좌(734-092594-13-) 거래내역(07.07.01~08.12.31) 조회한바, 서OOO의 OOO 계좌(20503351025, 23505151079***)로 49회에 걸쳐 OOO원이 지급된 내역이 확인된다.

5. OOO은 상기 골재 매출과 관련된 매입이 존재하지 않고, 관련업계에서 서OOO이 OOO의 서전무로 통한다는 정OOO의 진술, 거래대금이 형식적으로 OOO 계좌로 입급되었다가 바로 OOO의 계좌로 즉시 입금되는 점, OOO의 최대 매입처가 OOO(2005년 OOO원)인 점, OOO가 2007년 제2기 OOO원 상당의 청구법인과 매출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청구법인에 골재를 판매한 사업자는 OOO로 판단되므로 OOO 매출은 가공거래이다. (나) 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 법인계좌에 입금된OOO원(공급대가)이 입금 당일 출금되어 OOO원, OOO 대표이사 박OOO원, 서OOO원, 조OOO 진술에 의하면 서OOO 관련인)에게 OOO원이 계좌이체 또는 송금되었다.

2. 2008년 연초에 OOO 전무가 OOO을 방문하여, 상담후 납품거래가 성사되어 OOO에서 생산된 골재를 납품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경위서와 입고차량내역과 상차 송장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OOO의 골재 판매분을 서OOO이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다) OOO은 OOO에서 건축폐기물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7.2. OOO 상무 이OOO과 면담한바, OOO 골재채취 허가를 2007년 9월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득하여 골재채취를 하였으나 별로 수익이 나지 않았고, 허가된 구역이외의 주변에서 타 골재채취업자가 난립하여 골재를 채취하였고, 현장관리를 OOO에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는 OOO은 OOO의 주거래처(매입․매출 동시 발생)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OOO의 골재 판매분을 서OOO이 쟁점매입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골재를 공급받고, 대금을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한 정상거래라는 주장과 함께, 쟁점세금계산서,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청구법인이 발행한 송장, 입고차량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골재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정상거래라는 주장이나, OOO세무서장의 조사시 OOO의 대표 정OOO은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동업자인 서OOO은 OOO과 본인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에 골재를 납품하고 있던 중 OOO에게 받아야할 유류대 등을 정산할 목적으로 OOO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업자로 청구법인이 거래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금액은 입금된 즉시 타계좌로 출금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고차량 내역에서 OOO로부터 2008.7.1.부터 2008.7.28.까지 수회에 걸쳐 골재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2008.7.31.에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나 대금결제는 2008.7.10.에 모두 결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처로부터 골재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