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법인의 체납으로 인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754 선고일 2013.04.16

처분청이 과세한 부가가치세의 체납에 따라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감사원장은 2011.4.4.~2011.4.26. 기간 동안 실시한 OO국세청장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09.8.31. 보증사고를 일으킨 후 신탁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OO주식회사(이하 “OO”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2010.1.25. 주택보증사의 보증채무이행금 상환청구를 근거로 매출 취소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처분청에 신청한데 대하여, 체납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000원)과 매출취소에 따른 환급세액(000원)을 동시에 경정하지 아니하고 2010.3.9. 체납법인이 신청한 환급세액 000원만 지급하였다 하여 관련 세액을 부과·징수하도록 국세청장에게 시정요구·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감사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11.10.4. 체납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근거하여 2012.10.19. 청구인들을 아래와 같이 체납국세의 각 지분상당액(합계 00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이 건의 경우 사업장별로 승계가 이루어졌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아파트 분양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양도이므로 처분청이과세한 부가가치세의체납에 따라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고, 그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며,주택법제77조 제1항에 따라 OO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주체가 OO의 보증약관상 보증사고를 일으켜 분양계약자들이 기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을 요구하여 OO이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을 이행한 경우 사업주체와 OO 사이에 체결한 주택분양신탁계약서 및 사업주체가 OO에 제출하는 사업양도각서에 따라 보증사고일(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에게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므로, 이를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OO이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이행을 완료하고 사업주체에게 보증채무이행금 상환청구를 한 때로, 공급가액을 OO이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하는 건물가액으로 보아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그 체납에 따라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사인 체납법인의 보증사고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OO 주식회사로 이전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의 체납에 따라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다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감사원장의 이 건 시정요구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주택법제77조 제1항에 따라 OO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주체가 주택보증의 보증약관상 보증사고를 일으켜 분양계약자들이 기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을 요구하여 OO이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을 이행한 경우 사업주체와 OO사이에 체결한 주택분양신탁계약서 및 사업주체가 OO에 제출하는 사업양도각서에 따라 보증사고일(OO이 분양계약자에게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므로 이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나) 그리고 공급시기는 OO이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이행을 완료하고 사업주체에게 보증채무이행금 상환청구를 한 때이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OO이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하는 건물가액이다. 이때 사업주체의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매출(분양)이 취소된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보증사고를 일으켜 OO이 분양계약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 이행함으로써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OO으로 이전된 경우 사업주체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OO의 변제금 상환청구를 근거로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매출 취소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만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과세관청에서 재화의 공급에 따른 납부세액과 매출취소에 따른 환급세액을 동시에 경정하도록 하여야 했다. (다) 그런데도 OO국세청장 관하 세무서장은 사업주체의 보증사고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OO에 이전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몰라 OO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주체의 보증사고로 인하여 실질적 통제권을 양도받고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이행한 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 2011.4.25. 현재까지 건물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지 않았다. (라) 따라서, 국세청장이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체납법인(주식회사 OO) 등 27개 업체로부터 부족징수 결정된 부가가치세를 징수 결정할 것을 시 요구한다.

(2) 체납법인과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체결한 아파트분양사업의 분양계약 중 보증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체납법인이 OOO과 2007년 체결한 아파트분양사업의 양도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체납법인은 2009.8.31. 보증사고를 일으켜 OO이 이행한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에 갈음하여 아파트분양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OO에게 양도하였고, OO이 인수한 아파트분양사업은 공매되어 OO이 인수하였으며, OO은 아파트분양사업의 나머지 공사를 수행하고 2011년 아파트 분양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하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체납법인이 자금사정 악화로 2009.8.31. 보증사고를 일으켜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하여 체납법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분양계약자들의 요구에 따라 체납법인이 아닌 OO이 환급한 점 등으로 보아 신탁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OO에게 이전되어 OO의 통제 하에 있게 됨으로써 OO이 신탁원본에 대한 수익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과세한 부가가치세의 체납에 따라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1001, 2012.7.12. 외 다수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