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과 관련되어 있을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예금계좌의 거래대금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대금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인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과 관련되어 있을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예금계좌의 거래대금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대금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한 것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7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적용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 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 국세기본 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000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서(2010.10.26.)에는 박00 및 박00은 공동소유토지를 청구인 외 5인에게 0억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서명하여 처분청에 제시한 사실확인서(2012.9.14.)에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나 실지취득가액은 000,000천원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양도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2003.10.15.)에는 청구인 외 5인은 공동소유토지를 신00로부터 00억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취득자가 표시되어 있는 별지목록에 청구인의 서명이 없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하여 계약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장00이 서명한 사실확인서(2013년 1월)에는 “장00은 공동소유토지 취득시 청구인 등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00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청구인의 서명을 대신하여 신고하였으며,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에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하여 맡긴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000,0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장00 명의의 00은행 예금계좌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예금계좌에는 2004.11.22. 박00로부터 000,0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입금액이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청구인의 자금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6) 쟁점①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외 5인은 공동소유토지를 취득하면서 실제 소유자인 박00 및 박00이 아닌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인 신00로부터 취득하는 것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박00와 장00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과 양도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고, 이후 쟁점토지의 양도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장00에게 건네주어 청구인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②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000,0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장00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예금계좌의 거래대금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대금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000,000천원이라고 사실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000,00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