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사건번호 조심-2013-중-0740 선고일 2013.09.04

청구인은 유류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거래처에 대한 사업장 확인 및 거래자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19.부터 OOO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면서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 부터 2010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2.8.10.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3.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0.2.1. 영업개시 이후 유류 대부분을 OOO에서 매입하여 왔으나, 경유 등 일부 유류는 ㈜OOO에서 매입하여 오던 중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게 되었고, 거래관련 증빙자료인 2010.6.12. 작성된 출하전표(고객보관용)상에 “출하지 ㈜OOO저유소, 도착지 OOO주유소, 품명 경유, 수량 20,000리터, 온도 17.2, 비중 0.83, 수송장비번호 OOO, 승인자 이OO, 운반자 이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대금 결제는 2010.6.29. 쟁점거래처의 OOO은행 계좌OOO로 유류대금 OO,OOOO원을 무통장입금하였으며, 관련 운반비 OOO원은 2010.6.16. 운반차량 기사 이OOO에게 인터넷뱅킹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의 2010년 제1기 매출장, 매입장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경유는 2010.2월∼2010.5월까지 ㈜OOO로부터 매입하여 오다가 2010.6월에는 ㈜OOO로부터의 경유 매입이 없었던 것은 쟁점거래처와의 매입거래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2010.6.5. 쟁점거래처의 직원이라는 이OOO가 방문해서 쟁점거래처와 석유제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처분청이 교부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으며, 처음 거래라서 당시 법인세과에 전화로 문의하여 정상적으로 등록된 사업자라는 답변도 듣고 이를 신뢰하여 거래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1-0-4에 해당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바,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지방국세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매입금액 중 99% 이상을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매출금액도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여 정상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제 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 송금내역 등은 임의조작이 가능한 자료로서 당초 OOO지방국세청에서 확정자료로 통보한 사항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2011.6.) 및 이의신청결정문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대표자 이OOO는 쟁점거래처 외에 사업이력이 없고 유류저장소의 정확한 위치, 탱크 수, 유류단가 및 매입과 매출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실지 사업장 위치 또한 알지 못하였다. (나)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를 조사한 바, 쟁점거래처의 매출처로부터 유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주된 매입처인 ㈜OOO 등의 계좌로 3~5분 뒤 즉시 송금되거나 고액의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보아 이들 금융거래내역은 대부분 매입․매출과 무관하며 대금지급 증빙을 갖추기 위한 허위의 금융거래임을 알 수 있다. (다)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에 소재한 OOO주유소의 직원숙소 일부를 사무실로 임차중이나 상주하는 직원이 없고 영업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무기기 및 영업서류도 거의 없었다. (라) 조사청이 실질적인 영업장소를 찾기 위해 조사 중 수집한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를 OOO에 의뢰하여 검토한 결과, OOO호를 유력한 실지사업장으로 판단하고 현지확인한 바,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임대차계약서, 복사기 등 주요서류와 매출처명의의 계좌번호, 인증서 번호, 자금이체 비밀번호, 매출처에 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2.7%의 수수료라고 기재된 자료와 매출처 OOO주유소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메모형식으로 “OOO(쟁점거래처의 주된 매입처)은 11월로 아무 때나 OOO원 발급해주시면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유류출하의 근거가 되는 유류출하전표는 실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쟁점거래처의 2010.1기 총 매입금액 OOO원 중 99%인 OOO원이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었으며, 쟁점거래처의 유류 출하전표 대부분은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되었으나 쟁점거래처의 일일출하량과 저장소의 저장한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쟁점거래처 명의의 출하전표는 저장한도를 초과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저장소들은 사용한 흔적이나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 가공 적출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석유제품공급계약서에는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이 2010.6.5. 계약기간을 2010.6.5.부터 1년간으로 하여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유류운송확인서에는 이OOO이 경유 20,000리터를 OOO저장소에서 OOO주유소로 운송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에는 2010.6.16. 이OOO에게 OOO,OOO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출하일자: 2010.6.12.

• 출하장: ㈜OOO저유소

• 수송수단: OOO

• 온도: 17.2, 황함량: 0.015%, 승인수량: 20,000리터

• 인도지: OOO주유소, 출하량: 20,000리터

• 출하원: 김OOO, 운반원: 이OOO (라) 쟁점거래처의 직원인 이OOO의 확인서에는 2010.6.12.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경유 20,000리터를 공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체처리결과리스트에는 쟁점거래처의 OOO은행 계좌로 2010.6.29. OOO원이 입금되었음이 나타난다. (바) 2010.1기 매출장, 매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경유매입은 2~5월까지 ㈜OOO로부터 매입을 하고 6월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되었고, 쟁점거래처의 2010.1기 총 매입금액 OOO원 중 99%인 OOO원이 가공매입으로 확정된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이OOO는 유류저장소의 정확한 위치, 탱크 수, 유류단가 및 매입과 매출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실지 사업장 위치 또한 알지 못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는 점,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는 저장한도를 초과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저장소들을 사용하거나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유류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거래처에 대한 사업장 확인 및 거래자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