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등록과 함께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요건도 갖추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등록과 함께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요건도 갖추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택의 수에서 제외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종전주택 양도일(2012.2.7.) 현재, 청구인 세대의 주택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3)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조OOO)가 2006.9.13.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OOO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음, 2012.10.22.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부동산업/장기임대공동주택)을 처분청에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에 의하면,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고,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임대하고 있는 때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장기임대주택은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은 양도일 현재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거주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인바,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과 함께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요건도 갖추어야 하므로(대법원 2009두9857, 2009.9.10. 참고)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