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0731 선고일 2013.05.02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을 경과하여 전세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국세청에 전송되었으므로 이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9.15. 개업하여 보강토업을 주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년 OOO 골프장 조성공사의 일부인 보강토공사를 O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시공 중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하도급 받은 공사 일부를 2011.11.15. OOO글로벌주식회사(이하 “OOO글로벌”이라 한다)에게 공급대가 OOO만원에 재 하도급(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주었다. 골프장 조성공사의 전체 공정에 맞추어 2011.12.31.에 보강토공사는 완공되었으며 OOO글로벌은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인 2011.12.31.을 공급시기로 하여 2012.1.27.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세청에 전송하였고, 청구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이를 매입세액으로 기재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글로벌이 발급·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 발급되었고 매입자는 이를 지연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을 가산하여 2012.12.20.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9.15. 신규로 개업한 영세사업자로서 경리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직원을 채용하여 세무업무를 챙길 형편이 못되며,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어 공급자로부터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용역의 대가와 부가가치세도 정상적으로 지급한 거래로서, 설사 발급 시기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발급하였으므로 공급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으로서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또한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가산세는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매입자에게는 정당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매출자에게는 매출세액을 전부 받는 것은 세법의 규정이 형평성을 벗어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고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거래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의 건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거래에 한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처분청에서 경정결정한내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처분청에서 경정결의하면서 매입세액 중 쟁점거래 관련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1년 제2기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과소신고 자료에 의하면, 지연발급가산세 대상 명세에서 작성연월일 2011.12.31., 발급연월일(전자서명일) 2012.1.27., 전송연월일 2012.1.27.,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공급가액 000천원, 가산세 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OOO글로벌이 청구인에게 작성일자 2011.12.31. 공급가액 000원 세액 000원 합계금액 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에 의하면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 참조). (나) 이 건의 경우,OO글로벌은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인 2011.12.31.을 공급시기로 하여 2012.1.27.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세청에 전송하였으므로, 이 건 전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