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제공의 완료시점을 경과하여 전세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국세청에 전송되었으므로 이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을 경과하여 전세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국세청에 전송되었으므로 이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처분청에서 경정결정한내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처분청에서 경정결의하면서 매입세액 중 쟁점거래 관련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1년 제2기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과소신고 자료에 의하면, 지연발급가산세 대상 명세에서 작성연월일 2011.12.31., 발급연월일(전자서명일) 2012.1.27., 전송연월일 2012.1.27.,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공급가액 000천원, 가산세 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OOO글로벌이 청구인에게 작성일자 2011.12.31. 공급가액 000원 세액 000원 합계금액 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에 의하면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 참조). (나) 이 건의 경우,OO글로벌은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인 2011.12.31.을 공급시기로 하여 2012.1.27.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세청에 전송하였으므로, 이 건 전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