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합의금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3중0729 선고일 2014-08-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지적 재산권자에게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법인의 웹하드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들 간 불법저작물 유통을 방조함에 따른 것인 점, 청구법인이 비상근감사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비상근감사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 및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4.1.부터 “OOO”라는 상호로 온라인 콘텐츠 파일(이하 “파일”이라 한다)의 저장공간인 웹하드를 제공해 이용자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파일을 업로드․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다른 이용자들도 그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웹하드 서비스(이하 “웹하드 서비스”라 한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사업연도에 방송사와 영화제작협회 및 음원제작협회 등(이하 ‘저작권자들’이라 한다)에게 OOO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2009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하였고, 또한 2007사업연도~2011사업연도에 감사 최OOO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정상적인 인건비로 보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저작권자에게 지급한 쟁점합의금을 저작권자와 정상적인 컨텐츠 사용계약을 통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웹하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불법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공유(업․다운로드)하게 함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청구법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금불산입대상으로 보는 한편, 최OOO(최대주주인 황OOO의 처)이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지만상법상 감사로서의 근무한 사실과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비용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12.12.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합의금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웹하드 내에서 파일의 다운로드 때문에 지급된 것이며, 웹하드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들도 쟁점합의금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2009년경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는바, 청구법인이 웹하드 서비스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려면 저작권자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수 밖에 없으며, 청구법인은 이용자들이 검색어 패치 및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금칙어 등록 등 필터링 채택, 모든 파일에 인간의 지문과 마찬가지로 키지문이라고 하는 해쉬값 존재, 음원인식기술 필터링, 운영자가 저장공간을 갖고 있고 전 직원 31명 중 10명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터링 효과 제고, 1회, 2회, 3회 적발시마다 적정한 벌칙부여로 저작권자료 및 불건전 자료에 대한 규제제도인 토토폴리스 제도 운영)을 다하였고, 청구법인과 같은 웹하드 사업자들의 대부분이 저작권자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보면 쟁점합의금은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이며,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합의금 내지는 배상금은 그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그 권리자에게 합의금 내지 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상 그 근본적인 성격은 청구법인이 지적재산권의 사용대가를 지급하고 웹하드 이용자(다운로더)들로부터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을 통하여 수익을 얻으므로 사업관련성과 수익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이고, 가사,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한 것(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 같은 뜻임)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손금의 인정요건인 사업 관련성 및 수익관련성과 통상성(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모두 갖춘 것이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2)상법상 감사는 상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쟁점금액은 최OOO이상법상 감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것(주주총회의사록, 회의록, 의사록 등 참조)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업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합의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지급인지에 대한 판단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웹하드 서비스의 경우 기존의 웹하드 서비스업체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정상적인 웹하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업체가 저작권자와 컨텐츠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한 후 회원들이 해당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회원들이 불법 저작물 공유 등 계약된 범주를 벗어난 경우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바(例:네이버, 다음 등), 청구법인은 웹하드 서비스 전용 웹브라우저를 개발하여 채택하였는데, 이는 웹하드 서비스 전용프로그램을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아 자신들의 컴퓨터에 설치한 후 자신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검색하여 다운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치된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에 “검색어 패치”라는 치트 프로그램(속임수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하면 불법으로 유통되는 컨텐츠를 얼마든지 저작권료의 지급 없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고, 상기 검색어 패치 프로그램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웹브라우저를 통하여 검색과 다운로드가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검색어 패치의 존재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웹브라우저방식을 통하여 웹하드 서비스 업계에서 상당한 인지도와 수익을 창출하였는데, 이는 회원들이 검색어 패치를 설치하여 불법 컨텐츠를 저렴한 가격으로 무분별하게 유통하게 유도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치트 프로그램을 제거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는 금칙어 설정과 모니터링 등으로 그 책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치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불법 저작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유도(웹브라우저에 검색어패치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의 결과와 관련된 동영상 자료를 저작권보유자로부터 확보하였다)한 사실이 있고, 쟁점합의금은 저작물 보유업체인 저작권자들이 청구법인의 웹하드 서비스가 저작물 관련 저작권보유업체들의 허락없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고 청구법인에게 웹하드 서비스 회원들의 불법행위를 알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책임(성명불상의 회원들의 저작권침해 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현재까지 위와 같은 회원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사실)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받아낸 합의금으로,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합의금이 과거사용료라면 이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합의금의 지급은 청구법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비상근감사 최OOO에게 감사보수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감사 최OOO은 청구법인의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1,000주를 소유한 주주이자, 최대주주인 황OOO의 배우자로서 출․퇴근 기록이 없고, 법인통합조사시 감사 최OOO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업무와 관련된 결재서류가 없음을 확인하였는바, 이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정상적인 급여로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합의금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비상근감사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지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웹하드 서비스 운영방식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2.4.1.부터 “OOO”라는 상호로 파일의 저장공간인 웹하드를 제공해 이용자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다른 이용자들도 그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OOO 서비스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2.9.26. 세무조사과정에서 경영지원팀(회계총무) 박OOO 과장은 “본인은 회사전체의 운영체제와 업무내용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일반인들이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일정금액(일명 OOO)을 지불(매입)한 후 영화, 드라마, 음원 등을 다운로드받게 함으로써 수입을 창출하는 사업이고, 결제수단은 핸드폰 약 70%, 신용카드 15%, 계좌이체 10%, 기타수단 5% 가량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2012.10.8. 사실확인서에서는 “OOO 회원이 업로드하는 파일목록은 최장 3개월까지 백업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으며, 2011년 11월 실행된 웹하드 등록제와 관련하여 OOO의 요구사항에 의해 2011년 11월 이전 업로드 데이터를 모두 삭제처리하여 현재 2009년도 당시의 업로드 목록이 남아있지 않음”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9년 방송사와 영화제작협회 및 음원제작협회 등 저작권자에게 아래〈표1〉과 같이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9.6.18. 방송사들과 청구법인 간에 합의한 “방송 저작물의 불법 유통방지를 위한 합의서”를 보면, 제1조에서 합의목적은 청구법인의 웹하드 서비스사업과 관련하여 침해된 방송사의 저작물에 대한 과거 침해행위의 처리 규정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저작권 침해행위 발생시 청구법인이 각 방송사에 OOO원씩을 배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9년에 OOO 등에게 지급한 합의금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2009.6.18. 작성된 “방송 저작물의 불법 유통방지를 위한 합의서”를 보면 OOO 방송3사에 합의금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은 회원들이 방송사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불법으로 업로드함에 따라 방송사 측에서 저작권침해가 일어났고, 방송사 측은 그 사유를 청구법인이 회원들의 불법업로드를 방조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을 상대로 당초 OOO원의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합의조정하여 OOO원으로 조정․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동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분쟁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은 것이고, 원천징수불이행문제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며, 2009년 11월에 약정된 OOO 외 2개사와의 합의서를 보면, 과거 저작권침해 방조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2009.3.26. OOO와의 합의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동 협회에 과거 신탁관리음원의 무단 다운로드(과거사용료)한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합의서에는 과거사용료로 명시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불법업로드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9.10.28. OOO와의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고문 황규, 대표이사 이경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2008년도에 피소된 형사사건의 합의금액으로 OOO원(청구법인의 매출액 OOO원의 9.2%를 합의하는 고소인들의 판권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합의금 명목으로, 나머지는 영화발전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실제 OOO원을 지급하였고, 그 지급 사유는 불법업로드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방송3사와 같이 이유로 원천징수 및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은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쟁점합의금 내역 (단위: 천원) (다)법인세법제19조에 의하면,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되,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중과실이라 함은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는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하였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인바, 청구법인은 웹하드 서비스 전용 웹브라우저를 개발하여 채택하였는데, 이는 웹하드 서비스 전용프로그램을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아 자신들의 컴퓨터에 설치한 후 자신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검색하여 다운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치된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에 “검색어 패치”라는 치트 프로그램(속임수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하면 불법으로 유통되는 컨텐츠를 얼마든지 저작권료의 지급 없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어 청구법인은 치트 프로그램을 제거하여 저작권침해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치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불법 저작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침해소송 등을 당한 사실이 있는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웹하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불법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공유(업․다운로드)하는 것을 방조한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금조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합의금이 과거사용료라면 이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의 지급은 음원 등 콘텐츠사업에 있어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최OOO은 청구법인의 감사로 최대주주 황OOO의 배우자로, 아래〈표2〉와 같이 쟁점금액을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은 최OOO이상법상 감사로서 상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 회의록, 의사록 등에 의하면 최OOO이상법상 감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쟁점금액은 최OOO의 정상적인 근로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OOO은 법인등기부상 비상근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사회회의록 등에 날인(목도장)되어 있지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상법상 감사로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과 직무를 수행한 실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2〉쟁점금액 내역 (단위: 천원) (나)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봉급ㆍ급료ㆍ보수ㆍ상여ㆍ수당ㆍ종업원에 대한 공로금ㆍ퇴직금ㆍ퇴직위로금 등이 있는바,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그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당해 임원의 직무내용, 그밖에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사항과 그 법인과 동종ㆍ동일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금산입을 인정하여야 하나,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에서 인건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봉급·급료·보수·상여·수당·종업원에 대한 공로금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이 있는 바,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그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당해임원의 직무내용, 그 밖에 사용인에 대한 급여 지급사항과 그 법인과 동종 동일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비추어 이들에게 지급한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보수상당액이 과다하거나 부당행위 계산부인대상이 아닌 한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최OOO은 최대주주의 배우자로 법인등기부상 비상근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사회회의록 등에 날인(목도장)되어 있지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상법상 감사로서의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과 직무를 수행한 실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없이 최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