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나 입고내역, 원재료 수불, 재고수량이 관리기재된 점 및 원재료 부재료 시험성적서에 입고된 원재료에 대하여 함량 등을 시험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 상당의 폐동 등의 매입은 있었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나 입고내역, 원재료 수불, 재고수량이 관리기재된 점 및 원재료 부재료 시험성적서에 입고된 원재료에 대하여 함량 등을 시험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 상당의 폐동 등의 매입은 있었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8.13.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폐동(구리) 등 원재료를 염소가스로 녹여서 염화제일동(실리콘 촉매제, 잉크 원재료)을 생산하며, 매출액 규모는 2012년도에 OOO억원 발생하였고, 생산 및 관리직원은 30명이며, 생산제품의 60% 정도를 미국과 유럽 등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다. 원재료인 폐동의 구입량은 한달 약 130,000~180,000㎏OOO, 원재료 구매횟수는 10회~15회로 폐동의 단가가 고가(㎏당 OOO원)이므로 공인계량증명소인 OOO계량증명소에서 1차 계량을 한 후 다시 자체 계량대에서 계근하여 세금계산서상 중량과 단가가 결정되어 생산팀에 입고․관리되며, 구입대금결제는 경리과에서 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받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상사업 여부를 조회하며, 특이사항을 확인하고 계좌이체를 하였다. 당일 입고된 원재료는 품질테스트(원․부재료 시험성적서)를 거쳐 생산2팀에 입고되고, 원재료 구매와 사용량, 제품생산량, 매출처(수출업체, 국내업체)등 생산판매의 모든 정보가 생산 일일현황표에 관리되므로, 생산일일현황표는 가장 중요한 원시장부라 할 수 있다. 쟁점매입처들과 거래하게 된 경위는 청구법인의 당초 원재료 거래처인 OOO산업(134-04-39)의 대표자인 임OOO의 소개로 쟁점①매입처의 영업담당자인 송OOO(711007-1458)을 알게 되어 쟁점매입처들과 폐동을 거래하게 되었으며, 원재료 구매 당시 송OOO이 청구법인 근처에 소재한 OOO계량소에서 1차 계량 후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아, 생산2팀에 제출한 후 생산2팀에서 자체 계근하며, 계량증명서상의 계근 중량에서 피(마대 또는 드럼통) 무게를 차감한 후 생산팀에 입고하였음이 생산2팀 일일현황표상 입고수량에 나타나고, 원재료 투입과 생산제품 판매에 대한 매출현황 또한 수출면장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원재료는 불순물 등 자체 검사 후 생산에 투입되며, 당시 샘플 순도테스트를 하였음이 시험성적서에도 나타난다. 대금결제는 영업담당자인 송OOO이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금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청구법인의 경리과에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상사업 여부 조회하였으며, 또한 송OOO에게 쟁점②매입처의 세금계산서 건에 대하여 확인한 바, 송OOO은 근무처가 쟁점①매입처에서 쟁점②매입처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계좌이체로 대금결제를 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있었음에도 가공거래라 하여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원재료인 폐동 거래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계좌번호를 받아 송금하였으며, 당시 쟁점②매입처에 결제할 때에 송OOO에게 확인한 바 근무처를 옮겼다고 하여 송금하였고, 이후 금융조작 사실 혐의등과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이라는 사실은 알 수 없었다. 민법상 선관주의 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은 사회 념상 부주의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송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대금지급을 현금이 아닌 매입처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개업후 10년이 지났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처음 발생하였다. 폐동 판매처는 영세업체가 많아 원재료 입고수량을 계근하여 확인한후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거래처 직원이 세금계산서를 가져오면 업체를 대신하여 작성해 준 사례도 있어 사회통념상 부주의했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계량증명확인서, 생산2팀 일일현황 등 외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①매입처에게 송금한 금액 모두가 송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금융조작된 혐의가 있는 점, 쟁점②매입처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실제 사업장 없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동안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또한 원재료 투입에 따른 연계 매출액 주장에 관하여 물량의 매입 원천에 대한 확인이 없고, 운반과 관련한 최소한의 증빙도 갖추지 못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최초 거래시 영업담당 직원 송OOO으로부터 쟁점매입처들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서로 원거리에 위치한 쟁점매입처들을 동일인이 거래한 이유와 이에 대한 확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OOO에 소재한 쟁점①매입처가 2008.9.8. 청구법인에게 교 부한 세금계산서와 OOO도에 소재한 쟁점②매입처가 2 008.10.24.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품목란에 기재된 적동과 공급가액 등에 기재된 숫자의 필체가 동일인의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확인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또한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도 아닌 영업담당 직원의 말만 믿고 거래를 이행하였으며, 송OOO의 소개로 거래처가 쟁점②매입처로 갑자기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확인 등의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 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 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①매입처는 신규개업 과세연도인 2007년 제1기 매출 OOO천원, 매입 OOO천원을 신고한 후 2007년 제2기는 거래가 없었으나, 2008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 예정신고시까지 매출 OOO천원, 매입 OOO천원으로 매입․매출이 급상승하였고, 거래처가 제출한 거래내용확인서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제2기까지는 정상거래로 판단되나, 2008년 귀속 세금계산서는 대부분 허위로 조사되었다. 2) 쟁점①매입처는 2008년도에 가공세금계산서 80매 O,OOO,OOO천원(교부율 96.02%)를 발행․교부하고 가공세금계산서 OOO천원(수취율 97.28%)을 수취하였다.
3. 쟁점①매입처의 전 대표자였던 송OOO은 고물상 등 재활용수집업체의 물건을 판매하면서 실매출자 대신 쟁점①매입처 명의로 부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쟁점①매입처와 청구법인간의 거래와 관련한 조사내용에는 “OOO계좌(207098--**)로 2008.8.29. OOO천원이 송금되었으나, 송금 즉시 전액 출금하여 OOO은행 장OOO 계좌 및 이OOO 계좌로 전화이체하고, 2008.9.9. 동 계좌로 OOO천원 송금한 후, 송금 당일 OOO천원을 현금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동 거래를 가공확정함”으로 기재되었다. (나) 쟁점②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종결보고서(2009년 7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②매입처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OOO동 249-1, 249-4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일부터 폐업일까지 사업행위가 없었던 법인으로 2008.7.1~2008.12.31 기간동안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OOO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2. 쟁점②매입처와 청구법인간의 거래와 관련한 조사내용에는 “처분청의 확인조사 결과 매입물품 계량증빙 및 대금입금증빙을 갖추었다고 조사되었으므로, 쟁점②매입처 명의를 이용한 무자료 유통업체와의 위장매입 거래혐의로 확정함”이라고 기재되었다.
3. 쟁점②매입처의 매입처인 쟁점①매입처와의 거래는 변칙금융거래를 통한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거래를 한 송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2008년 당시 쟁점①매입처에서 영업담당으로 근무하여 OOO산업(대표:임OOO)이 소개해 준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 게 되었고, 본인의 책임하에 화물차에 적재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납품이 되었으며, 물품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구리(동스크랩)를 2 008.8.29., 2008.9.8. 2차례에 걸쳐 각각 7,137㎏, 2,027㎏을 OOO공단에 있는 OOO공인계량증명소에서 계근하여 납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은 법인통장으로 지급받았으며, 2008.10.24. 구리(동스크랩) 수량 6,560㎏을 동일하게 OOO공인계량증명소에서 계근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 쟁점②매입처가 공급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법인통장으로 지급받은 거래로 실거래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매입처들이 2008년 제2기에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및 통장사본에 나타난 대금결제 내역은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다) OOO공인계량증명소가 쟁점매입처들에게 발행한 계량증명서 4매와 동 증명소가 사실확인한 내용은 동일하며 그 내용은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라) 청구법인의 생산2팀 일일현황표(2008.7.1~2008.12.31) 원본자료에 의하면 쟁점①매입처로부터 2008.8.29. 동분(구리파우더) 6,545㎏과 적동 592㎏이 입고되어 재고로 보유되다가 동분 6,545㎏은 2008.9.6. 원재료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8.9.8. 적동 2,027㎏이 쟁점①매입처로부터 입고되었으며, 2008.10.24. 적동 6,029㎏과 석동 531㎏이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며, 원재료의 재고수량, 입고수량, 사용량 등은 일일현황표에 의해 계속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부재료 시험성적서 원본에는 입고당일 입고된 원료의 함량검사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자료상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①매입처는 2008년도에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율이 각각 96.02%, 97.28%이며, 쟁점②매입처는 2008.7.1~2008.12.31 기간동안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율이 100%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송금한 금액이 송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금융조작된 혐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다만, 청구법인의 원재료수불부인 생산2팀 일일현황표(2008.7.1~2008.12.31) 원본에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폐동(구리) 등의 입고내역이 나타나고, 입고이후 원재료 수불 및 재고수량이 관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부재료 시험성적서에 입고된 원재료에 대하여 함량 등을 시험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계량증명서상의 수량이 실제 입고수량 및 세금계산서상 수량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계량증명서상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포장재(드럼, 피)의 중량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OO공인계량증명소는 쟁점매입처들에게 발행한 계량증명서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거래를 한 송OOO은 본인이 직접 OOO공인계량증명소에서 계근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한 실거래라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폐동(구리) 등을 매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쟁점매입액 상당이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