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액 중 봉사료금액이 상당하여 실제 유흥음식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718 선고일 2013.03.27

청구인이 면적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상 쟁점사업장의 해당 기간의 신용카드 매출액 중 봉사료 금액이 상당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유흥음식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8.1.부터 2009.9.9.까지 OOO도 OOO군 OOO읍 OOO리 OOO-13 소재 건물 2층에서 ‘OOO 쟁반노래방’(영업장 면적 142.37㎡,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위 기간 중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국세청은 2010.8.16.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용면적이 국세청 ‘제2단계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 (1999.3.)상의 기준면적(45평) 이상이므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추징할 것을 처분청에 지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1.7.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교육세) 2006년 7월 귀속분 OOO원(OOO원), 2007년 1월 귀속분 OOO원(OOO원), 2007년 7월 귀속분 OOO원(OOO원), 2008년 1월 귀속분 OOO원(OOO원), 2008년 7월 귀속 분 OOO원(OOO원), 2009년 7월 귀속분 OOO원(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06.8.1. 최초 실측에 의한 OOO군수의 영업허가증에 쟁점사업장의 면적이 142.37㎡(약 43평)로 국세청 ‘과세정상화 단계별 추진계획’상 과세대상기준(45평)에 미달하고 있고, 국세청 감사 시 지적된 면적 약 12평(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은 2006.8.1. 허가일로부터 2009.9.9. 폐업할 때까지 공실상태이었고, 국세청 감사일 현재 사업주인 김OOO(이하 “현사업주”라 한다)이 사적인 침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OOO군의 실측 시 창고면적(1.95㎡)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면적을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함은 경제적 실질을 무시한 것이다.

(2) 지방세를 과세하기 위한 OOO군수의 영업허가증에 쟁점사업장이 142.37㎡(약43평)로 영업장 면적이 명백히 표시되어 있고, 이 표시된 면적이 명백한 법령위반이라면 청구인의 신뢰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실측에 의한 사실에 의거 허가된 영업장 면적으로써 신뢰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은 OOO군청의 견해표시에 대하여 신뢰하는데 과실이 없었고, OOO군청의 견해표시가 잘못되도록 오도하는 것과 같은 배신행위 또한 없었고, OOO군청의 견해표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와 그에 부가되는 교육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도 개업일로부터 폐업일까지 일관되게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사실 확인이나 수정신고 등을 권고하거나 실측한 사실도 없는 것임에도 당초의 견해표시에 반하는 현재의 상황의 사진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바, 이는 처분청이 당초의 언동을 번복하고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현사업주의 행위 또는 상황의 막연한 사실(사진)만을 가지고 청구인 또한 과거에 그랬을 것이라 하여 과세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실측 등 실지조사를 한 바도 없고, 현재의 상황을 근거로 하여 소급 과세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현사업주의 자필확인서에서 알 수 있듯이 현 사업주가 감사 시 지적된 면적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영업장에 대한 지위승계를 한 후 임의적으로 개량하여 침실과 폐자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4) 국세청 내부규정인 ‘과세정상화 단계별 추진계획’상 과세대상 기준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군 지역은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이 45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해 오지 않았던 관행이 있었고, 그 관행은 청구인이 개업하여 폐업하기 전까지 3년 1개월의 오랜 동안 관철되어 왔던 것으로 ‘과세정상화 단계별 추진계획’은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세청 내부기준으로서 일선 세무서에서는 이를 준수하였고, 이에 따라 기준평수 이하인 유흥업소에 대하여는 과세해 오지 않았기에 실질적으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건물의 2층 모두를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건축물관리대장 상 건물 2층의 용도는 유흥주점이고, 면적은 233.7㎡(약 70평)로 동일 층에 다른 사업자가 없었고, 쟁점사업장의 건물평면도에 의한 전용면적은 55평이나, 청구인은 2006.8.1 허가일로부터 2009.9.9. 폐업일까지 그 중 쟁점면적(12평)을 공실로 두었고, 동 면적은 사용하지 않았던 폐쇄된 공간이었으며, 영업면적도 142.37㎡(약 43평)이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나, 현재 동일 장소에서 동일 상호(‘OOO 쟁반노래방’, 김OOO)의 유흥주점도 영업허가증 상의 영업면적이 142.37㎡로 동일하나, 쟁점면적을 갱의실, 주류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여종업원 등의 갱의실과 주류창고 등이 통상적으로 필요하였을 것임에도 쟁점면적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폐쇄하여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것도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2) 개별소비세 등 과세 시 사업장 면적은 허가면적이 아닌 실제 면적으로 창고로 사용한 면적 등을 제외하지 않으며, 개별소비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면적을 축소한 경우에도 동 면적을 사업장 면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OOO군수로부터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고, 2006.8.부터 2009.8.까지의 기간 중 신용카드 총 매출액 OOO원 대비 봉사료금액이 47%인 OOO원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계속적인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공적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4) ‘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국세청의 내부지침으로 외부에 공표된 사실이 없는 등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특별히 과세유예방침을 공표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은 동 추진계획의 일부인 면적기준만을 인지하고, 면적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과세유흥행위가 있을 경우 과세하여야 한다는 등 대부분의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개별소비세 등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청구인의 오인에 의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 세금지의 원칙 또는 재산권침해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1항은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하고,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고, 제15조(신의성실)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고, 제16조(근거과세)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 금지) 제1항은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 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OOO군수의 쟁점사업장 영업허가증(2009.9.9.)을 보면, 영업장 면적이 142.37㎡로,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영업의 형태: 유흥주점영업)으로, 2006.8.1. 신규로 신고한 후, 2009.9.9. 영업자가 청구인에서 김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사업장의 면적산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 면적 산출내역 구 분 규 격 면적(㎡) 합계 평수 룸1 4200×6000 25.2 룸2 3000×4200 12.6 룸3 3000×4200 12.6 룸4 3000×4100 12.3 룸5 3000×5200 15.6 소 계 78.3 복 도 1800×11500

207. 1700×2850 4.85 소 계 25.55 로 비 5000×1800 9 1700×4500 7.65 400×3200 1.28 소 계 17.93 화장실 3000×3800 11.4 소 계 11.4 조리실 1700×1200 2.04 2000×2600 5.2 소 계 7.24 창 고 1700×1150 1.95 소 계 1.95 합 계 142.37 42.81

(4) 건축물대장상 쟁점사업장의 건물(2층) 연면적은 233.7㎡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현사업주인 김OOO이 작성한 확인서(2010.8.1.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한 바, 이를 보면 김OOO은 2009.9.9. ‘OOO 쟁반노래방’이라는 상호의 영업장을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하면서 밀폐된 공간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바, 이 공간이 너무 아까워 개조를 하여 이 공간의 일부(약 5평)는 출퇴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인의 침실로 사용했고, 나머지 일부(약 7평)는 폐자재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6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신용카드 총 매출액이 OOO원이고, 이중 봉사료 금액 OOO원으로 봉사료금액비율이 46.5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다.

(7) 심리자료를 보면, 국세청(소비 46430-165, 1999.4.9) 은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추진계획 ”이라는 공문을 시달하여 업종의 특성상 유흥주점 허가업소를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과세를 확대하되 단란주점 등 불법유사업종에 대하여도 과세를 강화하고, 세적전산화로 누적 종합관리체제 구축 등을 위해 유흥주점 사업장 규모기준가 수도권 시 지역은 35평, 군 지역은 45평 이상으로 정하여 산하 세무서에 시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가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이라며,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OOO군지부 회원으로 가입된 유흥업소 45개, 비회원 유흥업소 명단 158개를 제시하면서 OOO군 내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았고, 이 건 과세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진단서OOO, 평면도 및 사진자료를 제출하였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건물의 2층 모두를 유흥주점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건축물관리대장상 면적은 233.7㎡(약 70평)로 당해 2층에 다른 사업자가 없었으며, OOO군수로부터 유흥주점업으로 허가를 받았고, 청구인으로부터 인계받은 현사업주가 쟁점면적을 침실 및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는 점에서 청구인이 영업당 시 쟁점면적을 빈 공간으로 방치하지는 않았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 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이 쟁점면적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2008.8.부터 2009.9.까지의 기간 중 신용카드 총 매출액 OOO만원이고, 이중 봉사료 금액 OOO만원으로 봉사료 금액 비율이 46.52%인 점에서 실제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국세청의 내부지침으로 외부에 공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청구인이 개별소비세 등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청구인의 오인에 의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또는 재산권침해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국심 2004중241, 2004.5.3., 국심 2008전4187, 2009.3.9. 국심 2005중850, 2004.5.19.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