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1차 거래시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 및 증정 상품권 상당액으로 2차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하였을 경우,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볼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1차 거래시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 및 증정 상품권 상당액으로 2차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하였을 경우,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볼 수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