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이장비 지출경위 및 방법, 지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합리적임
분묘 이장비 지출경위 및 방법, 지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합리적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먼저 사실관계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계약금 및 잔금 영수증 사본, 잔금정산서, 청구인의 통장 사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7.12. 김OOO에게 “묘지 2기 중 윗부분에 있는 묘지 1기에 대하여는 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매매가격에서 잔금시 OOO원을 공제하기로 하며 아랫부분에 있는 홍OOO씨 친지의 묘에 대하여는 매도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고 약정하여 쟁점 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원OOO으로 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7.12자 계약금 OOO원 지급 완료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과 김OOO은 <표1> 잔금정산서와 같이 잔금 OOO원 중 청구인이 김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OOO원을 상계한 나머지 OOO원을 정산액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2011.11.3. 잔금정산서상 정산액인 OOO원이 청구인의 110-172-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은 김OOO에게 2011.11.3. 잔금 OOO원에 대한 지급 완료 영수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약금 및 잔금 영수증 사본, 잔금정산서, 묘 이장비 영수증 사본, 묘 이장비 사용 확인서, 안동조씨 비석이 세워진 묘 이장 사진 등에 따르면, 조OOO은 2011.11.1.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 부동산에 있는 묘지 이장에 따른 보상비로 이후 소유권이나 분묘기지권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고, OOO원을 지급받은 영수증을 발행하였고, 조OOO은 2011.11.5. 부모님의 산소를 이장하기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묘지 이장비 OOO원을 인건비OOO, 행사비 및 잡비OOO, 부식비OOO, 비석 및 잔디 기타 상조OOO, 영구차량 및 이동OOO, 선산 사용료OOO, 장비 사용료OOO 등으로 사용OOO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2013.1.25. 현재 쟁점 부동산에 있던 묘지가 다른 곳으로 이장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김OOO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묘지 1기에 대하여 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매매가격에서 OOO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점, 청구인과 김OOO이 잔금 정산서에서 매매대금 잔금OOO 중 청구인이 김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묘지 이장비OOO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OOO원으로 정산하였고, 2011.11.3. 청구인의 110-172- 계좌에 잔금정산서상 정산액인 OOO원만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점 및 조OOO이 2011.11.1.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 부동산에 있는 묘지 이장에 따른 보상비로 이후 소유권이나 분묘기지권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고 OOO원을 지급받은 영수증을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김OOO에 대하여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 부동산 위에 있는 묘지를 이장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묘지주인 조OOO에 대하여 묘지 이장비 OOO원을 지급하고 묘지를 이장하게 하여 김OOO에 대한 묘지 이장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조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묘지 이장비 OOO원을 인건비OOO, 행사비 및 잡비OOO, 부식비OOO, 비석 및 잔디 기타 상조OOO, 영구차량 및 이동OOO, 선산 사용료OOO, 장비 사용료OOO 등으로 사용OOO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OOO원은 사례금 성격 또는 보상비 명목이 아니라 묘지 이장을 위한 실비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의 양수인인 김OOO에 대한 묘지 이장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묘지 이장을 위한 실비로서 묘지 이장비용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당해 자산의 양도비용이거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여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