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의 지인들이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진술한 점, 청구인들의 불법유류판매에 대한 제보시 탈세포상금의 액수 등을 타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 계좌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현금입금된 금액은 불법유류 판매수입으로 보이므로, 이를 유류도매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의 지인들이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진술한 점, 청구인들의 불법유류판매에 대한 제보시 탈세포상금의 액수 등을 타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 계좌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현금입금된 금액은 불법유류 판매수입으로 보이므로, 이를 유류도매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소득세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불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2008.2.29. 법률 제8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청구인들이 2006~2008년 기간 동안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고, 금융자산이 OOO원이 증가된 사실이 있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들이 통장으로 은행창구에서 계속적․반복적(윤OOO 134차례, 조OOO 33차례)으로 직접 현금입금한 금액(윤OOO OOO원, 조OOO OOO원)을 확인하였다. 당초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은 예금증가액에 대한 처분청의 소명안내시 예금증가액은 주한미군과의 계약체결 등에 관한 컨설팅(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금액이라는 확인서(날인 없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컨설팅(자문)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사업소득)누락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2.5.18. 재조사 결정(예금증가액의 원천이 무엇이며, 예금증가액이 어떤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 및 그에 대한 필요경비를 재조사)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당초 조사시 예금증가액의 원천 중 윤OOO의 자금출처 내역상 OOO원은 해외부동산 투자목적으로 김OOO으로부터 차입하였는데, 투자계획의 무산으로 2009.12.31.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1.8.19.에는 예금증가액의 원천 중 OOO원은 해외부동산 투자목적으로 김OOO으로부터 OOO원, 최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아 해외부동산 구입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자금원천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사유를 진술받기 위해 처분청은 미국에 체류 중인 윤OOO에게 이메일로 진술서를 송부하였으나 윤OOO는 조사종결일 이후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진술서에는 자금원천에 대해 여러 가지 돈이 입금되었고 당당하지 못한 금액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은 동 진술서를 읽어본 후 진술 및 날인을 거부하였고, 재조사시에는 2012.8.8. 불법행위에 기인한 장물(절취유류)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의신청에서 나타난 청구인들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윤OOO가 2006년 10월부터 미8군에 OOO 유류운반회사 OOO의 동두천 관리소장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청구인들 계좌에 현금입금이 시작되어 조OOO이 미8군 유류보급업무에서 퇴직하는 2009년 2월 이전인 2008년말까지 계속되었다. 유류절도범 수사관련 양주경찰서 수사첩보 보고서에 의하면, 조OOO은 미군 유류관리자이고 윤OOO는 OOO의 차량으로 미군에 유류를 공급하며 유조차 차량 한 대당 유류를 1,000리터씩 남기는 수법으로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혐의보고서 이후 수사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정황상으로는 미8군 유류담당자인 조OOO과 유류운송 책임자 윤OOO가 공모하여 유류를 빼돌려 팔아 그 수입금액을 본인들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서, 금융추적이 안되도록 현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사에서 기록이 없는 범죄행위인 유류절도가 세무조사에서 확인되면형법상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지 2010년 11월 이후 청구인들은 현재까지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 (나) 사업소득 여부 및 과세표준 결정 청구인들의 예금증가액의 원천을 유류 빼돌리기로 보고 대인조사와 금융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대리인을 통하여 ‘18년간 미8군에서 근무하면서 축적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주한미군과의 계약체결 등에 관한 컨설팅(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면서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계속적․반복적 입금액은 인적용역 제공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들의 금융자산 증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하나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고 증빙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에서 2010년 9월 자금출처 서면 소명안내를 받고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증가액의 원천이 주한미군과의 계약체결 등에 관한 컨설팅 용역제공 대가라고 확인서 및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확인서 (2010.10.20. 작성, 날인 무)
2. 윤OOO 자금출처 소명서
3. 조OOO 자금출처 소명서 (라) 2011년 9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결과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이 있자 청구인들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예금입금액이 불법유류판매 수입금액이라고 구두진술하였고, 세무대리인은 ‘불법행위(절취 등)에 기인하여 유류를 판매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또는 계약상의 원인으로 인한 공급으로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으며, 설령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하더라도 절취(도둑질)를 한 후 장물을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윤OOO는 2005년 5월 퇴직전까지 동두천 미8군에서 유류를 포함한 보급업무를 하던 자로 2006년 10월부터 조OOO(배우자)의 도움으로 동두천 미8군에 OOO 유류를 유조차를 이용하여 운반해주는 회사인 OOO의 동두천 관리소장으로 일을 하였고, 조OOO은 윤OOO와 같은 미8군에서 2009년 2월 퇴직전까지 유류보급업무를 하였으며, 윤OOO가 OOO의 동두천 관리소장으로 일을 하면서부터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기 시작한 점, 청구인들의 주소지 및 근무지에서 탐문조사한바, 지인들은 청구인들이 공모하여 동두천 미8군 유류를 빼돌려 팔아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진술한 점, 2009년말 경기경찰청 제2청, 양주경찰서,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동두천 미8군 유류절도사건과 관련하여 미8군 CID수사관이 ‘유류를 납품하는 윤OOO와 미8군 내부 유류관리책임자가 공모한다면 차떼기 수법 등으로 유류를 빼돌리고 서류상으로는 정상 납품한 것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구두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들이 유류를 빼돌려 팔아 그 수입금액을 청구인들의 계좌에 현금입금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들이 유류도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입증책임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윤OOO는 동두천 미8군에서 유류를 포함한 보급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후 2006년 10월부터 동두천 미8군에서 유류보급 업무를 담당하는 배우자 조OOO의 도움으로 동두천 미8군에 OOO 유류를 운반하는 OOO의 동두천 관리소장으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례적으로 청구인들 계좌에 윤OOO는 134차례에 걸쳐 OOO원을, 조OOO은 33차례에 걸쳐 OOO원을 현금으로만 입금하였고, 불법유류를 빼돌려 부를 축적한 것은 청구인들의 지인 또는 경찰, 미8군수사관 등 관계자들을 통하여 확인되며, 주위 탐문과정에서 익명의 제보자가 청구인들의 불법유류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시 탈세포상금의 액수 등을 타진하는 등 모든 정황이 불법유류 판매수입으로 판단되고, 불법유류 거래행위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실질적인 모든 자료를 청구인들의 생활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들의 국외체류 및 가담혐의자의 불응으로 대면에 의한 질문조사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납세관리인 겸 세무대리인 또한 청구인들의 탈세를 조장하기 위해 서류조작에 관여하는 등 허위의 진술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청구인들의 근무상황, 취급업무, 주위진술에 의하여, 고액현금입금의 자금원천이 불법유류 판매수입에 의한 것으로 충분히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었으므로 동 처분은 정당하며, 이와 상반된 주장과 입증은 청구인들에게 있다(대법원 1984.7.24. 신고 84누124 판결, 대법원 1998.3.24. 신고 97누9895 판결, 대법원 2004.4.27. 신고 2003두14284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당초부터 탈세할 목적으로 금융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자금세탁을 통하여 예금계좌에 고의적으로 고액의 현금만을 입금하였고, 입금원천에 대해 사실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사실은폐, 허위진술, 진술번복 등을 반복하므로 처분청은 불법유류판매 정황증거를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입각한 최선의 선택이었으며, 또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납세자에게 적용할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 줄 수 없다(대법원 2011.1.20. 신고 2009두13474 판결, 같은 뜻임). 불법행위에 기인한 장물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제출한 사유는 과세관청의 불법유류판매소득을 문의하기 위한 세무사 개인의 견해라고 주장하나, 재조사시 세무대리인은 예금입금액이 불법유류판매 수입금액이라고 구두진술하면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과세여부 의견서를 작성․제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5) 입증책임에 대한 청구인들 의견은 다음과 같다. 날인하지도 않은 일부 확인서, 개연성이 있다는 구두 진술내용, 주위 탐문과정에서 불법유류 판매에 대한 제보시 탈세포상금의 액수 등을 타진하였다는 일방적인 진술만을 가지고 예금증가액의 원천을 불법유류 판매로 인한 소득이라고 단정한 처분청의 결정은 국세부과의 원칙인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고(국심 1998서2441, 99.8.23., 같은 뜻임), 청구인의 소명내용을 모두 무시한 채 조사를 실시하면 모든 것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들은 물론 가족 및 지인들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하고도 예금증가액의 원천을 확인하지 못하자 합의과세 명목으로 제시한 날인하지도 않은 확인서 내용을 근거로 부실한 결정을 하고, 이후 부실과세에 대한 우려로 인한 재조사시에도 ‘정황만을 근거로 있지도 않은 불법유류 판매로 예금이 증가한 것이 아니냐’라는 결정은 처분청에게 있는 과세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킨 처분으로서 이는 세무공무원에게도 적용이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부실한 처분이며, 국세기본법제19조 규정인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규정 또한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 것이다. (6)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대리인 및 처분청 담당자는 2014.6.2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심판청구 대리인은 청구인들의 예금증가액에 대해 청구인들의 어떤 돈이 그 돈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에서 청구인들이 유류를 빼돌려 판 것으로 보아 유류도매업 공동사업자로 과세하였는바, 날인하지도 않은 일부 확인서, 개연성이 있다는 구두 진술내용, 주위 탐문과정에서 불법유류 판매에 대한 제보시 탈세포상금의 액수 등을 타진하였다는 일방적인 진술만을 가지고 예금증가액의 원천을 불법유류 판매로 인한 소득이라고 단정한 처분청의 결정은 국세부과의 원칙인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처분청에게 있는 과세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킨 부당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 담당자는 청구인들은 세무조사시 허위진술 및 진술번복을 하였고, 예금증가액이 불법유류 판매액을 현금입금한 것이 아니라면 청구인들은 개별적인 입금사유와 입금액을 스스로 밝혀 입증할 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을 불법유류도매업을 영위한 공동사업자로 간주하여 청구인들 계좌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현금입금된 금액을 유류도매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규정을 위반하고 처분청에게 있는 과세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킨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같은 뜻임)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4.4.27. 신고 2003두1428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미8군 유류운반회사 OOO의 동두천 관리소장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청구인들 계좌에 현금입금이 시작되어 조OOO이 미8군 유류보급업무에서 퇴직하기 이전까지 계속된 점, 청구인들의 지인들이 청구인들이 공모하여 동두천 미8군 유류를 빼돌려 팔아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진술한 점, 청구인들의 불법유류판매에 대한 제보시 탈세포상금의 액수 등을 타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 계좌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현금입금된 금액은 불법유류 판매수입으로 보이며, 불법유류 거래행위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실질적인 모든 자료를 청구인들의 생활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들의 국외체류 및 가담혐의자의 불응으로 대면에 의한 질문조사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현금입금된 금액의 자금원천이 불법유류 판매수입에 의한 것으로 충분히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었으므로 동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들은 당초 조사시부터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청구인들 계좌에 현금입금된 금액에 대한 자금원천 소명이 명확하거나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유류 판매수입과는 무관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 계좌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현금입금된 금액을 유류도매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