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쟁점주택으로 채무를 대물변제한 사실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 등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실상 쟁점주택으로 채무를 대물변제한 사실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 등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에서 2008.4.11. 공증한 인증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자 신OOO에게 2008.12.12. 증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신OOO이 청구인을 피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장에는 신OOO이 청구인과 상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을 신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기로 하고, 이는 종전 보험회사가 신OOO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으로 구입한 OOO 소재 주공아파트 대신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지방법원 2009가단 23418의 2009.7.3. 화해권고결정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8.12.1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신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하였음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신OOO의 보상금으로 구입한 아파트를 이전하여 주는 대신 쟁점주택을 대신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공증까지 한 점, 청구인(신OOO의 계모)과 신OOO의 관계 및 소송 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 소유 쟁점주택을 아무런 조건 또는 채무변제 없이 신OOO에게 무상으로 증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2009가단23418, 2009.7.3.)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8.12.12. 증여를 원인으로 신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신OOO 채권의 대물변제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OOO에게 쟁점주택을 소유권 이전한 것을 사실상 대물변제로 인한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