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으로 채무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619 선고일 2013.07.12

사실상 쟁점주택으로 채무를 대물변제한 사실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 등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8.20.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자인 신OOO에게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 신OOO이 2009.9.14. 쟁점주택을 청구인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 하여 증여세 과세제외 신청한 것에 대하여 신고시인 결정하고, 청구인이 사실상 채무 변제조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3.1.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아들 신OOO이 7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OOO원을 남편인 신OOO이 OOO 소재 주공아파트를 매수하고 신OOO이 성인이 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신OOO이 성인이 되어 주공아파트를 이전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주공아파트가 재건축대상 아파트에 포함되어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 신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수 없었고 재건축이 된 뒤에는 재건축아파트에 입주하여 살았으나 이전을 해줄 경우 신OOO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살 곳이 없어지게 되므로 2008.4.11. 신OOO이 신OOO에게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을 2008.12.12까지 명의이전 해주기로 각서를 쓰고 공증을 하였다. 그러나, 공증에 나온 기간까지 명의이전(증여)을 안 하자 신OOO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서, 명의이전(증여)을 해 주었는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0년전 보험금 OOO원을 신OOO이 대신 수령한 후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여 OOO원 상당의 부동산으로 증여하여 주었고, 돈을 받고 양도한 것도 아니며, 부모와 자식간에 상속과 증여는 있어도 돈을 주고 받는 매매거래는 없는 거라 생각되므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증여행위는 신OOO이 7살 때 교통사고로 수령한 보험금 OOO원에 대한 채무변제에 해당되므로 사실상 양도행위에 해당되고, OOO지방법원 2009가단 23418의 화해권고결정도 판결문 청구 원인에서와 같은 이유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결정하였으므로, 신OOO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제외하고 청구인의 대물변제로 인한 양도로 본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채무변제를 위한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는 양도의 정의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에서 2008.4.11. 공증한 인증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자 신OOO에게 2008.12.12. 증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신OOO이 청구인을 피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장에는 신OOO이 청구인과 상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을 신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기로 하고, 이는 종전 보험회사가 신OOO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으로 구입한 OOO 소재 주공아파트 대신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지방법원 2009가단 23418의 2009.7.3. 화해권고결정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8.12.1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신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하였음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신OOO의 보상금으로 구입한 아파트를 이전하여 주는 대신 쟁점주택을 대신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공증까지 한 점, 청구인(신OOO의 계모)과 신OOO의 관계 및 소송 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 소유 쟁점주택을 아무런 조건 또는 채무변제 없이 신OOO에게 무상으로 증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2009가단23418, 2009.7.3.)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8.12.12. 증여를 원인으로 신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신OOO 채권의 대물변제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OOO에게 쟁점주택을 소유권 이전한 것을 사실상 대물변제로 인한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