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양도세 부과처분 및 채권 압류처분에 대하여 청구기한인 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은 이미 공매처분이 완료되어 불복청구 대상물이 없어졌으며 가산금은 심판청구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양도세 부과처분 및 채권 압류처분에 대하여 청구기한인 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은 이미 공매처분이 완료되어 불복청구 대상물이 없어졌으며 가산금은 심판청구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