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약으로 위약금으로 대체된 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해약 이후 새로운 매수자에게 당초 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기대손실을 차감할 수 없음
계약의 해약으로 위약금으로 대체된 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해약 이후 새로운 매수자에게 당초 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기대손실을 차감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2012.10.22.~2012.10.31.까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해지(2007.11월)에 따른 위약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확인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수령한 계약금 상당의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변호사 비용 OOO원을 소송비용으로 추인하였다.
(3) 청구인은 기타소득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법원판결문(OOO법원 OOO지원 제2민사부), 매매계약서(해제분) 및 매매계약서(당초분)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매수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된 2010.6.24.자 법원판결문(OOO 제2민사부)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2008.11.16.자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매수인들은 당초 2007.10.29. <표3>과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11.16. 법원판결에 의하여 계약해제되었으며, 이후 청구인과 매수인 맹OOO가 2008.3.14. <표4>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OOO원이었으나, 소송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OOO원에 양도하여 결과적으로 OOO의 손실(위약금 OOO원과 가격하락금액 OOO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는 바, 과세소득이 없음에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매수인들의 2007.10.29.자 계약체결일 이후 중도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해제에 따라 계약금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이 발생된 것이고, 계약해제 후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청구인의 기대수익에 못미치는 별개의 것으로 쟁점금액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OOO원)을 소득세법 소정의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