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608 선고일 2013.06.27

쟁점토지는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14.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9.15. OOO 대지 20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1.8.17. 최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 OOO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목이 대지인 쟁점토지가 실제 농지로 이용되었고 청구인이 재촌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도일 현재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시누이 이OOO이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전부터 OOO OOO OOO OOO OOO-O 다가구주택 및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부인하여 2012.9.1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9.15.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2006.7.12.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를 취득하였으나, 형편상 주택을 건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1.8.17. 양도한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OOO에 거주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구획정리된 쟁점토지에 굳이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었으며, 나중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한 주민들이 쟁점토지를 텃밭처럼 일구어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이와 관련한 임대료를 받은 사실 또한 없으며, 설사 쟁점토지가 경작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시누이 이OOO은 미혼으로 혼자 살고 있으나 쟁점주택을 임대하여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세대가 소유한 나지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10년 7월 촬영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지목과 달리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로 실제 이용되고 있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농작물은 잔금일까지 매도인이 처리, 완전한 나대지로 매수인에 인도한다고 특약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사실상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시누이 이OOO이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전부터 현재까지도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세대가 소유한 나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자 소유의 나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44조 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9.15.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1.8.17. 나대지인 상태로 매수인 최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주택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에서 OOO시청 지역개발과에 문의한 결과, 쟁점토지는 1968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2006.7.12.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며, 쟁점토지의 2009년 위성사진 및 2010년 7월 로드뷰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고추, 옥수수 등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 박OOO, 강OOO는 2007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쟁점토지 소유주인 청구인의 허락없이 임의로 텃밭을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시누이인 이OOO은 아래 <표1>과 같이 2000.6.30., 2001.4.23. 각각 쟁점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고, 이 중 일부를 이OOO, 최OOO 등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세대는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인 및 배우자 이OOO은 2013.5.8.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은 이OOO의 사업실패로 미혼(1962년생)으로 혼자 살고 있는 시누이인 이OOO의 집에 들어가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당시 이OOO은 1962년생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주거만 동일 장소에서 하고 있을 뿐, 이OOO 소유의 상가건물 및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으로 독립된 생활을 해 오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6년경 주택신축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주택을 신축하지 못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3) 소득세법제104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실제 농지로 이용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쟁점토지 양도 당시 청구인의 시누이 이OOO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취득 및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언제라도 주택신축이 가능한 대지인 점, 주택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자금사정으로 주택을 신축하지 못하고 나대지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 양도 당시 청구인의 시누이인 이OOO은 52세로서 별도의 임대수입이 있으므로 독립세대가 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