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해당 체육관 시설 중 보조경기장, 스쿼시 및 라켓볼장은 과세사업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606 선고일 2013.12.16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고, 경기가 없는 시간에 경기장을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로서 2008.11.25.부터 2011.6.15.까지의 기간 동안 OOO에 OOO체육관[연면적 39,370.75㎡, 지상 3층 및 지하 2층 건물로서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스포츠센터(스쿼시장, 라켓볼장, 골프연습장, 헬스장, 스피닝룸 등)로 구성되어 있다]을 건립하고,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시공사인 현대건설(주)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 OOO원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위 금액 중 OOO원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 및 면세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시설(보조경기장, 스쿼시장, 라켓볼장, 골프연습장, 헬스장, 스피닝룸)과 관련된 매입세액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서를 2012.6.4.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과세사업시설 중 보조경기장(이하 “쟁점보조경기장”이라 하다), 스쿼시장 및 라켓볼장(이하 “쟁점스쿼시장등”이라 한다)은 면세사업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금액 중 OOO원에 대하여만 환급결정하고, 2012.8.1.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1.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보조경기장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경기장 운영업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고, 쟁점스쿼시장등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경기장 운영업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계산시 과세 및 면세비율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보조경기장 및 쟁점스쿼시장등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경기장 운영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므로 당초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계산시 적용한 과세 및 면세비율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체육관 시설 중 보조경기장, 스쿼시 및 라켓볼장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경기장 운영업(9111)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 경주장, 육상 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등의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관람시설이 없는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은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1), 체력단련시설 운영업(91132), 수영장 운영업(91133), 볼링장 운영업(91134), 당구장 운영업(91135), 골프연습장 운영업(91136),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9, 스쿼시장․테니스장․탁구장 등)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3) OOO체육관의 주요시설 및 관람석 현황은 다음의 <표1>과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O

(4) 2011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쟁점보조경기장과 쟁점스쿼시장등에서의 경기내역은 다음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 OOOOOOO OOOO (5) OO체육관의 관리·운영업체인 OOO도시관 리공단이 (주)OOO와 체결한 OOO체육관의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의 전용사용(대관)계약서 제3조(사용요건) 제1항에 주경기장은 경기 및 연습경기 시 다른 행사에 우선하여 대관하고, 보조경기장은 연간 대관하며, 제2항에 다만, 국가·도 또는 시의 행사,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의 경우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의 사용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제4조(사용료) 제1항에 주경기장은 전용사용료, 부속사용료, 중계방송료, 상업사용료 및 관람료 수입을 사용료로 납부하고, 제2항에 보조경기장은 전용사용료, 부속사용료를 납부하며, 보조경기장의 부속시설(창고, 예비실, 선수대기실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6)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주장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한 과세 및 면세비율은 다음의 <표4>과 같다. OOOOOOOOOO OO O OOOO (OO: O)

(7) 청구법인은 쟁점보조경기장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경기장 운영업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보조경기장은 2011.7.1.부터 (주)OOO가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조사시점인 2012.7.31.까지 총 사용가능일수 373일 중 일반경기대회로 사용한 37일을 제외한 335일을 OOO 프로농구구단이 사용하면서 임대료 성격의 대관료를 납부하여 온 점을 감안하면 쟁점보조경기장은 부동산 임대업의 시설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보조경기장은 주경기장과 구조적으로 다른 시설에 해당하고, 주경기장의 수입은 전용사용료 외에 관람료 수입이 추가되는 반면 쟁점보조경기장의 수입은 전용사용료 및 부속사용료만 받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국가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주경기장의 경기장운영업과는 그 실질이 다른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 (다)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이 무엇인가에 따라 주된 업종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경기대회가 경기장 사용가능일수의 일부분(10%)인데 반해 대부분의 기간(90%) 동안 쟁점보조경기장을 특정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관료(임대료)를 수취한 활동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 (라) 처분청은 쟁점보조경기장의 대관료는 주경기장에 부수적으로 제공하면서 저가로 책정되어 통상적인 임대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보조경기장은 관람석이 있는 정규시설의 운동장이므로 경기장운영업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임대료의 많고 적음이 업종분류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관람석이 있는 정규시설의 운동장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8) 청구법인은 쟁점스쿼시장등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경기장 운영업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쟁점스쿼시장등이 관람석이 있는 경기시설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스쿼시장의 관람석은 좌석번호 없이 등받이도 없는 플라스틱의자로서 전국대회 등의 규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적인 경기시설에 부수되는 관람석으로 볼 수 없으며, 라켓볼장은 그 전면에 관람할 수 있는 이동식 의자만 몇 개 놓여 있어 이를 관람석을 갖춘 경기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나)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2012중이 203, 2012.6.1.)에서 약 300석 규모의 접이식 의자로 된 관람석이 있는 OOO체육관의 경우에도 2층의 배드민턴장과 3층의 탁구장을 경기장 운영업이 아닌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과 관련된 시설로 본 사례가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쟁점스쿼시장등을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관련 시설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쟁점스쿼시장등에서 개최한 전국대회는 몇 차례에 불과할 뿐, 대부분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습료 및 이용료를 받고 있어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쟁점스쿼시장등을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관련 시설로 보아야 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11.18. OO 도시관리공사에게 관람석이 있는 체육관, 수영장, 스쿼시장은 경기를 위한 시설로서 면세사업인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낸 공문을 이유로 쟁점스쿼시장등이 면세대상시설에 해당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법인이 관련 법령을 오해하고 착오로 보낸 것으로서 나중에 이를 바로 잡고자 경정청구를 하였던 것이다.

(9) 처분청은 쟁점보조경기장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경기장 운영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주경기장은 관람석이 6,946석인 농구 전용경기장이고, 쟁점보조경기장은 관람석이 502석인 다목적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규 경기시설로서 이를 운영함에 따른 업종은 한국산업표준분류상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과 유사한 사례인 경기도 안양시 안양체육관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삼산월드체육관의 경우 지역연고 프로농구단이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사용하고 있는 바, 안양시와 인천광역시는 전 기요금, 프로농구단 사무실 사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 고 있으나,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사용에 대하여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다) 구 재정경제부에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경 기가 없는 기간에 경기장을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 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하고 있다.

(10) 처분청은 쟁점스쿼시장등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경기장 운영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가)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기장운영업(9111) 중 실내경기장 운영업(91111)은 농구, 배구, 권투, 레슬링, 유도, 태권도, 씨름, 수영 등의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내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람석이 없는 스포츠시설 운영은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스쿼시장등 의 관람석은 각각 일련번호가 부여된 일반석 299석, 가변석 256석으로 총 555석으로서 지하 2층에 스쿼시장 및 라켓볼장이 있고 관람석은 지하 1층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11.11.18.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OO 도시관리공사에게 관람석이 있는 체육관, 수영장, 스쿼시장은 경기를 위한 시설로서 통계청의 한국표 준산업분류 규정에 의한 경기장 운영업(면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다. (다) 관람석이 있는 스쿼시․라켓볼장, 수영장, 빙상장 등과 같이 비인기 종목의 정규 경기장 운영업의 경우 연중 짧은 정규 경기대회 개최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간을 체육동호회를 비롯한 일반 체육시설이용자가 경기장 시설을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는 경우 이를 모두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11)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고,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에 경기장을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 또한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구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4.25. 참조)인바, 쟁점보조경기장은 관람석이 502석으로서 다목적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규 경기시설에 해당하는 점, 쟁점스쿼시장등 또한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석을 갖춘 정규시설의 경기장에 해당하는 점, 쟁점보조경기장 및 쟁점스쿼시장등에서 다수의 전국 규모의 경기가 개최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보조경기장을 특정 농구구단에 임대하거나 쟁점스쿼시장등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용하게 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거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보조경기장과 쟁점스쿼시장등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시설로 보아 과세 및 면세비율을 산정하고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