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1954.5.13. 회복에 인한 보존을 원인으로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1954.5.13. 회복에 인한 보존을 원인으로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⑦ 법률 제4803호소득세법개정법률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 신고 및 결정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종중이 증여와 관련된 종중회의록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일부가 오래 전부터 선조를 모시기 위한 선산으로 사용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특조법에 의해 증여의 형식을 빌어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아닌 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종중은 특조법에 근거하여 등기접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경우는 등기원인이 증여로서 처분청에서 등기원인이 사실과 다르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거나 등기가 허위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종중은 특조법에 의해 쟁점토지를 의제취득일(1985.1.1.) 이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토지는 1965.10.1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4.12.31.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 OOOOO OO (나)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위해 OOO시청에 제출한 확인서 발급신청서와 보증서 내용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를 위토로 수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 OOOOOO OOO OOOOO OOO OO (다) 청구종중은 관할시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법및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 및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았고, OOO지구의 토지보상이 있기 전에 종중을 법인화하기 위하여 종중대표를 홍OOO로 변경하고 임원들도 변경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선조들의 묘를 모시는 선산으로 사용해 오다가, 2008.3.17.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청구종중(고유번호: 127-80-OOO)의 명의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청하였다.
(4) 한편, 쟁점토지에 대한 공부상 최초의 기록이 OOO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의 폐쇄등기부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 그 표제부 내용을 보면, 대법원 예규 218호에 의하여 구등기부 제36책 제139에서 1984.11.23. 이기하였다가 1994.12.31. 등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내역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1954.5.13. 최초로 종중원인 홍OOO 외 12인 명의로 회복에 의한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청구종중은 공부상 최초로 중중재산을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 OO OOOO(OOOOOOOOOO) 또한 구 임야대장은 1966.12.31. 지적복구에 의하여 처음 작성되었으며, 그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OO)
(5)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특조법에 근거하여 등기접수를 하였더라도, 쟁점토지의 경우는 등기원인이 증여로서 등기원인이 사실과 다르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거나 등기가 허위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공부상 최초의 기 록인 OOO등기소의 폐쇄등기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1954.5.13. 회복에 인한 보존을 원인으로 종중원 홍OOO 외 12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1994.12.31.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면서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청구종중의 재산이 최초로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와 같이 청구종중은 “홍OOO 외 13인” 등의 종중원 다수의 명의로 종토를 관리해 온 사실이 구등기부등본 및 구임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종토 관리방법은 청구종중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종중명의로 등기하기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종중이 종중원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으로 종토를 관리해 온 점, 청구종중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종중소유의 쟁점토지를 선조들의 묘를 모시는 선산으로 사용해 오고 있었으며, 청구종중이 특조법에 따라 쟁점토지의 등기를 위해 OOO군청에 제출한 “확인서발급신청서(사본)”와 “보증서(사본)”에는 청구종중이 홍OOO 외 12인으로부터 1965.10.15.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확인서발급신청서(사본)” 등에 기재된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확인서발급신청서(사본)”에 기재된 증여일인 1965.10.15.에 종중원들(홍OOO 외 12인)에게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사, 청구종중이 1965.10.15.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계약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20년이 훨씬 지난 1994.12.31.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특조법에 따른 등기 원인일인 1965.10.15.로 보고 소득세법부칙(법률 제4803호, 1994. 12.22.) 제8조에 근거하여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광2615, 2011.12.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