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에 따른 가공매출을 차감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600 선고일 2013.05.30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가공매출에 대한 지급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사실상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사외 유출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211-86-2****,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원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에 반영하고 법인세 신고 시 손금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보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OOO원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산 출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2012.9.5.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에 불복하여 2012.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128-23-1****)의 부탁을 받고 2005년 제2기에 실제 발생한 영세율 매출 OOO원에 가공매출 OOO원을 포함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공의 이익을 상쇄시키고자 취한 조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는 청구법인이 OOO에 가공매출한 OOO원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 산출한 법인세로 경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2012.9.5.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으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통지이므로 구국세 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2호 소정의 규정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 OOO에 매출한 OOO원 중 OOO원이 가공매출임을 이유로 쟁점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OOO은 2010.12.31. 폐업한 사업자 로서 위 매출 OOO원이 가공 매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1.12.31. 개정된국세기본법(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제1항 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그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1항에서 위 개정 내용 은 2012년 1월1일 이후 소득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법인세 손금 산입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의 소득을 포탈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법인세를 손금 불산입하고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2012년에 처분청이 한 2005년 귀속 상여 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99.7.1. OOO 516호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원단제조 및 무역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후,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기업이다. (나) OOO세무서는 2012년 7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세금계산서(22매, OOO원)를 발행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36매, OOO원)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사법당국에 고발하였으며, 청구법인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시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을 매입에 반영하여 2006.1.24.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2.9.5.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년 제2 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OOO원과 쟁점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산출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 이사인 이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05.7.29.부터 2005.12.30.까지 청구법인이 OOO에 발행한 영세율세금계산서 총 6매 공급가액 OOO원 중 OO,OOO,OOO원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세율 첨부목록및내국신용장매입조회 매입원장 조회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신용장조회 내역 > 가공매출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이며,내국신용장매입조회 매입 원장 조회서의 경우 나머지 3개월에 대한 조회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바) 청구법인은 위 가공매출에 해당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이 OOO의 대표자인 이OOO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OOO의 OOO 예금계좌(05824044****)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1.11.15.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사 실 확 인 서

• 상호: OOO(주) - 사업자번호: OOO

• 대표자: 이OOO - 사업장소재지: OOO 거래내역 거래처상호: OOO 사업자번호: OOO 대표자: 이OOO 주민등록번호: OOO 사업장소재지: OOO 상기한 OOO 이OOO는 OOO의 매출처로서 2005년 거래당시 OOOOOO의 요구에 의하여 거래내역과 같이 2005년 2기의 거래기간에 실질거래는 OOO원을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OOO원을 발행하고 대금을 은행을 통하여 법인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 OOO대표자 이OOO의 개인통장에서 차액을 OOO 이OOO의 OOO은행 통장으로 송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2.11.15. 위 확인자 OOO(주) 대표이사 이 OOO (인) (사) OOO은 2003.1.6. OOO OOO OOOO OOO OOOO OOOO OOO-OO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목적사업을 제조, 편직물 도․소매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7.12.31. 폐업하였으며, 그 후 2009.11.1. 동일장소에서 편직물 도․소매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다시 개업하였으나 2010.12.31. 폐업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가공매출액 OOO원을 포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가공이익을 상쇄하고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세금 계산서의 공급가액인 OOO원(쟁점금액)을 전부 손금불산입 할 것이 아니라 쟁점금액에서 가공매출액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금액에 대하여만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관련법령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에 가공매출 하였다는 OOO원 보다 공급가액이 2배 정도인 쟁점세금계산서(OOO원)를 허위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이 OOO 대표인 이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가공매출에 대한 지급이라는 사실이 OOO의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않는 점, OOOOOO이 2005.7.29.부터 2005.12.30.까지 6회에 걸쳐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OOO이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3회에 걸쳐 지급한 OOO원이 가공매출의 반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OOO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이OOO에게 가공매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OOO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OOO에 매출한 OOO원 중 OOO원이 가공매출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금액 OOO원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한 나머지만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에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되, 그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부칙 제2조제1항 에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 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통지이므로 구국세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2호 소정의 규정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가공원가 계상 등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그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조심 2011구323, 2012.6.13.), 위에서 살펴본바 와 같이 청구법인은 사실상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OOO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