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자회사를 청산하는 방식으로 쟁점자산양수도거래를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자회사의 독립된 실체성이 인정되는 등 청구법인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자회사간 쟁점자산양수도거래를 모회사간 지분이전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경영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자회사를 청산하는 방식으로 쟁점자산양수도거래를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자회사의 독립된 실체성이 인정되는 등 청구법인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자회사간 쟁점자산양수도거래를 모회사간 지분이전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OOO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7 사업연도 원천분 법인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자회사가 사업영위를 위한 주요설비 등을 양수하는 경우, 그 기업가치는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모회사가 그 경제적효과(자회사의 사업용자산양수에 따른 기업가치 증가)를 일부 향유하게 되는 것은 경제상식상 당연하다 할 것인데, 모회사간 어떠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간의 자산양수도거래에 대하여 모회사간 자회사 ‘지분’을 무상이전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한 처분청의 주장은 실질과세원칙의 법리를 오해하고,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을 혼돈한 부당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OOO은 OOO 시장확대를 위하여 자본금융시장이 발달하여 경제활동이 보다 자유로운 OOO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는 연구개발기능의 회사만을 운영하고자 하여(OOO은 한국에서 OOO라는 연구개발법인을 설립운영중이다) 당시 사업상 각종 회계·세무·노사 리스크로 계속적인 사업영위가 어려워진 OOO을 폐업하고 신규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것(대법원2000두963 판결 2001.8.21. 선고, 조심2010광2256, 2012.02.17.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폐지방식에 있어서 출자 지분의 양도방식(처분청이 재구성한 방식), 자산 양도 후 청산하는 방식(이 건 거래 방식), 사업부문을 매각하는 방식 등 다양한 거래형태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지분양수법인에게 OOO의 사업상 누적된 리스크가 승계되므로 이 건 자산양수도 방식을 선택한 것일 뿐이고, 당사자가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며,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선택한 쟁점자산양수도거래와 처분청이 재구성하여 주장하는 지분양도거래는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고액의 국내 법인세율을 납부하여야 하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회피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주주인 OOO입장에서는 한국내 법인세 최소화 뿐 아니라 OOO내 조세부담을 포함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의 주장대로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예상 부담세액은 약OOO원(OOO 출자지분 평가가액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그 취득가액 OOO원을 손금산입한 후의 금액인 OOO원에 2007사업연도의 한계세율 2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인 한편, 쟁점자산양수도거래 및 청산에 따라 부담한 세액은 4억원 이상으로써 그 차이는 2.4억원에 불과하여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위 6.4억원에 부과처분일 현재까지의 가산세가 합산되어 이 건 주식양도차익 누락에 대한 법인세 10억원이 부과고지되었다.), OOO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시 상무국, 공상국, 외환국, 세무국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OOO내 청산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장기간이 소요되어 오히려 다수의 한국기업들이 청산절차를 피하고자 주식양수도 거래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명 야반도주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현실에 비추어, 단순히 한국내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자산양수도거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OOO의 사업폐지라는 사업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OOO은 2006년 4월 휴업신고하고 2007년 1월 사업용 자산을 OO에게 양도한 후, 잔여재산가액으로 확정된 2억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2008년 3월 중국당국에 청산신고 및 청산법인세를 납부하였는 바, 중국내 과세당국의 심사 및 승인에 의해 적법한 사업양도 거래 및 청산으로서 중국내 과세된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지분거래로 임의재구성하여 한국에서 추가로 과세하고자 한다면 ‘이중과세’를 야기하는 것이고, 해외진출한 다수기업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사업활동까지 위축시키는 선례가 될 뿐만 아니라 사적자치를 보장하는 자유경제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2)(예비적청구①)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OOO의 주요자산과 인력이 OOO에 이전되었으므로 사업 관련 포괄적 권리와 의무가 이전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쟁점자산양수도거래는 사업상 무형자산(초과수익에 의한 영업권, 이하 ‘영업권’)이 포함된 거래로 볼 수 있고, OOO은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적정 영업권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OOO의 청산 후 잔여재산분배가액에서 영업권 상당액이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내국법인이 해외 직접투자에 의해 취득한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하여 외국법인이 청산함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을 분배 받는 경우, 당초 출자가액을 초과하여 지급 받는 재산의 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해산에 따른 의제배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법인세법제16조1항4호, 서면2팀-1655,2005.10.17.), OOO이 양도가액에서 누락한 영업권 대가만을 별도로 산정하여 (처분청이 OOO의 주식을 평가하면서 산정한 영업권 가액은 OOO원이다.) OOO의 잔여재산분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OOO이 청구 외 OOO에게 청구법인 지분을 양도한 후 청구법인이 흡수합병소멸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에게 의제배당(법인세법제16조)으로 과세처분하였는바(청구외 부분), OOO의 청산을 주주(청구법인)의 지분양도로 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건 처분과 동일하게 주주인 청구법인에게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3)(예비적 청구②)자회사간 자산이전거래를 모회사간 지분이전거래로 재구성하여 보는 경우 처분청은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경제적 실질로 보아 자회사간에 자산거래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모회사에게 전액 귀속되는 것으로 본 것이므로 청구법인측(자회사인 OOO 포함)이 SL측(자회사인 OOO 포함)으로부터 자산이전대가로 수취한 OOO원은 지분이전대가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1) OOO은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순이익 및 순자산이 증가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던 중 OOO로 생산설비 및 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고 직원을 이동하여 사실상 동일한 영업활동을 계속 영위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의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공장의 운영관리의 노하우, 기존거래처, 기계설비 및 재고, 브랜드 사용이익, 직원 등), 즉 주주로서의 권리(출자지분평가상당액)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OOO은 단순한 사업장 이전 후 설비 확장 등을 거쳐 자회사인 OOO로 하여금 OOO하던 영업활동을 계속하게 한 것이므로, 쟁점자산양수도거래의 실질은 중국내 독립기업인 OOO과 OOO간에 이루어진 단순한 재화(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이전거래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보유한 OOO의 출자지분을 OOO의 모법인인 OOO에게 이전(무상)한 것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이 과세한 부분은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출자지분 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OOO의 출자지분을 사실상 인수한 OOO로부터 받지 아니한 부분에 과한 것으로, OOO 및 OOO에 장부가액 미만으로 거래된 부분 및 동 거래에 따른 대금수수 부분은 OOO의 출자지분 평가액 계산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OOO이 OOO에게 이동가능한 기계장치 및 재고자산을 감가상각금액을 반영한 장부가액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 받는 행위는 일반적인 사업자간의 소비대차거래(손익거래)로 지분거래가 아니다. 즉, 출자자 입장에서 출자지분 성격의 거래 부분과 자회사간의 단순 자산거래(영업권 등을 평가하여 자산가액 이외 별도의 대가를 수수하지 않고 장부가액 수준에서 수평적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전혀 별개의 거래로 OOO의 출자지분 양도대가의 해당 금액에서 OOO이 OOO에 자산을 양도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① 자회사간(OOO과 OOO) 사업용자산 양수도거래를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의 지분을 무상이전한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자산양수도거래를 OOO의 지분거래로 본다면, OO의 영업권 상당액을 OOO의 잔여재산가액에 가산한 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및 쟁점자산양수도거래의 대가를 OOO의 지분이전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이 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라는 자동차용 경보기를 개발, 판매한 업체로 1993년 3월 개인사업 후 1998년 3월 개인사업 후 1998년 12월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국내자동차경보기 제품시장의 OOO%정도를 점유하여 왔다.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OOO(비거주자)은 OOO내 사업청산을 목적(OOO에 본사를 두고 OOO과 OOO내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정)으로 청구법인의 지분 전부를 OOO원에 ㈜OOO(OOO의 형인 OOO이 OOO%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에게 양도하고, 청구법인은 이후 (주)OOO에게 흡수합병되어 사실상 해산되었다.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후 청구법인이 흡수합병된 건에 대하여 사실상 청구법인이 피합병, 청산 등으로 인한 자본감소절차를 통하여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의제하여(의제배당액=양도가-주주별 출자액) 배당소득세 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외 부분). (나) OOO은 청구법인이 OOO% 지분을 보유한 OOO자회사로, 2002년 12월에 설립되어 경보기를 생산하여 국내외에 수출하였고,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OOO은 2006년 5월 OOO% 지분을 투자하여 OOO 소재 법인 OOO을 설립한 후, 2006년 6월 OOO은 OOO으로부터 OOO 근처에 있는 장소에 OOO를 설립하였다. 2007년 1월 OOO은 생산설비 및 재고자산을 OOO에게 매각하고 2008년 3월 청산하였고, OOO의 직원(본사파견직원과 현지직원들) 대부분이 OOO의 동일부서로 근무지가 변경되었으며, OOO에서는 OOO에서 생산하던 동일제품을 2007년 1월부터 생산하여 매출이 발생하였다. 처분청은 OOO이 OOO에게 자산을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한 OOO의 지분을 OOO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OOO 지분평가액 OOO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가액)을 익금산입하고 취득가액 OOO원(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익금산입액 OOO원을 OOO에게 배당소득처분하여 원천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해외자회사간 단순자산거래가 아닌 출자지분 무상양도로 본 근거(의견)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00년부터 주로 OOO에 거주하여 체류일자, 생활근거지 등 요건에 의하여 2003년부터 세법상 OOO거주자에 해당되었고, 이후 청구법인에 대한 경영권 행사는 주로 e-mail이나 전화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2005년 경부터 OOO 또는 OOO에 소재한 기업보다 국내에 소재한 법인에게 상대적으로 고율의 법인세가 적용된다는 사실과 본인이 비거주자 신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을 국내에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후 청구법인의 모든 기능을 OOO으로 이전하고자 결심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OOO은 본인을 단독주주로 하여 2006년 OOO에 OOO을 설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OOO은 국내에서 과세될 고액의 법인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국법인으로 존재하였던 청구법인의 청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제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담 문제와 청구법인이 OOO에 OOO% 투자하여 운영 중인 OOO의 처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였는데, 첫 번째 배당소득세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OO은 동생이 운영하던 국내총판법인인 ㈜OOO를 이용하여 본인이 소유한 법인을 ㈜OOO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한 후, ㈜OOO는 청구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사실상 청산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하였고(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 주식의 매매 및 ㈜OOO와의 합병은 형식에 불과하고 주식매매대금 수령부분은 사실상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에게 배당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두 번째 OOO 현지법인 처리와 관련하여 OOO은 청구법인이 2003년도 이후 2006년도말까지 국내 및 해외에서 판매되는 OOO 제품을 제조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던 OOO의 지분을 정상적인 시장환 경하에서 처리한다면 OOO의 출자지분 가치를 평가하여 그 지분 을 OOO에 소재한 OOO에게 매각처리 후 대금을 수수하였어야 하나, 이렇게 할 경우 그 지분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 평가액이 OOO원 이상이 된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국내에서 고액의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OOO로 하여금 OOO 동관 에 OOO라는 신설법인을 설립토록 한 후, OOO으로부터 기계장치 등 설비, 재고, 인력, 조직, 영업망 등을 일괄 인수토록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OOO은 제조설비 등을 장부가액에도 못 미치는 가액으로 OOO에게 양도처리하였고, 계속기업이었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감면 법인세를 OOO 국세청에 납부한 후 청산절차를 밟아 2008년 1월 청산완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결국 청구법인이 OOO현지법인에 대한 지분가치를 포기한 결과를 낳았고, 제3자에게 적정한 가액으로 출자지분을 양도하였을 경우 수취할 수 있는 OOO원(출자지분 평가액) 상당액이 청구법인에서 OOO에 소재한 OOO로 이전되었다. (나) OOO은 당초 청구법인의 OOO 생산기지 및 해외 판매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에게 생산관리직원 13명 정도를 파견하였으며, 재무와 관련해서는 OOO현지에서 조선족 OOO를 고용하였고, 2007.1.1. OOO는 OOO의 생산관리 및 재무 직원으로 모두 고용승계하였으며, 2007년 1월에 이전 가능한 생산 관련 고정자산 전부와 원재료 등의 재고자산의 OOO%를, 2007년 4월까지는 재고자산 전부를 OOO로 이전하였는데, 이는 제품생산처가 OOO에게 OOO로 변경되었을 뿐 매입품목(원자재)과 매출품목이 동일하며, 국내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자동차경보기의 동일제품을 생산하여 전세계로 수출하는 동일한 영업망과 영업방식을 유지하였고,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관리하기 위하여 OOO와 OOO의 제품매출 실적을 비교하여 대주주 OOO에게 보고하는 등 OOO와 OOO이 동일한 법인이라는 관점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 OOO는 형식상 2006년 6월 설립되었으나, 사실상 본격 가동한 시기는 OOO으로부터 기계장치 등을 인수받은 2007년 초반부터로, 일반적인 창업기업의 경우 법인설립 초반에는 조직의 불안정, 제조과정 불안정으로 불량품 발생, 매출거래처 확보의 한계 등으로 정상적인 제조 및 영업활동이 어려움을 겪는데, OOO의 경우 2007년부터 견조한 매출발생 및 매출총이익이 발생하였다(<표1> 참 조). <표1> OOO(2006년) 및 OOO(2007년) 영업성과 분석
(3) 쟁점자산양수도거래의 정당성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 원격시동경보기를 제조․판매하여 2006사업연도 말 매출액 OOO원, 자산총계 OOO원 규모의 중소기업으로서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OOO현지 생산법인인 OOO을 설립한 후 OOO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던 중, 국내 대부분의 완성차업체들이 경보기를 내장하여 신차를 출시하고 있고 국내 원격시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혹한 지역인 OOO과 OOO에서는 원격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OOO에는 연구개발거점만 두고(OOO은 2008년 7월 OOO에 연구개발전문회사인 OOO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OOO과 OOO 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이 발달하여 자금의 차입, 증권시장 상장, 해외시장 진출이 용이한 OOO에 OOO을 설립하였다(OOO 현지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고려가 되었다). (나) OOO은 청구법인의 지분을 (주)OOO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OOO내 사업을 폐지하면서[처분청은 OOO이 (주)OOO에게 청구법인 지분을 양도한 후 청구법인이 합병소멸된 건을 자본감소에 따른 배당으로 의제하여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에게 배당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고, OOO은 별도의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의 최초 해외현지법인인 OOO에 대한 처리문제를 검토하였고, 영세한 중소기업(청구법인)의 특성상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인력과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OOO에 사업상 각종 위험들이 누적되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법인을 청산하고 새로운 법인(OOO)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나을 것이라는 OOO의 외부감사 공인회계사의 권유와 OOO 세무국의 지도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OOO을 청산하게 된 것이다. 위의 OOO에 누적된 사업상 각종 위험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문제점 중 수출입 문제와 관련하여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품을 수출하면서 해관에 신고한 내역과 실제 수출한 내역의 차이는 다음 <표2>와 같고, 회계관리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경영진간에 오간 이메일 내용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원자재 도난사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도난범을 체포하는 데 기여 한 직원을 포상하기도 하였다. <표2> 청구법인에 대한 제품수출과 관련하여 OOO이 해관에 신고한 내역과 실제 수출한 내역의 차이 <표3> 회계관리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경영진 간에 오간 이메일 내용 (다) OOO내 진출한 OOO중소기업들이 경영관리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산절차가 까다롭다고 인식되어 청산을 피하기 위하여 소위 ‘야반도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청구법인이 OOO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법인세인 OOO원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건 자산을 양도하고 청산을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청산과정에서 관련 법인세를 약 OOO원이나 납부하여 그 차액은 OOO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거액의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OOO은 2006년 4월 휴업신고를 하고, 2007년 1월 사업용 자산을 OOO에게 양도한 후, 적법한 청산절차를 통하여 2007년 1월~2008년 3월 기간동안 잔여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불용자산을 폐기함으로서 보유자산 전체를 환가하고, 채무 OOO원(2007.1.1.기준)을 상환하여 잔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였으며, 동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발행주식 전량을 소각한 후, 2008.3.11. OOO당국에 청산신고 및 청산법인세를 납부하였는바, 외부회계법인인 OOO가 작성한 OOO의 청산감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08-26호) 제6조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을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것에 대하여 OOO에 제출한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산감사보고서에 첨부되어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청산손익계산서에 의하면 OOO이 청산과정에서 납부한 기업소득세는 OOO)이고, 청구법인은 OOO이 동 금액을 OOO에 납부하였음이 기업소득세 납부증명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예비적 청구2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경제적 실질로 보아 자회사간에 자산거래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모회사에게 전액 귀속되는 것으로 본 것이므로 청구법인 측(OOO 포함)이 OOO측(OOO 포함)으로부터 자산이전대가로 수취한 OOO원을 지분이전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자산양수도거래만을 별개의 소비대차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모순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자산양수도거래의 계약서 내용 및 대금수수 현황은 각각 다음 <표4>와 <표5>와 같다. <표4> 계약서 내용(당사자 OOO(갑)과 OOO(을)) <표5> 매각 입금내역 현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주위적 청구에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자산양수도거래를 OOO과 OOO 간의 자산양수도거래가 아닌 청구법인이 OOO의 지분을 OOO에게 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아 그 주식양도차익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에서 자동차 원격시동경보기를 제조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출하던 OOO은 설립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경험부족과 현지채용인원의 부정으로 인하여 OOO 해관에 신고한 내용의 오류, 현지 매입처와의 거래에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원자재 도난사건 발생, 폭우시 공장침수 문제 등 OOO이 폐업하지 아니하고는 현지에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영관리상의 문제점이 누적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OOO당국의 지도 및 현지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정상적인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쟁점자산양수도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의 사업을 폐지하고 다른 법인에서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거래의 법적 형식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과 사업을 양도하는 방식, 청산하는 방식 등이 존재하는 바, 어느 한가지 방식이 선택되어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대법원 1998.5.26. 선고 97누 1723 판결 참조)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산양수도거래와 OOO의 청산을 특이한 구성이라고 보아 주식의 무상이전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산양수도거래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자산양수도거래를 청구법인이 OOO의 지분을 OOO에 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