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대토농지 경작을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대토농지 경작을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조세특례 제한법 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하 “대토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면신청하였고, 2011.2.22. OOO도 OOO군 OOO면 OOO 리 OOO 번지 답 1,111㎡와 동소 OOO 번지 답 1,018㎡를 대체농지로 취득(이하 “쟁점 대체농지”라 한다)하였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 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청구법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 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 종 전농 지 를 2010.5.31. 매매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의한 대토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신청 하였다. (나) 쟁점 종전농지의 취득, 보유 및 양도 등 필지변경 내용과 소유권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득 물건지 지목 면적 전소유자 소유권이전 등기원인
○○○ 답
○○○
○○○ 2002.11.13. 매매
○○○ 답
○○○
○○○ 2006.8.9. 교환 보유 물건지 지목 면적 모지번 분할일 현재상태
○○○ 답
○○○ 2007년양도
○○○ 답
○○○
○○○ 2005.7.26. 보유
○○○ 답
○○○
○○○ 2005.7.26. 2006년양도
○○○ 답
○○○
○○○ 2007.2.13. 보유
○○○ 답
○○○
○○○ 2007.2.13. 2007년양도 양도 물건지 지목 면적 후소유자 소유권이전 등기원인
○○○ 답
○○○
○○○ 2010.5.31. 매매
○○○ 답
○○○ 2010.5.31. 매매
○○○ 답
○○○ 2010.5.31. 매매 합계
○○○ (다)
종전농 지 양도 후 쟁점 대체농지 취득과 관련된 조 세특례제한법제67조 제3항에 규정하는 대토감면 충족 여부를 보면 가액 기준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대토감면충족여부 기준 종전양도농지
○○○
○○○ 불충족 가액기준:양도가액의1/3이상 쟁점농지
• ○○○ 면적 기준 구분 양도면적 대토감면충족여부 기준 종전양도농지
○○○ 충족 면적기준:양도면적의1/2이상 쟁점농지
○○○ 위 표와 같으며, 쟁점 종전농지와 쟁점 대체농지의 조세특례제한법상 대토감면 규정과 관련하여 가액 및 면적기준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고, 쟁점은 쟁점 대체농지를 청구인이 실제 자경하였 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자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자: 2000.4.24., 발행일자: 2012.10.8.) 등을 제출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농지경작 현황>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청구인의 농자재구매내역> (마) 조합원 증명서상 1980.1.1.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며 OOO도 OOO군 OOO면 OOO리 OOO번지 거주하는 신OOO이 2012.4.19. 쟁점 대체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은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과세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 고 있다. (가) 청구인이 새로이 취득한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畓)”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이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호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농지대토 감면과 관련하여 사후관리하면서 종전 토지 양도일 로부터 1년 11개월 경과시점에 현장확인(2012.04.23 쟁점 대체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2개월 경과시점)한 바, 해당토지는 들어가는 길이 없는 맹지로 관리되지 않은 임야이 며, 위성사진 등으로 확인한 바 사후관리기간 동안 임야로 확인되고, 사후관리기간 중 쟁점 대체농지의 자경여부에 대하여 청구 인은 쟁점 대체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조합원 증명서, 농지원부, 농자재구매내역,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는 종전 토지 양도 시에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며 특히 2012.04.20. 발행된 농지원부에는 새로이 취득한 쟁점 대체농지(OOO도 OOO군 OOO면 OOO리 OOO, OOO)는 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고, 경작사실확인서는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이며 농자재구매내역은 다른 농지를 가진 청구인이 영농을 위해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쟁점 대체농지를 자경하였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고, 현지확인 당시 전혀 재배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쟁점 대체농지 자경에 대한 재배작물명 및 재배기간에 대한 증빙, 재배작물 출하증빙, 재배작물의 사용처 등의 자경입증서류를 전혀 소명하지 못하는 바, 따라서 쟁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쟁점 대체 농 지 를 취득하였으나 사후 관리 기간동안 자경한 것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였다. (나)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2012.10.11.)한 후 처분청에서
2012. 10. 29. 쟁점 대체농지를 현장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도 OOO군 OOO면 OOO리 OOO번지 쟁점 대체농지는 1차선 도로를 따라 펜션과 농지가 혼합되어 있는 곳을 지나 높이가 낮은 산에 위치하며, 폭 4m 정도의 조그마한 개천을 지나 몇 번 사람이 왕래한 듯한 60도 정도의 가파른 산을 약 30미터 정도 올라가서 쟁점농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과거에는 계단식 형태의 농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장에는 타작을 끝낸 깨의 부속물이 남아 있었으며, 사방은 울창한 나무들이 있어 일조량은 좋아 보이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과 달리 여러 곳에 베어낸 굵은 나무가 모아 있었는 데 잘려진 면이 생생한 것으로 보아 오래되어 보이지 않았고, 깨대가 여러군데에 쌓여져 있었고 땅속에 심어져 있는 깨대를 잡아 뽑으니 날카롭게 사선으로 잘라 놓은 것이 마치 죽창과 같은 형태로 쟁점 대체농지에서 추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농지의 깨대를 날카롭게 자르고 옮겨와 쟁점 대체농지 에 꽂아놓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2. OOO도 OOO군 OOO면 OOO리 OOO번지 동소 OOO 번지에서 북서쪽으로 경사도 30도 정도의 임야를 약 506미터 정도 올라간 위치에 있었으며, 역시 계단식 논의 형태를 띄고 있었으며 동소 OOO 번지보다는 일조량이 좋았고, 타작한 깨를 여러군데 놓은 것은 확인되었으나 깨대를 땅에 꽂지는 않았으며 나머지는 동소 OOO 번지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쟁점대토농지를 매입하였으나, 쟁점대토농지는 오랫동안 방치한 관계로 온통 잡목이 뒤엉켜 있었고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 농기계를 활용할 수 없었으며 힘들게 개간을 하여 모종을 심었으며, 임야 주인이 산을 훼손한다고 중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아 기계장비 없이 일을 해야 했고 잡목과 쓰러진 나무들로 인하여 개간하는데 지체되다가 결국 인부를 고용하여 작업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항공촬영 사진 등을 가지고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있다. (나) 2013.3.6. 추가 항변내용
1. 처분청에서 현장확인(2012.4.23.)한 바에 의하면 쟁점 대체농지로 들어가는 길이 없는 맹지이며 사후관리 기간동안 임야로 확인되었다고 하나, 쟁점 대체농지가 맹지나 진입로가 없어 농사짓는 것과 농지대토 감면과는 무관한 것이며 농지 개간을 위한 중장비 진입로를 두고 산주인과 협의기간이 소요되었고 지체 되었는 바, 이것이 농지대토 감면 부적합으로 볼 수 있는 확정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고, 2012년 여름 2필지 중 한필지에는 들깨를 심었으나 숲의 그늘로 인해 일조량이 짧았고 주변의 잡목뿌리 등으로 인해 잘 자라지 못한 곳이 있었으나 다른 한 쪽엔 작물이 잘 자랐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경작을 하였는 바 감면요건 불충족으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주변 숲을 정리하고 농지로 개간하는데 도와주었던 일용직원의 작영사실 확인서(3매), 깨밭 사진(2장)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처분청에서 쟁점 대체농지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으며, 경작사실확인서는 언제든지 임의 작성이 가능하고, 농자재 구매내역은 다른 토지의 영농을 위해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자경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농지원부에 쟁점 대체농지를 등재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경작확인서는 아무리 아는 관계라 할지라도 혼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해마다 수확한 씨앗으로 집마당에 심어 묘목을 옮겨 심은 것으로 씨앗영수증은 있을 수가 없다.
3. 청구인이 재배기간, 재배작물명 및 출하증명 등 자경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지확인 당시 재배흔적이 없었다고 하나, 이는 농촌의 실정을 잘 모르는 결과로, 들깨는 일손이 많이 들지 않는 작물이며 농약을 치지 않아도 되고 수확한 후 자급자족을 하거나 마을사람들에게 조금씩 팔거나 물물교환 형식으로 나누어 먹기 때문에 출하증빙은 별도로 없으며 그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는 있다.
4. 처분청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현장 확인 한 바, 청구인이 타농지에서 수확한 깨대를 가져와 끝을 뽀족하게 하여 땅에 꽂아 놓은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것은 심어놓은 깨(작물)가 양지쪽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혀 자라지 않아 좀 더 완벽하게 보이게 하고자 보기 좋게 꽂아 놓은 것이다.
(5)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의 규정에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처분청에서 현장확인 당시 쟁점 대체농지는 들어가는 길이 없는 맹지이며 사후관리기간 동안 임야로 확인하였다는 점, 처분청의 현장사진으로 볼 때 농지로써 개간이 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 대체농지에서 경작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 다른 농지에서 추수한 깨대를 날카롭게 자르고 옮겨와 쟁점 대체농지 에 꽂아놓은 것을 처분청이 발견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완벽하게 보이게 하고자 하였다며 꽂아놓은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점, 쟁점 대체농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가 처분청에서 쟁점 대체농지에 대하여 2012.4.23. 현장 확인을 한 후, 2012.4.26. 1년이 경과하여 농지원부에 자경농지로 등재되었다는 점,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 대체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