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된 농지인지 여부를 각 귀속연도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쟁점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된 농지인지 여부를 각 귀속연도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OOO세무서장이 2012.12.6. 청구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2007년 귀속분 OOO원(심판청구후 OOO원은 직권 감액경정되었음), 2008년 귀속분 OOO원(심판청구후 OOO원은 직권 감액경정되었음), 2009년 귀속분 OOO원(심판청구후 OOO원은 직권 감액경정되었음), 2010년 귀속분 OOO원(심판청구후 OOO원은 직권 감액경정되었음) 및 농어촌특별세 2007년 귀속분 OOO원(심판청구후 OOO원은 직권 감액경정되었음), 2008년 귀속분 OOO원(심판청구후 OOO원은 직권 감액경정되었음), 2009년 귀속분 OOO원(심판청구후 OOO원은 직권 감액경정되었음), 2010년 귀속분 OOO원(심판청구후 OOO원은 직권 감액경정되었음)의 각 부과처분은, OOO(2007.10.29. 분할 후 3,611㎡로 변경, 2009.2.9. 분할 후 129㎡로 변경), 같은 동 509-1 답 1,759㎡(2009.2.9. 분할 후 604㎡로 변경), 같은 동 509-3 답 271㎡, 같은 동 543-1 답 2,562㎡, 같은 동 543-2 답 1,068㎡, 같은 동 577-2 답 1,600㎡, 같은 동 577-3 답 1,881㎡, 같은 동 585 답 3,455㎡, 같은 동 589 답 2,046㎡가 각 귀속연도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은 OOO시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면서, OOO시장의 재산세 과세자료 조정내역 공문OOO,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회신 공문OOO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로서 야채파종, 잔디묘포장, 관상수 재배 등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연도별 경작현황 자료, 필지별 토지현황 사진, 토지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3)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 가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이 OOO시장에게 의견조회를 하였고OOO, 이에 대하여 OOO시장이 의견을 회신하였는바OOO, 그 회신내용은 ‘조정 과세물건지 이용현황은 나무식재 및 잔디식재, 세무서 확인결과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내역 없음. 따라서, 조경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잔디를 식재하는 영농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합산으로 과세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근거는 OOO시장이지방세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한 것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영농 사용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OOO시장은 2012.12.7. 재산세 과세자료 조정내역을 통보하였는바OOO, 동 자료에는 2007년~2010년 과세기간에는 쟁점토지 중 OOO, 같은 동 507-2. 같은 동 509-1 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 농지 사용이 확인된다 하여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한 내역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위 공문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일부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체를 영농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관련 사진 등에 의하면, 농작물 또는 잔디 등이 식재되어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마) 살피건대,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OOO시장이 2010년 이전부터 분리과세 하여 오던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가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자 5필지에 대해서 농지 또는 도로로써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로 재산세를 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점, OOO시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근거가 단지 청구인의 영농 관련 사업자등록 또는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여부 등에 의존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쟁점토지가 영농에 사용되었는지를 조사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 공부상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진에 농작물 또는 잔디 등이 식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를 선뜻 잡종지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과세요건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각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