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서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서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⑥ 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8.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아래와 같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필요경비를 개산공제액인 OOO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금액을 추가보상비로 보아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OOO원으로, 필요경비를 OOO원(개산공제액 OOO원 +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는 공사비 OOO원)으로 계상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O)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 2001년 7월∼9월까지 3개월 동안 쟁점주택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OOO원을 투입하여 쟁점주택을 개축하였다며, 쟁점주택 개축 전ㆍ후 사진 및 수리계획서상 평면도 사진, 추가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소득세법제97조 제2항 제1호에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동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이 실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이거나, 그 제2호의 단서에 따라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이 실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였고 처분청도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였으며, 당해 환산가액(OOO원)과 개산공제액(OOO원)의 합계액이 실제 자본적 지출액(쟁점금액 OOO원)과 양도비용(0)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가 아니므로,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개산공제액(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3서1271, 2013.5.9.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제 증개축비용으로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경정한 이상 쟁점금액을 추가하여 필요경비로 산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