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취득과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583 선고일 2013.05.16

쟁점분양권 취득 직전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쟁점금액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데도 이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가 결여된 점 등을 감안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금액에 해당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6.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 249.4㎡에 대한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1.7. 손OO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았음)로부터 OOO 63블럭 4-10 토지 249.4㎡에 대한 분양권(이후 OOO 678-9, 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중도금 일부를 납부한 상태에서 2002.4.15. 오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를 변경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2002.5.31.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후소유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1.4.27.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한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결과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2.4.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5.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시기(2001.11.7.)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금액(OOO원)이 인출되어 부동산중개업자인 노OOO에게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성격이 차입금인지, 수수료인지, 증여인지 등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종결하여 일방적으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바,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취득당시 부동산중개 브로커인 노OOO의 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전소유자 손OOO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알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과 부동산중개업자인 변OOO, 노OOO 사이의 사인간 문제로서 취득가액 포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에 쟁점금액을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OOO원)을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당초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 OOO원으로,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거래와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자 변OOO과 노OOO에게 거래를 일임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정확한 거래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취득대금으로 변OOO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 중 계좌 입금한 OOO원과 수표 OOO원에 대한 자금흐름, 매수인 오OOO으로부터 송금받아 변OOO에게 송금한 OOO원에 대한 자금흐름, 오OOO이 쟁점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는 잔금 OOO원에 대한 자금출처 및 자금흐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거래할 당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한 매매대금 수수내역의 자금흐름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라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재조사․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노OOO에게 지급한 금액의 취득가액 포함 및 양도가액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2012.6.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2.10.19 기각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OO: O) 전소유자 및 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 (다) 처분청 재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전소유자가 OOO공사와 체결한 ‘분양계약서’상, 쟁점분양권의 분양금액 및 납부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OO: O) 청구인의 취득가액은 신고가액 OOO원에서 오OOO이 납부한 3차 중도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으로 결정하였고,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OOO원에서 3차 중도금 OOO원 및 잔금 OOO원 합계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취득당시 OOO에 소재한 OOO중학교 교무주임으로 재직중이었는데, 당시 교장이었던 강OOO으로부터 학부형이었던 부동산중개업자 변OOO과 노OOO을 소개받았고, 이 들을 통해 쟁점분양권을 취득하면서 변OOO의 지시에 의해 쟁점분양권 취득대금조로 다음과 같이 노OOO 명의의 계좌(OOO 211051 -52-401*)에 OOO원(쟁점금액)을 입금하였고, 2002.4.15. OOO공사 명의의 계좌(OOO 401-03703--9)로 OOO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취득가액에 쟁점금액을 포함하여야 하고,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노OOO에게 입금된 쟁점금액이 차입금인지, 수수료인지 등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OOOOOOO OOO OOOO OOOOOOOO (OO: O) 또한, 처분청이 후소유자 오OOO의 취득자금 내역 중 2002.4.15. 오OOO이 변OOO에게 지급한 현금 OOO원을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청구인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3)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97조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취득가액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분양권 취득(2001.11.7.) 직전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노OOO에게 쟁점금액이 이체되어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데도 이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가 결여된 점, 처분청은 재조사시 후소유자 오OOO의 남편 박OOO의 통장 및 오OOO의 통장에서 2002.4.15.에 현금 OOO원이 인출되었고, 이 중 OOO,OOO,OOO원을 현금으로 변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시켰는바, 청구인의 입증방법․내용을 후소유자의 입증방법․내용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전소유자의 쟁점분양권 보유기간(1년 2개월)에 비해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보유기간(6개월)이 단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소유자의 양도차익에 비해 청구인의 양도차익이 5배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금액에 해당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