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지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가 원천징수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575 선고일 2013.04.08

채무자의 파산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비영업대금은,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비영업대금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외 정OOO은 청구법인에 대해 신주인수권부사채 원금 OOO원, 이자 OOO원의 총 OOO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법원으로부터 2007.10.8.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금액 및 이자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원금 및 이자를 각 15%씩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원금의 15%인 OOO원을, 이자에 대하여는 상기 이자(OOO원)의 15%인 OOO원 가운데 조기상환으로 인한 할인율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이자소득”라 한다)을 정OOO에게 각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2.12.3. 청구법인에게 이자소득세 2007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경우 통합도산법상의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된 채권은 15%씩 변제하기로 된 경우이므로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라 할 것이고, 이자와 원금을 나누어서 15%씩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된 총 금액(OOO원)이 기존 채권의 원금(OOO원)에 현저하게 못 미쳐 원금을 상실하게 된 단계에서까지 이자를 원금과 독립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별도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회생계획에 따라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각 15%만을 구분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게 되어 당초 원금에 미달하더라도 해당이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에 해당되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한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내국법인이 원금의 15%외 회생절차 개시전까지 발생한 이자금액의 15%를 변제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한 원금 및 이자를 합한 금액이 채권의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회생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전액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에도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이자소득(2007년 OOO원)에 대하여 14%의 원천징수세율 및 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한 총금액이 기존 채권의 원금에 현저하게 못 미쳐 원금을 상실하게 된 단계에서까지 이자를 원금과 독립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비영업대금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 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원금 및 이자의 각 15%를 변제하는 경우 해당 회생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