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파산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비영업대금은,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비영업대금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채무자의 파산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비영업대금은,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비영업대금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은 회생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전액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에도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이자소득(2007년 OOO원)에 대하여 14%의 원천징수세율 및 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한 총금액이 기존 채권의 원금에 현저하게 못 미쳐 원금을 상실하게 된 단계에서까지 이자를 원금과 독립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비영업대금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 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원금 및 이자의 각 15%를 변제하는 경우 해당 회생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