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건설임대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5년에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 한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건설임대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5년에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 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헌법제1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양도소득세에서 만큼은 차별을 받고 있다. 즉 일반분양주택을 구입시의 비과세 조건과 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의 차별이 있다고 판단된다. 일반분양주택의 비과세 요건 중에는 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으나, 건설임대주택은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전 세대원 모두가 5년 이상인 경우에만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바, 공공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인 전 세대원의 5년 거주요건에 대해서도 해외근무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주요건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설령 5년 거주요건을 불충족한 경우에도 재차 해외근무로 인하여 전 세대원이 이주를 하지 못하고 자녀 교육(고등학생 2명) 문제로 이주가 불가하여 세대주만 이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 에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는 국내에 한하는 것이지 해외근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또한 불평등하다고 보여진다.
(2)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5년간 OOOOOOOO에 납부한 임차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최초 일반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금에 대한 여력이 있었다면 굳이분양가격이 동일하고 다른 어떤 혜택도 없는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한 아파트 구입시 소요된 세금 및 매매시 소요된 부동산 비용에 대하여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2011년 처분청 조사공무원으로부터 1차 연락을 받고 쟁점건설임대아파트가 과세대상일 경우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므로 경과된 기간에 대한 불성실 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1) 거주자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 의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라 함은 소유한 상태에서의 1년 이상 거주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거주한 기간이 7개월 13일(2010.9.30.~2011.5.12.)이므로 1년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세대원의 자녀가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취학을 이유로 청구인과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였어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OOO에 납부한 임차금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가목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임차금 등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등에 해당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한편 쟁점건설임대아파트 매입시 취․등록세, 법무사비, 중개사 수수료 등은 부과처분시 필요경비에 반영하였다.
(3)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는바,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자진신고하는 세목이므로 청구인의 전화질의에 세무서 직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처분청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심판결정례(OOO, 2008.2.20.), 질의회신 사례(OOO, 2011.8.31.)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인사발령사항(발행일 2012.12.26., 주식회사 OOO), 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2명의 중국 체류 내용이 확인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외교통상부 장관 광저우 총영사관), 청구인에 대한 2005.1.1.~2012.12.30. 출입국 사항으로 수시로 중국과 한국을 입출국하였고, 그 외 가족은 2006.1.1.~2012.12.30. 출입국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OOO동장), 2005.9.13.~2010.9.20. 월세 형식으로 납부한 쟁점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수납내역, 소유권 이전 비용 영수증(법무사 이OOO, 2010.9.30.), 중개사 수수료 영수증(이OOO 중개사, 2011.5.12. 중개수수료 재발행), 쟁점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분양계약서(임대분양전환, 계약 체결일 2010. 9.20., 주택가격 OOO원) 등의 증빙과 함께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가)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기 위해서 청구인의 경우 “주택 청약저축 1순위, 노부모 부양, 무주택”의 요건을 갖추었기에 당첨이 되었고 부득이하게 해외 공장으로 주재 발령에 따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어 시공사인 OOOOOOOO에 신고 후 다른 사람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국외로 전 가족이 이주하였고, 3년 14일 만에 귀국 이후 쟁점건설임대주택에 거주를 하였으며 임대기간 5년 동안 청구인의 명의로 임대료를 납부하였고 이후 분양 전환을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이 해외에 근무하는 관계로 배우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쟁점건설임대주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매매를 하였는데 이는 시세 차익을 위함이 아니었고, 쟁점건설임대주택(16층)을 매각한 이유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고소공포증이 있어 1층으로 이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매도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할 때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바, 비록 청구인이 해외근무로 인하여 쟁점건설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었다고 할지라도 5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2010.9.20. 쟁점건설임대주택을 취득(임대분양전환)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 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달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서3675, 2008.2.20. 참조). 나아가 청구인이 OOO에 납부한 임차금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등에 해당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설임대아파트 매입시 취․등록세, 법무사비, 중개사 수수료 등은 이 건 처분시 필요경비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불성실한 안내로 인해 관련 가산세를 부과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대법원 OOO, 2002.4.12. 참고), 세무공무원의 세무안내 또는 상담만으로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처분도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조심2011서1389, 2011.5.17.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