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명의의 계좌에서 같은날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차량 매각대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하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중-0563 선고일 2013.12.31

법인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에서 이체된 내역이 나타나므로 법인명의의 차량 매각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주장 또한 제시한 자료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에서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6.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이 2010.5.6. 매매계약을 체결한 차량(2대)의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4.2.부터 OOO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9.8.25.부터 2009.12.1.까지 재직하였으며, OOO는 2010년 5월경 법인 소유로 등록된 화물자동차 2대(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가 쟁점차량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고도 제세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2012.6.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 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3.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는 지입화물자동차를 관리하는 운송회사로서 지입자동차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상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지입차주들이 실질적으로 자동차소유권을 갖고 있어 지입차주들이 자유롭게 소유자동차를 양도․양수하고 있는 것이 화물업계의 실정이다. OOO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간의 쟁점차량을 OOO에 매매하는 계약은 사실과 다른 계약이고, 실제 매각금액은 OOO으로 2010.5.3. 형식적으로 OOO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같은 날 쟁점차량의 실소유자인 OOO에게 OOO을 송금하였고, 차액 OOO은 2009.10.7. OOO에게 쟁점차량을 양도한 OOO이 쟁점차량을 계속 보관하고 있어 주차료조로 OOO과 협의하에 OOO이 지급받아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근거자료 내용 을 살펴보면,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OOO이 OOO으로부터 2009.10.7.에 쟁점차량을 OOO에 취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차량 매매계약서는 2009.12.15.에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매매 대금이 OOO으로 청구인 의 주장과 다르고,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차량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OOO 명의 계좌에 2009.10.7. OOO이 OOO 명의로 입금된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이 또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OOO 과 달라 동 금액이 쟁점차량의 매매대금인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 증빙이나 제출한 계약서 내용이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OOO와 OOO 사이에 체결한 경영 위수탁(지입) 계약서는 2009.11.1.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실질 소유주인 OOO이 쟁점차량을 취득하였다고 주장 하는 2009.10.7.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이 실질적인 차주 라면 OOO이 차량을 취득한 이후에 OOO와 체결한 지입 계약서도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도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반면에, OOO는 화물운송차 구입과 관련하여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차량등록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재무제표 에 고정자산으로 신고를 한 점으로 볼 때, 쟁점차량은 법인 소유의 차량으로 보이므로 쟁점차량 매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제세를 결정하고, 매각대금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 명의의 쟁점차량 매각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와 OOO간의 수출용자동차 매매계약서(2010.5.6.)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차량매매계약서 주요내용 (나) OOO 명의의 OOO 계좌(338-03**--***)의 거래내역 및 OOO가 발행한 입금표에 의하면, OOO는 OOO로부터 2010.5.3. 1억OOO을 계좌로, 2010.5.6. 잔금 OOO을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 발행한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2011.8.17.)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자동차등록원부 주요내용

(2) 청구인은 쟁점차량의 매각대금이 OOO이 아니라 OOO이고, 매각대금 OOO중 OOO이 OOO에게, OOO은 OOO에게 귀속되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OOO의 확인서(2011년 11월, 인감증명서 첨부), OOO 명의의 OOO계좌(207081--**) 및 OOO 명의의 OOO 계좌(338-038--)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확인서(2011년 11월,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본인은 쟁점차량을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OOO 명의의 OOO계좌(207081--**)의 거래내역에는 OOO이 2009.10.7. OOO을 OOO에게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명의의 OOO 계좌(338-038--)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 명의계좌의 거래내역

(3)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아래의 쟁점차량 양도증명서(2009.12.15.), 쟁점차량 경영위수탁(지입) 계약서(2009.11.1.)를 제시한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차량 양도증명서(2009.12.15.)에 의하면, OOO이 2009.12.15. OOO으로부터 쟁점차량(2대)을 각 OOO씩 합계 OOO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차량 경영위수탁(지입) 계약서(2009.11.1.)에 의하면, OOO(수탁차주)이 2009.11.1. OOO(위탁회사)에 지입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OOO은 소득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2010.5.3.부터 2010.11.18.까지 기간동안 OOO로부터 근로소득 OOO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9사업연도에 OOO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5)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제1항 제1호에는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OOO의 확인서, OOO 및 OOO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OOO이 쟁점차량의 실제 차주로 OOO에게 양도하고 OOO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OOO이 쟁점차량의 차주로 OOO에 차량을 매각하였다고 볼 수 있는 계약서 등이 없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서류의 양도증명서와 경영위수탁(지입) 계약의 내용이 서로 불일치하여 OOO이 수취한 OOO이 차량매각대금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차량의 매각대금이 얼마인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OOO 및 OOO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