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가정불화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은 00도 00시 00구 00동 767-7에서 따로 거주하다가, 양가 부모님의 충고와 자녀들의 교육상 문제로 화해하여 현재는 00도 00시 00구 00동 764(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은 직장에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였기 때문에 세입자들을 포함한 주변인들이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보러 다녔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관청은 객관적인 증빙 없이 세입자들의 불확실한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주민등록 기간동안 쟁점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청구인은 2006. 8. 21. 취득한 쟁점주택을 2011. 2. 15. 양도하고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00도 00시 00구 00동 767-7 000빌라 302호에서 가족(배우자 및 자녀 3)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8. 4. 16.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쟁점주택에서 2010. 5. 3.까지 거주하고, 2010. 5. 4. 합가하여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가정불화로 가족과 별거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한다.
(3) 처분청은 2012년 6월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쟁점주택에 위장전입하였는지 확인하고자 세입자들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쟁점주택은 지하 1층 및 지상 3층으로 된 주상복합건물로, 3층(주택)에는 건물주가 거주하고 있고, 2층(주택)과 1층(상가)에는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하 1층은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2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00(박00의 배우자)과 이00는 “ 청구인의 부모는 2010년 7월부터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은 부모를 보러 가끔 다녔지만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1층에서 00식당을 운영하는 김00와 00환전소 여행사를 운영하는 김00의 배우자 이00도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② 쟁점외주택은 지하 1층 및 지상 3층으로 된 주상복합건물로, 3층에는 청구인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3)이 거주하고, 2층은 교회가 사용하고 있으며, 1층과 지하 1층은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3층)에서 주민등록 기간동안 실제로 거주하였다며, 세입자의 확인서·재직증명원·도시가스요금 납부내역·거래명세표·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①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세입자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2012. 11. 8.)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재직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11. 8.부터 00도 00시 00구 00동 287에 있는 우리마트(대표 이00)에서 근무(공산품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③ 쟁점주택 3층의 도시가스요금 납부내역을 보면, 직전세대의 고객자동이체가 2008. 2. 21. 해지되고, 청구인이 2008년 8월부터 가상계좌를 통해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④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년 9월에 (주)00하우징으로부터 지붕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거주 당시 지붕공사를 시행한 것이라고 한다.
⑤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00시 00구 00동에 소재하는 신문보급소로부터 00일보를 구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6년 8월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직장이 00도 00시에 있는 관계로 부모가 2009년까지 먼저 거주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민등록 기간동안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최초 탐문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아닌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로 이를 번복하는 취지의 임차인들의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도 청구인은 부모가 2009년까지 먼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아닌 그 부모가 주로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