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0551 선고일 2013.03.27

쟁점거래처는 거래 대금 입금 즉시 현금출금하거나 폭탄업체 계좌로 입금하는 등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 조작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 사업장에는 고철사업을 위한 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된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6.3.2. 개업하여 인천광역시 OOO에서 주로 중․대규모의 수집업체로부터 폐동을 수집하여 제련하고 청동 인청동 등 합금을 제조하여 제강업체에 납품하는 법인으로서, 2010년 제2기 중에 채OOO(OOO 운영자)으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11년 제2기 중에 천OOO(OOO 운영자)으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채OOO을 조사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OOO세무서장은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11.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 OOO원 및 2011년 제2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채OOO과 거래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았고, 거래시 마다 공인된 계량소OOO에서 발행하는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계량증명서에서 비철금속이 아닌 중량을 뺀 중량에 해당하는 거래명세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에 따른 대금을 채OOO에게 송금하였는 바, 위와 같은 실지거래에 의한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천OOO과 거래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증을 받았고, 거래시 마다 공인된 계량소OOO에서 발행하는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계량증명서에서 비철금속이 아닌 중량을 뺀 중량에 해당하는 거래명세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에 따른 대금을 천OOO에게 송금하였으며,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천OOO이 직권폐업(2012.2.14.)하기 전인 2011.12.16. 거래된 것인 바, 위와 같은 선의의 거래에 의한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지방국세청장의 채OOO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채OOO은 실지로 폐동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처에 납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일명 “폭탄업체”로부터 수취하여 청구법인 등 대다수 매출처에 납품하는 것처럼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채OOO 명의의 예금계좌OOO 로 이체한 거래대금은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폭탄업체의 바지사업자 박OOO 명의의 예금계좌OOO 등에 입금된 후 최종적으로 분산이체된 예금계좌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청구법인은 페동을 매입할 때마다 인근 계량소OOO에서 계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의 매입․매출 중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는 전부 정상거래로 판단되므로 물량흐름(2010년 당기 생산량 800,090㎏, 당기 투입량 830,365㎏, 감모율 3.78%)에 비추어 쟁점①세금계산서상의 폐동 94,850㎏은 채OOO이 아닌 성명불상의 제3자로부터 실지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OOO세무서장이 김OOO(OOO 운영자)를 조사하면서 천OOO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11년 제2기에 매입내역이 전혀 없고, 사업장 임대인 곽OOO의 진술에 의하면 천OOO의 사업장 소재지는 주택 옆 나대지로 폐동수집에 필요한 야적시설, 계근대 및 사무실 등이 전무하였으며, 사업장 내로 진출입하는 고철운반 차량 및 사업자를 본적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페동을 매입할 때마다 인근 계량소OOO에서 계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의 매입․매출 중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는 전부 정상거래로 판단되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폐동 8,670㎏은 천OOO이 아닌 성명불상의 제3자로부터 실지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991년부터 폐동제련업을 영위한 대표자 김OOO은 오랜 경험으로 유통질서가 문란한 폐동거래를 새로 시작하는 경우 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거래처가 폐동수집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차량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증 외에 주의의무를 다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서 및 과세처리 보고서(2012년 9월)에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 금융거래내역 및 계량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성명불상의 제3자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구입하고 채OOO으로부터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세무서장이 김OOO를 조사하면서 천OOO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및 계량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성명불상의 제3자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구입하고 천OOO으로부터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채OOO에 대한 조사서(2011년 8월)에는 채OOO은 실지로 폐동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처에 납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일명 “폭탄업체”로부터 수취하여 청구법인 등 대다수 매출처에 납품하는 것처럼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금융거래 확인내역서(2012년 9월)에는 청구법인이 채OOO 명의의 예금계좌OOO로 이체한 거래대금은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박OOO 명의의 예금계좌OOO로 입금되는 등 분산이체된 예금계좌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4) OOO세무서장의 조사서(2012.2.16.)에는 OOO세무서장이 김OOO를 조사하면서 천OOO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11년 제2기에 매입내역이 전혀 없고, 사업장 임대인 곽OOO의 진술에 의하면 천OOO의 사업장 소재지는 주택 옆 나대지로 폐동수집에 필요한 야적시설, 계근대 및 사무실 등이 전무하였으며, 사업장 내로 진출입하는 고철운반 차량 및 사업자를 본적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5) 청구법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채OOO 및 천OOO의 사업자등록증, 천OOO의 주민등록증,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과거거래내역조회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OOO지방국세청장의 채OOO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①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고, 채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거래대금은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폭탄업체의 바지사업자 박OOO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분산이체된 후 현금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OO세무서장이 김OOO를 조사하면서 천OOO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11년 제2기에 매입내역이 전혀 없고, 사업장 임대인 곽OOO의 진술에 의하면 천OOO의 사업장 소재지는 주택 옆 나대지로 폐동수집에 필요한 야적시설, 계근대 및 사무실 등이 전무하였으며, 사업장 내로 진출입하는 고철운반 차량 및 사업자를 본적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거래처가 폐동수집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차량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도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증 외에 주의의무를 다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