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거래 대금 입금 즉시 현금출금하거나 폭탄업체 계좌로 입금하는 등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 조작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 사업장에는 고철사업을 위한 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된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쟁점거래처는 거래 대금 입금 즉시 현금출금하거나 폭탄업체 계좌로 입금하는 등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 조작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 사업장에는 고철사업을 위한 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된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서 및 과세처리 보고서(2012년 9월)에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 금융거래내역 및 계량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성명불상의 제3자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구입하고 채OOO으로부터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세무서장이 김OOO를 조사하면서 천OOO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및 계량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성명불상의 제3자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구입하고 천OOO으로부터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채OOO에 대한 조사서(2011년 8월)에는 채OOO은 실지로 폐동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처에 납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일명 “폭탄업체”로부터 수취하여 청구법인 등 대다수 매출처에 납품하는 것처럼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금융거래 확인내역서(2012년 9월)에는 청구법인이 채OOO 명의의 예금계좌OOO로 이체한 거래대금은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박OOO 명의의 예금계좌OOO로 입금되는 등 분산이체된 예금계좌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4) OOO세무서장의 조사서(2012.2.16.)에는 OOO세무서장이 김OOO를 조사하면서 천OOO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11년 제2기에 매입내역이 전혀 없고, 사업장 임대인 곽OOO의 진술에 의하면 천OOO의 사업장 소재지는 주택 옆 나대지로 폐동수집에 필요한 야적시설, 계근대 및 사무실 등이 전무하였으며, 사업장 내로 진출입하는 고철운반 차량 및 사업자를 본적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5) 청구법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채OOO 및 천OOO의 사업자등록증, 천OOO의 주민등록증,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과거거래내역조회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OOO지방국세청장의 채OOO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①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고, 채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거래대금은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폭탄업체의 바지사업자 박OOO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분산이체된 후 현금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OO세무서장이 김OOO를 조사하면서 천OOO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11년 제2기에 매입내역이 전혀 없고, 사업장 임대인 곽OOO의 진술에 의하면 천OOO의 사업장 소재지는 주택 옆 나대지로 폐동수집에 필요한 야적시설, 계근대 및 사무실 등이 전무하였으며, 사업장 내로 진출입하는 고철운반 차량 및 사업자를 본적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거래처가 폐동수집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차량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도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증 외에 주의의무를 다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